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피노주가정정 3회 | 24.04.29 | 24.06.27 | 2024-07-18 | +2.80% | +280.25% | 3회 | 사모 | 700억 | 0.0% | 1.0% | 1,515원 | 46,204,62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기한이익 상실사유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 또는 본건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사채권자가 통지한 경우 ,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미상환 원금 (전자등록금액 ) 및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를 기한이익 상실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 이러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실지급일까지 8퍼센트 (8%)의 비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1)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전환사채인수계약상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중요한 점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함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 압류 등 집행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경매 , 입찰 등 집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3)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해산 또는 청산절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 배서 , 보증 ,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경우 5)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효과를 갖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부적정 ” 또는 “의견거절 ”인 경우 7)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 | 없음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발행회사의 | - |
| 우양주가 | 24.04.26 | - | 2024-04-30 | -0.35% | -2.42% | 10회 | 사모 | 26.0억 | 0.0% | 0.0% | 4,447원 | 584,663주 | 3.6% | 16,366,428주 | 5.00%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엔시트론주가 | 24.04.26 | - | 2024-05-07 | +15.19% | +10.90% | 15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24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5원 / 2024-08-07 535원 → 500원 / 2026-08-07 3,000원 → 2,247원 | 445,037주 | 0.8% | 59,186,224주 | 30.09% | 500원 (22%) | 있음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 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7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 우 . 2)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 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 융 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 (법률의 제 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진양곤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에포케(주)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은 없습니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 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7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 우 . 2)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 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 융 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 (법률의 제 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진양곤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에포케(주)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 있음(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과 | 미상 |
| 하나기술주가 | 24.04.26 | - | 2024-04-30 | -0.92% | +13.81% | 3회 | 사모 | 600억 | 0.0% | 0.0% | 49,25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4,723원 / 2024-12-02 54,723원 → 49,251원 | 1,218,249주 | 14.9% | 8,160,607주 | 14.89% | 49,251원 (100%)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2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단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19,28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9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43,649주를 취득할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3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2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단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19,286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9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43,649주를 취득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아이센스주가 | 24.04.26 | - | 2024-04-30 | +0.31% | +2.31% | 1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8,08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9,279원 / 2024-11-30 19,279원 → 17,336원 / 2025-06-30 17,336원 → 17,787원 / 2026-01-30 17,787원 → 16,388원 / 2026-08-31 16,388원 → 18,084원 | 245,078주 | 0.9% | 27,637,273주 | 9.38% | 16,388원 (91%) | 있음는 2026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6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2025년 4월 30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4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 | 사채의 25.68%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는 2026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5.6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2025년 4월 30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4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인수인에게 당시 인수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 루닛주가정정 1회 | 24.04.25 | 24.05.02 | 2024-05-03 | -0.19% | +5.58% | 1회 | 사모 | 1,665억 | 1.0% | 8.0% | 18,00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4,892원 / 2025-07-04 54,892원 → 52,846원 / 2026-02-04 52,846원 → 41,272원 / 2026-09-04 19,335원 → 18,002원 | 5,866,648주 | 20.3% | 28,830,630주 | 10.52% | 38,425원 (213%) | 있음월 3 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5 월 3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5 월 3 일까지 의 기간 동안 , 매 영업일 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 57 % 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다 . 다만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 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 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8.5%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 년을 365 일 ( 윤년의 경우 366 일 ) 로 하여 1 일 단위로 계산하되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이 외 | 사채의 57%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월 3 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5 월 3 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5 월 3 일까지 의 기간 동안 , 매 영업일 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 57 % 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다 . 다만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 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 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8.5%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 년을 365 일 ( 윤년의 경우 366 일 ) 로 하여 1 일 단위로 계산하되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이 외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 는 날인 2026 년 5 월 3 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 미상 |
| 루닛주가정정 1회 | 24.04.25 | 24.05.28 | 2024-05-31 | -0.19% | +5.58% | 2회 | 사모 | 50.0억 | 1.0% | 8.0% | 18,26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5,693원 / 2025-08-01 55,693원 → 47,819원 / 2026-03-03 47,819원 → 41,516원 / 2026-10-01 19,450원 → 18,264원 | 82,128주 | 0.3% | 28,830,630주 | 10.83% | 38,986원 (213%) | 있음3 1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5 월 3 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5 월 3 1일까지 의 기간 동안 , 매 영업일 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57 % 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다 . 다만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 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 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8.5%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 년을 365 일 ( 윤년의 경우 366 일 ) 로 하여 1 일 단위로 계산하되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이 외 | 사채의 20.57%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 1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인 2025 년 5 월 3 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5 월 3 1일까지 의 기간 동안 , 매 영업일 마다 인수인을 상대로 본 사채 권면금액 합계액의 20.57 % 를 한도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다 . 다만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포함 )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각자 본 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며 ,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 액은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 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8.5%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1 년을 365 일 ( 윤년의 경우 366 일 ) 로 하여 1 일 단위로 계산하되 ,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이 외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 는 날인 2026 년 5 월 3 1일 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3 개월이 되 는 날 에 해당 시점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8.0% 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회사의 | 미상 |
| 시선AI주가 | 24.04.25 | - | 2024-04-29 | -4.15% | +4.33% | 4회 | 사모 | 125억 | 0% | 0% | 4,03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758원 / 2024-11-29 5,758원 → 4,031원 / 2025-06-30 4,031원 → 5,649원 / 2026-01-29 5,649원 → 4,036원 / 2026-08-29 4,036원 → 4,031원 | 742,743주 | 7.2% | 10,347,861주 | 22.59% | 4,031원 (100%) | 있음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3.9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2025년 4월 29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4월 29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인수인은 | 사채의 23.9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전자등록총액 )의 23.95%(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2025년 4월 29일 )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2026년 4월 29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매도청구권 ")를 가진다 . 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 최대주주 등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 (이하 "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 ")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 인수인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HLB바이오스텝주가정정 1회 | 24.04.25 | 24.10.29 | 2024-05-09 | -1.03% | -8.46% | 3회 | 사모 | 14.4억 | 0.0% | 0.0% | 4,016원 | 358,109주 | 0.4% | 86,324,714주 | 7.35% | 미상 | 있음기재오류 정정 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 월 9일)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 발행회사는 (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 통지: 발행회사는 (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 되는 날(2025년 11 월 9일)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 | 발행일 16개월 뒤부터기재오류 정정 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 월 9일)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 발행회사는 (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 통지: 발행회사는 (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 되는 날(2025년 11 월 9일)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 | 언급 없음기재오류 정정 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 월 9일)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라 ) 발행회사는 (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 - |
| 성일하이텍주가 | 24.04.25 | - | 2024-04-30 | -1.28% | +4.35% | 3회 | 사모 | 500억 | 0.0% | 2.0% | 55,4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9,171원 / 2024-12-02 79,171원 → 55,420원 | 902,201주 | 7.5% | 12,104,890주 | 5.22% | 55,42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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