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한국유니온제약주가정정 1회 | 24.04.25 | 24.05.13 | 2024-05-10 | +0.16% | -4.15% | 4회 | 사모 | 30.0억 | 3% | 4% | 4,36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236원 / 2024-07-10 6,236원 → 5,256원 / 2024-08-10 5,256원 → 6,156원 / 2024-09-10 6,156원 → 4,366원 | 687,127주 | 8.7% | 7,909,829주 | 56.65% | 4,366원 (100%) | 있음Call Option( 매도청구권 )에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까지 사채권면 총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단 ,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Call Option Premium(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 :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총액의 4%를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마크420(주) -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500,000,000 - (주)에스비메디코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엔비에이치 (NBH) 캐피탈(주) -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 사채의 4%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 매도청구권 )에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1개월 전까지 사채권면 총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Call Option 방법 및 행사일 : 콜옵션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단 , 콜옵션행사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Call Option Premium(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 :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 총액의 4%를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마크420(주) -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500,000,000 - (주)에스비메디코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엔비에이치 (NBH) 캐피탈(주) -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5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 있음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 엔시스주가 | 24.04.25 | - | 2024-04-29 | -0.86% | +1.60% | 3회 | 사모 | 100억 | 0.0% | 2.0% | 6,59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238원 / 2025-06-29 8,238원 → 7,150원 / 2026-01-29 7,150원 → 6,794원 / 2026-08-29 6,794원 → 6,591원 | 1,062,054주 | 10.1% | 10,556,344주 | 16.44% | 6,591원 (100%) | 있음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2,77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03,44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0%에서 최대 2.5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애드바이오텍주가 | 24.04.25 | - | 2024-04-26 | -0.20% | -0.60% | 6회 | 사모 | 45.0억 | 0.0% | 1.0% | 2,02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549원 / 2026-01-26 2,312원 → 2,023원 | 692,041주 | 7.6% | 9,140,444주 | 28.11% | 1,785원 (88%) | 있음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9,6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6,302주까지 취득 가능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 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 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9,6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6,302주까지 취득 가능함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2025 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 아이씨디주가 | 24.04.24 | - | 2024-04-26 | +2.35% | +4.11% | 5회 | 사모 | 250억 | 0.0% | 0.0% | 6,41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169원 / 2024-11-26 9,169원 → 6,419원 | 3,894,687주 | 21.0% | 18,574,275주 | 16.24% | 6,419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26일부터 2026년 04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2%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500,000,000원(Call Option 22%)-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사채의 22%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2025년 04월 26일부터 2026년 04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2%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5,500,000,000원(Call Option 22%)-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아모센스주가 | 24.04.24 | - | 2024-04-26 | +0.59% | +2.08%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08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517원 / 2024-11-26 11,517원 → 8,062원 / 2026-01-26 8,062원 → 11,081원 | 135,366주 | 1.2% | 11,220,264주 | 16.56% | 8,062원 (73%)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사토시홀딩스주가정정 1회 | 24.04.19 | 24.06.28 | 2024-07-01 | +9.90% | +14.48% | 8회 | 사모 | 40.0억 | 3.0% | 3.0% | 1,529원 | 2,616,08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00원 (7%)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내용 변경 주1) 주2)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내용 변경 주1) 주2) | 미상 |
| 애니플러스주가 | 24.04.19 | - | 2024-04-22 | -1.67% | -2.27% | 5회 | 사모 | 120억 | 0.0% | 1.0% | 3,367원 | 3,564,003주 | 7.8% | 45,520,979주 | 25.27%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를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 규모는 최대 120 억원 (Call Option 100%)로 한다.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2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6년 09월 22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를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취득 규모는 최대 120 억원 (Call Option 100%)로 한다.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건(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 텔콘RF제약주가 | 24.04.19 | - | 2024-04-19 | +8.77% | +8.18% | 20회 | 사모 | 220억 | 2.0% | 5.0% | 5,16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36원 / 2025-06-19 5,670원 → 5,160원 | 1,937,984주 | 1.7% | 115,994,921주 | 60.57% | 516원 (10%) | 있음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 ( 금 이백이십억원)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 원금 기준 , %) 시기 (始期 ) 종기 (終期 ) 1 차 2025 년 3월 30일 2025 년 4월 12일 2025 년 4월 19일 104.0909% 2 차 2025 년 4월 29일 2025 년 5월 12일 2025 년 5월 19일 104.4407% 3 차 2025 년 5월 30일 2025 년 6월 12일 2025 년 6월 19일 104.8022% 4 차 2025 년 6월 29일 2025 년 7월 12일 2025 년 7월 19일 105.1522% 5 차 2025 년 7월 30일 2025 년 8월 12일 2025 년 8월 19일 105.5151%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 사채의 50%까지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 ( 금 이백이십억원)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 원금 기준 , %) 시기 (始期 ) 종기 (終期 ) 1 차 2025 년 3월 30일 2025 년 4월 12일 2025 년 4월 19일 104.0909% 2 차 2025 년 4월 29일 2025 년 5월 12일 2025 년 5월 19일 104.4407% 3 차 2025 년 5월 30일 2025 년 6월 12일 2025 년 6월 19일 104.8022% 4 차 2025 년 6월 29일 2025 년 7월 12일 2025 년 7월 19일 105.1522% 5 차 2025 년 7월 30일 2025 년 8월 12일 2025 년 8월 19일 105.5151%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 있음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 복리 5%, 분기단위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시기 (始期 ) 종기 (終期 ) 1 차 2025-03-20 2025-04-04 2025-04-19 103.0567% 2 차 2025-04-19 2025-05-04 2025-05-19 103.3165% 3 차 2025-05-20 2025-06-04 2025-06-19 103.5850% 4 차 2025-06-19 2025-07-04 2025-07-19 103.8449% 5 차 2025-07-20 2025-08-04 2025-08-19 104.1137% 6 차 2025-08-20 2025-09-04 2025-09-19 104.3826% 7 차 2025-09-19 2025-10-04 2025-10-19 104.6429% 8 차 2025-10-20 2025-11-04 2025-1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 복리 5%, 분기단위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시기 (始期 ) 종기 (終期 ) 1 차 2025-03-20 2025-04-04 2025-04-19 103.0567% 2 차 2025-04-19 2025-05-04 2025-05-19 103.3165% 3 차 2025-05-20 2025-06-04 2025-06-19 103.5850% 4 차 2025-06-19 2025-07-04 2025-07-19 103.8449% 5 차 2025-07-20 2025-08-04 2025-08-19 104.1137% 6 차 2025-08-20 2025-09-04 2025-09-19 104.3826% 7 차 2025-09-19 2025-10-04 2025-10-19 104.6429% 8 차 2025-10-20 2025-11-04 2025-11 |
| 에이비온주가정정 2회 | 24.04.18 | 25.07.25 | 2024-04-19 | +1.20% | +18.55% | 5회 | 사모 | 190억 | 2% | 6% | 6,106원 | 3,111,693주 | 14.1% | 22,025,993주 | 28.65% | 미상 | 있음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 | 사채의 40%까지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빅텍주가 | 24.04.17 | - | 2024-04-19 | -1.90% | -5.33%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4,567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372원 / 2024-11-19 5,372원 → 4,649원 / 2024-11-19 5,372원 → 4,649원 / 2025-06-19 4,649원 → 4,640원 / 2026-01-19 4,640원 → 4,567원 | 2,189,621주 | 7.6% | 28,652,800주 | 13.88% | 4,567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4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45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656,8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을 1.91%에서 최대 2.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4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8,45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656,88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을 1.91%에서 최대 2.24%(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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