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아시아경제주가정정 1회24.02.2124.04.042024-02-22-0.08%-1.92%5회사모92.0억2.0%4.0%
1,00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208원 / 2025-11-24 1,208원 → 1,006원
9,145,128주26.2%34,904,082주21.82%846원 (84%)
있음
2024년 04월 04일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율 단순오기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6.1364%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7.7284%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9.3443%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4.0909%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5.1523%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6.2296%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6.1364%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7.7284%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9.3443% 조기상환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1-08 2025-02-07 2025-02-22 104.0909% 2차 2025-04-07 2025-05-07 2025-05-22 105.1523% 3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6.229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대 표 이 사 : 우 병 현, 마 영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10,11층 (전 화) 02-2200-2197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미상
있음
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아래 (1)호에 정의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2일 및 이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7-08 2025-08-07 2025-08-22 103.0760% 2차 2025-10-08 2025-11-07 2025-11-22 103.6068% 3차 2026-01-08 2026-02-07 2026-02-22 104.1428% 4차 2026-04-07 2026-05-07 2026-05-22 104.6843% 5차 2026-07-08 2026-08-07 2026-08-22 105.2311% 6차 2
미상
디티앤씨알오주가정정 1회24.02.2024.02.212024-02-22+3.56%-1.13%1회사모160억0.0%0.0%
7,34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491원 / 2024-09-23 10,491원 → 7,344원
2,178,649주17.1%12,730,512주11.98%7,344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엔플러스주가정정 2회24.02.1624.05.292024-02-28+0.81%-15.50%30회사모100억3%8%
5,11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555원 / 2024-09-27 3,555원 → 1,713원 / 2024-09-27 3,555원 → 1,713원 / 2025-04-25 1,713원 → 579원 / 2025-11-28 579원 → 5,110원
1,956,947주2.7%72,677,699주15.26%500원 (10%)
있음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40%까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2월 28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5년 06월 28일까지(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케이이엠텍주가정정 4회24.02.1326.04.062024-02-14+0.18%-3.04%16회사모20.0억미상7.0%24,010원83,298주0.5%15,735,465주0.93%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
사채의 30%까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이 이해관계인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Right)에 관한 사항]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
해성옵틱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24.02.0824.02.082020-11-09--7회사모50.1억3.0%5.0%1,681원2,980,368주9.3%32,033,659주38.69%1,177원 (7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2022년 05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5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1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해성에어로보틱스주가정정 1회철회24.02.0824.04.16미상-6.67%+19.69%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해성옵틱스주가24.02.07-2024-02-07+4.71%-8.76%11회사모30.0억0%0%
58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712원 / 2024-11-07 1,712원 → 1,138원 / 2025-02-07 1,138원 → 1,019원 / 2025-08-07 1,019원 → 682원 / 2025-11-07 682원 → 580원
3,448,275주13.5%25,453,198주44.9%500원 (86%)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파버나인주가24.02.07-2024-02-14-0.29%+3.45%5회사모150억0.0%1.5%
2,56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548원 / 2024-09-19 3,548원 → 3,288원 / 2025-04-14 3,288원 → 2,924원 / 2025-11-14 2,924원 → 2,935원 / 2026-06-15 2,935원 → 2,565원
2,198,830주15.4%14,288,753주38.80%2,484원 (97%)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오플로우주가정정 1회24.02.0624.02.082024-02-08+21.18%+16.95%3회사모170억미상5.0%
2,63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759원 / 2025-04-08 3,759원 → 2,632원
380,084주1.2%30,416,687주14.87%2,632원 (100%)
있음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2월 8일부터 17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8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프리시젼바이오주가24.02.06-2024-02-08-1.03%+1.03%3회사모30.0억0.0%3.0%
3,52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028원 / 2024-09-09 5,028원 → 3,616원 / 2025-03-08 3,616원 → 3,520원
852,272주7.3%11,614,526주31.36%3,520원 (100%)
있음
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8,997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5,68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
발행일 3개월 뒤부터
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8,997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255,68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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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