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드림시큐리티주가26.07.22-2026-07-30-1.03%-19.33%4회사모250억0.00%0.00%2,118원11,803,588주11.6%101,704,484주11.61%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7,082,1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6.51%까지 보유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아이티엠반도체주가26.07.22-2026-07-30-0.74%-11.77%6회사모200억0.0%0.0%8,344원2,396,931주10.6%22,682,934주10.57%7,510원 (90%)
있음
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5%(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SKAI주가26.07.22-2026-07-30-2.64%-22.03%6회사모30.0억4%4%2,691원1,114,827주2.1%52,940,048주12.38%1,884원 (70%)
있음
028-03-30 2028-04-30 100.00 5차 2028-05-30 2028-06-30 2028-07-30 100.00 6차 2028-08-30 2028-09-30 2028-10-30 100.00 7차 2028-11-30 2028-12-30 2029-01-30 100.00 8차 2029-02-28 2029-03-30 2029-04-30 100.00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7-10 2027-07-20 2027-07-30 100.00 2차 2027-10-10 2027-10-20 2027-10-30 100.00 3차 2028-01-10 2028-01-20 2028-01-30 100.00 4차 2028-04-10 2028-04-20 2028-04-30 100.00 5차 2028-07-10 2028-07-20 2028-07-30 1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심희정 심희정 > [1] - 심희정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심희정 > [3] - 심희정 > [4] 2,000,000,000 심희정 > [5] - [0] 김복기 김복기 > [1] - 김복기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김복기 > [3] - 김복기 > [4] 500,000,000 김복기 > [5] - [0] (유)포스홀딩스 (유)포스홀딩스 > [1] - (유)포스홀딩스 > [2]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유)포스홀딩스 > [3] - (유)포스홀딩스 > [4] 500,000,000 (유)포스홀딩스 > [5]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미상
있음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청구 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30 2027-06-30 2027-07-30 100.00 2차 2027-08-30 2027-09-30 2027-10-30 100.00 3차 2027-11-30 2027-12-30 2028-01-30 100.00 4차 2028-02-29 2028-03-30 2028-04-30 100.00 5차 2028-05-30 2028-06-30 2028-07-30 100.00 6차 2028-08-30 2028-09-30 2028-10-30 100.00 7차 2028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청구 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30 2027-06-30 2027-07-30 100.00 2차 2027-08-30 2027-09-30 2027-10-30 100.00 3차 2027-11-30 2027-12-30 2028-01-30 100.00 4차 2028-02-29 2028-03-30 2028-04-30 100.00 5차 2028-05-30 2028-06-30 2028-07-30 100.00 6차 2028-08-30 2028-09-30 2028-10-30 100.00 7차 2028
빛과전자주가정정 3회26.07.2226.07.292026-08-05+6.67%-25.92%18회사모160억2.0%6.5%2,395원6,680,584주5.9%112,691,897주16.46%1,676원 (70%)
있음
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주)바로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취득(발행대상자 보유 (주)빛과전자 17CB) 8,0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빛과전자 13CB 콜옵션 행사 4,000,000,000 - 미래에셋증권(주)("바로블라인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빛과전자 대 표 이 사 : 김 민 호 · 배 기 복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 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성 진 (전 화) 042-930-770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18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6,126,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미상
있음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9월 05일, 2027년 10월 05일, 2027년 11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1월 05일, 2028년 0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4월 05일, 2028년 05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7월 05일, 2028년 08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2028년 10월 05일, 2028년 11월 05일, 2028년 12월 05일, 2029년 01월 05일, 2029년 02월 05일, 2029년 03월 05일, 2029년 04월 05일, 2029년 05월 05일, 2029년 06월 05일, 2029년 07월 0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5%)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9월 05일, 2027년 10월 05일, 2027년 11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1월 05일, 2028년 0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4월 05일, 2028년 05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7월 05일, 2028년 08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2028년 10월 05일, 2028년 11월 05일, 2028년 12월 05일, 2029년 01월 05일, 2029년 02월 05일, 2029년 03월 05일, 2029년 04월 05일, 2029년 05월 05일, 2029년 06월 05일, 2029년 07월 0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5%)을
네이처셀주가26.07.22-2026-08-07-8.48%-8.28%5회사모170억0.0%6.0%24,307원699,386주1.1%64,435,056주1.09%17,015원 (7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자: 발행회사만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이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의 제3자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또는 매도청구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7일(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은 조기상환일에서 제외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에코글로우주가26.07.21-2026-07-29-0.97%+3.24%18회사모5.0억0.00%5.00%3,065원163,132주1.6%10,467,097주42.46%2,146원 (70%)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졸스주가26.07.20-2026-07-29+9.45%+46.32%37회사모20.0억미상1%1,216원1,644,736주14.3%11,470,860주12.54%1,000원 (82%)
언급 없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8년 7월 2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7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1.0000%2028년 7월 29일 : 권면금액의 102.0100%*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보링크주가정정 7회26.07.1626.10.152026-10-29+4.18%-1.55%4회사모30.0억0%2%882원3,401,360주6.4%53,007,472주32.28%618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7년 10월 15일부터 2029년 04월 15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04월 29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제이스코홀딩스주가26.07.14-2026-07-22--6회사모25.0억6.0%6.0%506원4,940,711주5.5%90,142,761주43.67%500원 (99%)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5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0,35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액면가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2,500,000주까지 취득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건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건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2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칩주가26.07.14-2026-07-22-2.81%-9.31%2회사모15.0억0%0%2,491원602,167주미상미상미상1,744원 (70%)
있음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 매수인 "이라 한다)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채 중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7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의 구체적인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지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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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