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플라즈맵주가 | 23.12.21 | - | 2023-12-28 | +4.01% | +4.51% | 3회 | 사모 | 20.0억 | 0.0% | 5.0% | 2,80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080원 / 2024-03-28 4,080원 → 2,860원 / 2024-06-28 2,860원 → 2,625원 / 2024-07-02 2,625원 → 2,860원 / 2024-07-29 2,860원 → 2,800원 | 714,285주 | 3.5% | 20,234,667주 | 16.60% | 2,860원 (102%) | 있음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5.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금 이억원(\200,000,000원) (발행금액의 1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01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9,930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4%에서 최대 0.35% (리픽싱 70%)까지 추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1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5.0%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금호전기주가 | 23.12.21 | - | 2024-01-03 | +1.94% | +0.48% | 11회 | 사모 | 30.0억 | 3% | 9% | 55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831원 / 2024-04-03 831원 → 730원 / 2024-07-03 730원 → 716원 / 2024-10-04 716원 → 831원 / 2025-01-07 831원 → 723원 / 2025-04-03 723원 → 691원 / 2025-07-03 691원 → 831원 / 2026-01-03 831원 → 552원 | 326,086주 | 0.9% | 37,043,013주 | 82.29% | 500원 (91%) | 있음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0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7월 0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채의 50%까지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0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7월 0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있음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5월 03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08월 03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5년 11월 03일, 2025년 12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2026년 02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2026년 04월 03일, 2026년 05월 03일, 2026년 06월 03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08월 03일, 2026년 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1월 0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2월 03일, 2025년 03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5월 03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08월 03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5년 11월 03일, 2025년 12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2026년 02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2026년 04월 03일, 2026년 05월 03일, 2026년 06월 03일, 2026년 07월 03일, 2026년 08월 03일, 2026년 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2026년 11월 03일, 2026년 12월 0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 비츠로시스주가정정 2회 | 23.12.21 | 24.05.07 | 2023-12-26 | +6.73% | +4.78% | 13회 | 사모 | 30.0억 | 2.0% | 6.0% | 54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77원 / 2024-07-26 577원 → 508원 / 2025-02-26 508원 → 500원 / 2026-04-27 500원 → 546원 | 3,663,003주 | 7.5% | 49,160,599주 | 34.42% | 500원 (92%) | 있음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2. 취득규모 : 1,500,000,000원3.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4.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99,653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따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28%에서 최대 6.10%까지 보유 가능※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4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청구권( |
| 큐리언트주가정정 2회 | 23.12.19 | 23.12.21 | 2023-12-27 | +29.94% | -2.18% | 1회 | 사모 | 35.0억 | 2.0% | 2.0% | 5,169원 | 677,113주 | 3.2% | 21,290,790주 | 3.18% | 미상 | 있음발행 조건 일부 변경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27일)부터 사채 만기일(2053년 12월 27일)의 직전일(2053년 12월 26일)까지, 매도 청구 시점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한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1.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 -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에 연동되는 IRR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매도청구를 한 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표면이율에(본 사채 계약서 제3조 10항)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IRR) 2.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 매각 시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PRV매각후 조기상환하지 않을 시 - 6개월경과시점부터 표면이자율을 20%로 상향 4.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를 수취하였으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에만 가능)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명확히 하자면, 이때 말하는 약정이자율은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발행 조건 일부 변경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27일)부터 사채 만기일(2053년 12월 27일)의 직전일(2053년 12월 26일)까지, 매도 청구 시점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한다. (4)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금액: 1.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 -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에 연동되는 IRR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매도청구를 한 기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표면이율에(본 사채 계약서 제3조 10항)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한 IRR) 2.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 매각 시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PRV매각후 조기상환하지 않을 시 - 6개월경과시점부터 표면이자율을 20%로 상향 4. PRV(priority review voucher; 우선심사권)를 수취하였으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 - 전자등록금액에 IRR(min(30%,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후에만 가능)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명확히 하자면, 이때 말하는 약정이자율은 | 언급 없음발행 조건 일부 변경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27일)부터 사채 만기일(2053년 12월 27일)의 직전일(2053년 12월 26일)까지, 매도 청구 시점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와 본 계약 제3조 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이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 | - |
| 올리패스주가정정 4회 | 23.12.19 | 24.05.23 | 2024-08-28 | +4.77% | -3.77% | 12회 | 사모 | 160억 | 0.0% | 5.0% | 548원 | 29,197,080주 | 85.6% | 34,099,189주 | 85.62% | 548원 (100%)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 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 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인 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올리패스주가정정 5회철회 | 23.12.19 | 24.08.28 | 미상 | +4.77% | -3.77%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스디생명공학주가 | 23.12.19 | - | 2023-12-20 | - | - | 4회 | 사모 | 250억 | 3% | 5% | 500원 | 50,000,000주 | 45.6% | 109,732,720주 | 45.5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셀레스트라주가정정 5회 | 23.12.18 | 24.05.03 | 2024-05-08 | -10.26% | -10.26% | 3회 | 사모 | 120억 | 3% | 9% | 94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19원 / 2024-08-08 1,346원 → 1,276원 / 2024-11-08 1,276원 → 943원 | 12,725,344주 | 33.4% | 38,143,171주 | 17.29% | 1,273원 (135%) | 있음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 (1)년 육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 (이하 ‘매매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 (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본 항에도 불구하고 ,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단 ,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 (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 (1)년 육 (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 (이하 ‘매매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 (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본 항에도 불구하고 ,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단 , 사채권자의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06월 08일 ,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8월 08일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08일 , 2025년 1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2월 08일 , 2026년 03월 08일 ,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8월 08일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8일 , 2026년 1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5년 06월 08일 , 2025년 07월 08일 , 2025년 08월 08일 , 2025년 09월 08일 , 2025년 10월 08일 , 2025년 1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2026년 01월 08일 , 2026년 02월 08일 , 2026년 03월 08일 ,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08월 08일 , 2026년 09월 08일 , 2026년 10월 08일 , 2026년 11월 08일 , 2026년 1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2027년 02월 08일 , 2027년 03월 08일 ,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 셀레스트라주가정정 5회 | 23.12.18 | 24.05.03 | 2024-05-07 | -10.26% | -10.26% | 2회 | 사모 | 130억 | 0% | 0% | 1,819원 | 7,146,792주 | 18.7% | 38,143,171주 | 18.74% | 1,274원 (70%) | 있음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사채의 1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있음1.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2. |
| 쎄노텍주가정정 2회 | 23.12.13 | 25.06.10 | 2023-12-15 | -1.04% | +3.51% | 3회 | 사모 | 100억 | 2.0% | 4.0% | 1,39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63원 / 2026-04-15 1,095원 → 1,392원 | 790,229주 | 1.7% | 45,460,231주 | 38.64% | 1,095원 (79%)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04-16 2025-05-16 2025-06-15 103.0760% 2차 2025-07-17 2025-08-18 2025-09-15 103.6067% 3차 2025-10-16 2025-11-17 2025-12-15 104.1428% 4차 2026-01-14 2026-02-13 2026-03-15 104.6842% 5차 2026-04-16 2026-05-18 2026-06-15 105.2311% 6차 2026-07-17 2026-08-18 2026-09-15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04-16 2025-05-16 2025-06-15 103.0760% 2차 2025-07-17 2025-08-18 2025-09-15 103.6067% 3차 2025-10-16 2025-11-17 2025-12-15 104.1428% 4차 2026-01-14 2026-02-13 2026-03-15 104.6842% 5차 2026-04-16 2026-05-18 2026-06-15 105.2311% 6차 2026-07-17 2026-08-18 2026-09-15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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