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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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아스트주가24.03.06-2024-03-12+3.26%-11.39%9회사모560억1.0%5.5%500원112,000,000주264.8%42,290,392주295.09%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12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 )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은 만기보장수익률 (연 5.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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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12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 )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은 만기보장수익률 (연 5.5%)을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청구대상 권면금액 기준 )은 아래와 같다 . 2026 년 9월 12일 : 권면금액의 111.9839% 2026 년 12월 12일 : 권면금액의 113.2694% 2027 년 3월 12일 : 권면금액의 114.5555% 2027 년 6월 12일 : 권면금액의 115.8936% (3)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사채권 실물 및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를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발행회
미상
아이톡시주가정정 4회24.03.0624.05.302024-05-31-0.23%+8.69%15회사모35.0억3%6%1,626원2,152,521주4.9%43,979,489주7.61%1,139원 (70%)
있음
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 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도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미상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째 되는 날인 2025년 05월 31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에 청구함). 가.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미상
뉴온주가정정 1회24.03.0524.04.182024-03-08+5.80%-0.39%13회사모50.0억4.0%4.0%
37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37원 / 2024-05-08 439원 → 376원
13,297,872주4.8%277,394,122주5.18%376원 (100%)
언급 없음
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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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0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3월 08일 100.0000% 2차 2025년 04월 0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6월 08일 100.0000% 3차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100.0000% 4차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100.0000% 5차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100.0000% 6차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년 0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3월 08일 100.0000% 2차 2025년 04월 0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6월 08일 100.0000% 3차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100.0000% 4차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100.0000% 5차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100.0000% 6차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
아스트주가정정 1회24.03.0524.05.302024-03-12-10.16%-16.74%8회사모500억1.5%1.5%500원100,000,000주236.5%42,290,392주266.72%미상
없음
행일 ”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 “ 만기일 ”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마)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상환하되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발행회사는 최초 이자율조정일 및 각 이자율조정일에 사채권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2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제15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10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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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12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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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주가24.03.05-2024-03-12-10.16%-16.74%7회사모525억3.0%3.0%500원105,000,000주248.3%42,290,392주278.54%미상
없음
그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마)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최초 이자율조정일 및 각 이자율조정일에 사채권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12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경우 조기상환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제15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10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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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12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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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주가24.03.04-2024-03-08+0.74%+23.44%38회사모600억1.0%4.0%
55,769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79,670원 / 2024-06-08 79,670원 → 59,154원 / 2024-09-08 59,154원 → 79,670원 / 2024-12-08 79,670원 → 72,108원 / 2025-03-08 72,108원 → 79,670원 / 2025-06-08 79,670원 → 55,769원
1,022,073주0.8%130,812,041주0.97%55,769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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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프리티주가정정 4회24.03.0425.09.292024-03-05-0.54%-8.32%32회사모120억3.0%8.0%
91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301원 / 2025-12-05 1,301원 → 911원
4,886,937주4.2%116,200,150주17.63%911원 (100%)
있음
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매수대금 (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하다.- 중도상환청구권(
포니링크주가정정 3회24.02.2724.12.02미상+5.41%+21.04%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127,807,298주7.98%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포니링크주가정정 3회24.02.2724.11.292024-11-29+5.41%+21.04%14회사모152억0%1%1,490원10,201,342주8.0%127,807,298주7.98%미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6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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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1) 주식회사 지엘케이에쿼티인베스트 보유 주식-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보통주 2,271,657주(2) 주식회사 젬백스링크 보유 부동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소재 토지 및 건물 3순위 담보- 채권최고액 : 금 구십억원(\9,000,000,000)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주1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2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3 주3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4 주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5 주5 종류 주식회사 젬백스링크 보통주 주식수 3,738,317 주식총수 대비비율(%) 2.89 종류 주식회사 포니링크 보통주 주식수 10,201,342 주식총수 대비비율(%) 7.9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4-03 2026-05-03 2026-06-02 101.5037% 2차 2026-10-03 2026-11-02 2026-12-02 102.0100% 3차 2027-04-03 2027-05-03 2027-06-02 102.5188%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6-03-30 2026-04-29 2026-05-29 101.5037% 2차 2026-09-30 2026-10-30 2026-11-29 102.0100% 3차 2027-03-30 2027-04-29 2027-05-29 102.518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식회사 젬앤컴퍼니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특정인에 대한 대상
미상
와이즈버즈주가24.02.27-2024-02-29+2.00%+11.79%3회사모160억1.0%2.0%1,586원10,088,272주20.0%50,459,582주미상미상
있음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9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일부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권”)를 가진다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2월 29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8월 2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콜옵션행사일’)마다 인수인에게 본 사채의 일부를 콜옵션권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권”)를 가진다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단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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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