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네오오토주가정정 1회24.02.0624.02.072024-02-15-6.95%-2.08%1회사모90.0억1.0%2.0%
5,37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9,647원 / 2024-09-15 9,647원 → 8,949원 / 2025-04-15 8,949원 → 8,485원 / 2025-07-15 8,485원 → 5,657원 / 2025-11-15 5,657원 → 5,376원
1,674,107주미상미상미상6,753원 (126%)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중도상환 행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본건 사채(명확히 하면,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전환권 또는 상환권/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한함)의 일부("중도상환 대상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중도상환 행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본건 사채(명확히 하면,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전환권 또는 상환권/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한함)의 일부("중도상환 대상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전까지 발행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전까지 발행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에프이주가24.02.06-2024-02-08+1.62%+9.06%1회사모300억0.0%0.0%31,050원966,184주8.5%11,381,000주8.49%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형지엘리트주가24.02.05-2024-02-07+0.00%+0.00%9회사모35.0억0.0%3.0%
1,19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344원 / 2024-09-09 1,344원 → 1,192원
2,936,241주9.4%31,154,798주21.37%941원 (79%)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주가정정 1회24.02.0224.10.292024-02-06-0.41%+2.05%1회사모110억3.50%4.50%
4,9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925원 / 2024-10-29 4,947원 → 4,925원
2,233,501주2.3%97,335,354주2.29%미상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2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기 내역 외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지트주가24.01.26-2024-02-02+2.05%+2.45%10회사모50.0억5.0%5.0%
1,758원 (조정 11회)
발행 당시 843원 / 2024-05-02 843원 → 784원 / 2024-08-02 784원 → 792원 / 2024-11-02 792원 → 755원 / 2025-02-02 755원 → 772원 / 2025-02-03 755원 → 772원 / 2025-05-02 772원 → 680원 / 2025-08-04 680원 → 720원 / 2025-11-03 720원 → 675원 / 2026-02-02 675원 → 708원 / 2026-05-04 708원 → 2,259원 / 2026-08-03 2,259원 → 1,758원
1,706,484주1.4%118,392,284주5.01%591원 (34%)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뉴온주가24.01.26-2024-01-30+4.72%+3.77%12회사모20.0억4.0%4.0%
38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42원 / 2024-04-01 542원 → 454원 / 2024-04-30 447원 → 380원
5,263,157주5.2%101,856,746주4.98%380원 (100%)
언급 없음
하기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있음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100.0000% 2차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100.0000% 3차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100.0000% 4차 2025년 08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100.0000% 5차 2025년 11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100.0000% 6차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4월 3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100.0000% 2차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100.0000% 3차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100.0000% 4차 2025년 08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100.0000% 5차 2025년 11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100.0000% 6차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4월 30
센서뷰주가정정 2회24.01.2625.10.102024-01-30-8.07%-15.81%1회사모100억0.0%2.0%
1,06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217원 / 2026-01-08 1,240원 → 1,065원
4,694,835주18.0%26,130,380주6.16%미상
있음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젝시믹스주가24.01.25-2024-01-31+3.46%-14.33%1회사모200억0.0%0.0%
5,10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379원 / 2025-03-31 6,379원 → 6,311원 / 2025-10-31 6,311원 → 5,104원
2,429,472주8.3%29,266,589주10.71%5,104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1월 3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3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1월 3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31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레이저쎌주가24.01.23-2024-01-25-3.56%+19.92%2회사모80.0억0.0%0.0%
6,79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707원 / 2024-08-26 9,707원 → 6,795원
1,177,336주13.5%8,706,472주9.47%6,795원 (100%)
있음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1월 25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티사이언티픽주가24.01.22-2024-01-23-3.73%-6.73%18회사모50.0억0.0%0.0%1,650원3,030,303주4.4%68,694,776주13.05%1,155원 (70%)
있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2,12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1,60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6%에서 최대 2.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2,12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31,60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6%에서 최대 2.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급 없음
1.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3개월 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5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제3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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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