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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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1회24.01.2224.12.272024-01-25+0.16%+0.93%10회사모20.0억2.0%4.0%3,240원617,283주2.7%22,483,843주2.75%미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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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5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5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1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04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6년07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6년10월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휴림로봇주가정정 5회24.01.1925.02.212024-07-17+14.29%-3.71%15회사모150억5%5%2,366원6,339,814주9.0%70,794,294주8.96%미상
언급 없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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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5.05.17~2025.06.17 2025.07.17 100.0000%2차 2025.08.17~2025.09.17 2025.10.17 100.0000%3차 2025.11.17~2025.12.17 2026.01.17 100.0000%4차 2026.02.17~2026.03.17 2026.04.17 100.0000%5차 2026.05.17~2026.06.17 2026.07.17 100.0000%6차 2026.08.17~2026.09.17 2026.10.17 100.0000%7차 2026.11.17~2026.12.17 2027.01.17 100.0000%8차 2027.02.17~2027.03.17 2027.04.17 100.0000%9차 2027.05.17~2027.06.17 2027.07.17 100.0000%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농협은행 백석로지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정정 3회24.01.1925.03.312024-04-11-9.16%-17.45%11회사모1,300억3.0%3.0%13,995원9,289,031주72.7%12,784,405주91.74%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한탑주가정정 1회24.01.1824.04.222024-01-19+1.13%-6.70%2회사모35.0억미상5.0%
90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294원 / 2024-05-20 951원 → 940원 / 2024-06-19 940원 → 906원
3,863,134주12.9%29,994,817주9.02%906원 (100%)
언급 없음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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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2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5.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2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14.642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아고스주가정정 4회24.01.1724.03.122024-03-11+5.39%+6.57%9회사모70.0억0.0%3.0%3,419원2,047,382주12.5%16,387,903주12.49%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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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1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사항은 22.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온피플주가24.01.17-2024-01-19-3.31%+4.95%2회사모260억0%1%
5,1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408원 / 2024-08-19 7,408원 → 5,186원
5,013,497주24.1%20,836,012주31.63%5,186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1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1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규모 : 최대 78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경영참여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HLB파나진주가24.01.17-2024-01-24-1.20%-2.40%7회사모20.0억0.0%0.0%3,999원500,125주1.2%41,004,527주19.81%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조이웍스앤코주가24.01.17-2024-01-19-2.70%-8.25%2회사모200억0.0%3.0%
14,10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029원 / 2024-08-19 4,029원 → 2,821원 / 2026-05-08 2,821원 → 14,105원
191,421주0.9%21,275,390주23.33%2,821원 (2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2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1월 19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6년 01월 19일)는 매 3개월의 19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0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4.73%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파이온엑스주가24.01.16-2024-01-16-1.16%-6.99%28회사모39.4억0.0%0.0%
1,053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138원 / 2024-12-17 2,138원 → 1,138원 / 2025-01-17 1,138원 → 1,001원 / 2025-02-17 1,001원 → 1,031원 / 2025-03-16 1,031원 → 1,053원
1,899,335주4.9%38,911,815주4.52%20원 (2%)
언급 없음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없음
(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비투엔주가24.01.15-2024-01-17-1.44%-13.89%5회사모20.0억0.0%3.0%
1,414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100원 / 2024-04-17 2,100원 → 1,470원 / 2024-07-17 1,438원 → 2,054원 / 2024-10-17 2,054원 → 1,438원 / 2025-07-17 1,414원 → 1,449원 / 2025-10-17 1,434원 → 1,460원 / 2025-10-17 1,435원 → 1,460원 / 2026-01-17 1,460원 → 1,414원
707,213주2.1%33,998,194주6.30%1,470원 (104%)
있음
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5년 07월 1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다.
있음
Put Option과
미상
2,697건 · 113/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