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금호건설주가26.10.20-2026-10-30-8.72%-304회사모500억4.0%8.5%11,839원4,223,329주11.2%37,552,240주11.25%미상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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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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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텍주가26.10.20-2026-10-28+7.80%-5회사모290억0.0%0.0%83,102원348,968주4.9%7,180,414주12.61%미상
있음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8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28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00원(Call option 6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09,381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8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9월 28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7,400,000,000원(Call option 6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09,381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케이엠더블유주가26.10.16-2026-10-26+4.64%-11회사모350억0.0%0.0%18,140원1,929,437주4.6%42,191,701주4.70%미상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6일부터 35개월이 되는 2029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각 인수인별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의무보유 대상 사채”)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6일부터 35개월이 되는 2029년 09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0.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각 인수인별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의무보유 대상 사채”)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오플로우주가26.10.15-2026-11-20--7회사모100억0.00%5.00%3,000원3,333,333주6.6%50,475,771주13.37%미상
언급 없음
"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종류 보통주 주식수 3,333,333 주식총수 대비비율(%) 6.60 시작일 2027년 11월 20일 종료일 205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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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종류 보통주 주식수 3,333,333 주식총수 대비비율(%) 6.60 시작일 2027년 11월 20일 종료일 205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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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주가정정 1회26.10.1426.10.192026-10-27-13.45%-4회사모100억1.0%5.0%2,774원3,604,902주11.9%30,275,013주15.68%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매수권(
미상
대주전자재료주가26.10.14-2026-10-22+6.28%-9회사모700억0.0%0.0%120,000원583,333주3.7%15,704,138주10.86%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2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2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두산퓨얼셀주가26.10.13-2026-11-12-0.13%-15.99%1회사모3,000억0.0%2.0%43,704원6,864,360주8.4%81,844,226주8.39%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최초 조정일 및 이자지급기일(이하 “행사일”)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행사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호와는 별도로 추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그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통지를 한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제28항에 따른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가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조기상환통지일과 조기상환기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권이 발행회사의
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씨어스주가26.10.13-2026-10-21+5.01%-6.05%2회사모1,100억0.0%0.0%30,586원3,596,416주9.4%38,345,362주9.38%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2.
미상
티엑스알로보틱스주가26.10.12-2026-10-20-4.06%-9.84%1회사모300억0.0%0.0%15,633원1,919,017주12.4%15,450,915주12.42%미상
있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9년 04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의 최초 인수금액의 4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9년 04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의 최초 인수금액의 4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블루엠텍주가26.10.08-2026-11-06-21.27%-25.00%2회사모360억0.0%0.0%3,235원11,128,284주32.9%33,846,547주52.54%2,265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대상CB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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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대상CB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대상CB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5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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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