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1회 | 24.01.22 | 24.12.27 | 2024-01-25 | +0.16% | +0.93% | 10회 | 사모 | 20.0억 | 2.0% | 4.0% | 3,240원 | 617,283주 | 2.7% | 22,483,843주 | 2.75%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
| 휴림로봇주가정정 5회 | 24.01.19 | 25.02.21 | 2024-07-17 | +14.29% | -3.71% | 15회 | 사모 | 150억 | 5% | 5% | 2,366원 | 6,339,814주 | 9.0% | 70,794,294주 | 8.96% | 미상 | 언급 없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 -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정정 3회 | 24.01.19 | 25.03.31 | 2024-04-11 | -9.16% | -17.45% | 11회 | 사모 | 1,300억 | 3.0% | 3.0% | 13,995원 | 9,289,031주 | 72.7% | 12,784,405주 | 91.7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한탑주가정정 1회 | 24.01.18 | 24.04.22 | 2024-01-19 | +1.13% | -6.70% | 2회 | 사모 | 35.0억 | 미상 | 5.0% | 90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94원 / 2024-05-20 951원 → 940원 / 2024-06-19 940원 → 906원 | 3,863,134주 | 12.9% | 29,994,817주 | 9.02% | 906원 (100%)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2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2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
| 아고스주가정정 4회 | 24.01.17 | 24.03.12 | 2024-03-11 | +5.39% | +6.57% | 9회 | 사모 | 70.0억 | 0.0% | 3.0% | 3,419원 | 2,047,382주 | 12.5% | 16,387,903주 | 12.49%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라온피플주가 | 24.01.17 | - | 2024-01-19 | -3.31% | +4.95% | 2회 | 사모 | 260억 | 0% | 1% | 5,1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408원 / 2024-08-19 7,408원 → 5,186원 | 5,013,497주 | 24.1% | 20,836,012주 | 31.63% | 5,186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 HLB파나진주가 | 24.01.17 | - | 2024-01-24 | -1.20% | -2.40% | 7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999원 | 500,125주 | 1.2% | 41,004,527주 | 19.81%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 조이웍스앤코주가 | 24.01.17 | - | 2024-01-19 | -2.70% | -8.25% | 2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4,1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029원 / 2024-08-19 4,029원 → 2,821원 / 2026-05-08 2,821원 → 14,105원 | 191,421주 | 0.9% | 21,275,390주 | 23.33% | 2,821원 (2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파이온엑스주가 | 24.01.16 | - | 2024-01-16 | -1.16% | -6.99% | 28회 | 사모 | 39.4억 | 0.0% | 0.0% | 1,05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138원 / 2024-12-17 2,138원 → 1,138원 / 2025-01-17 1,138원 → 1,001원 / 2025-02-17 1,001원 → 1,031원 / 2025-03-16 1,031원 → 1,053원 | 1,899,335주 | 4.9% | 38,911,815주 | 4.52% | 20원 (2%) | 언급 없음(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 | 없음(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 |
| 비투엔주가 | 24.01.15 | - | 2024-01-17 | -1.44% | -13.89% | 5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41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100원 / 2024-04-17 2,100원 → 1,470원 / 2024-07-17 1,438원 → 2,054원 / 2024-10-17 2,054원 → 1,438원 / 2025-07-17 1,414원 → 1,449원 / 2025-10-17 1,434원 → 1,460원 / 2025-10-17 1,435원 → 1,460원 / 2026-01-17 1,460원 → 1,414원 | 707,213주 | 2.1% | 33,998,194주 | 6.30% | 1,470원 (104%) | 있음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 있음Put Option과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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