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MDS스피어주가 | 23.11.22 | - | 2023-12-08 | +0.34% | -7.03% | 36회 | 사모 | 60.0억 | 5.0% | 5.0% | 4,0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78원 / 2024-09-09 578원 → 405원 / 2026-01-21 405원 → 2,025원 / 2026-04-29 2,025원 → 4,050원 / 2026-04-29 2,025원 → 4,050원 | 1,111,111주 | 0.9% | 126,750,187주 | 14.68% | 405원 (10%)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2024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 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2024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 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
| 씨앤씨인터내셔널주가정정 1회 | 23.11.20 | 24.02.16 | 2023-11-22 | +4.02% | +7.86% | 2회 | 사모 | 300억 | 0.0% | 3.0% | 53,500원 | 560,740주 | 5.6% | 10,013,941주 | 5.60%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한성크린텍주가 | 23.11.17 | - | 2023-11-24 | -4.16% | -3.43% | 33회 | 사모 | 70.0억 | 0.0% | 3.0% | 1,5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847원 / 2025-01-24 1,847원 → 1,675원 / 2025-08-25 1,675원 → 1,318원 / 2026-03-24 1,318원 → 1,510원 | 3,311,258주 | 6.6% | 50,035,429주 | 17.08% | 1,293원 (86%)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 영진약품주가 | 23.11.17 | - | 2023-11-21 | -1.76% | -4.41% | 1회 | 사모 | 303억 | 0% | 2% | 2,305원 | 13,145,336주 | 7.2% | 182,892,731주 | 미상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앤로보틱스주가정정 4회 | 23.11.16 | 24.07.09 | 2024-07-09 | +29.97% | +61.79% | 5회 | 사모 | 70.0억 | 0.00% | 5.00% | 836원 | 8,373,205주 | 24.2% | 34,611,984주 | 24.19%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09일, 2026년 07월 09일,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09일, 2026년 07월 09일,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아리바이오LAB주가 | 23.11.15 | - | 2023-11-17 | -1.82% | -4.74% | 4회 | 사모 | 100억 | 0.0% | 3.0% | 5,470원 | 1,828,153주 | 6.8% | 26,732,079주 | 18.01% | 미상 | 있음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 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2024년 11월 1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이라 한다)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고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본 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 비율에 의한 금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 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2024년 11월 1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이라 한다)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고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본 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 비율에 의한 금 | 있음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0% 복리)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8 2025-10-20 2025-11-17 106.1598% 2차 2025-12-19 2026-01-19 2026-02-17 106.9560% 3차 2026-03-18 2026-04-17 2026-05-17 107.7582% 4차 2026-06-18 2026-07-20 2026-08-17 108.5664% 5차 2026-09-18 2026-10-19 2026-11-17 109.3806% 6차 2026-12-19 2027-01-18 2027-0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0% 복리)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8 2025-10-20 2025-11-17 106.1598% 2차 2025-12-19 2026-01-19 2026-02-17 106.9560% 3차 2026-03-18 2026-04-17 2026-05-17 107.7582% 4차 2026-06-18 2026-07-20 2026-08-17 108.5664% 5차 2026-09-18 2026-10-19 2026-11-17 109.3806% 6차 2026-12-19 2027-01-18 2027-02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 | 23.11.15 | - | 2023-11-15 | +1.05% | -3.85% | 28회 | 사모 | 40.0억 | 5.0% | 5.0% | 2,500원 | 1,600,000주 | 4.6% | 34,648,949주 | 42.13% | 2,50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5회 | 23.11.14 | 23.12.26 | 2023-12-21 | +3.14% | -1.28% | 28회 | 사모 | 81.0억 | 2% | 4% | 28,1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015원 / 2024-03-20 4,015원 → 3,065원 / 2024-06-20 3,065원 → 3,025원 / 2024-09-20 3,025원 → 2,815원 / 2025-11-27 2,815원 → 28,150원 | 287,744주 | 0.4% | 69,193,713주 | 15.05% | 2,815원 (10%) | 있음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Call Option)]"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4년 12월 21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6월 2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옵션사항(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 | 미상 |
| 프리시젼바이오주가정정 1회 | 23.11.13 | 23.11.14 | 2023-11-15 | -4.72% | -2.83% | 2회 | 사모 | 120억 | 0.0% | 3.0% | 3,66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241원 / 2024-06-15 5,241원 → 4,594원 / 2024-12-15 4,594원 → 3,669원 | 3,270,645주 | 28.2% | 11,614,526주 | 33.04% | 3,669원 (100%) | 있음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5,583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79,325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3%에서 최대 6.58%(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6,89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81,19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4%에서 최대 6.59%(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상 | 있음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3회 | 23.11.09 | 24.07.31 | 2024-08-12 | -1.66% | -0.55% | 11회 | 사모 | 60.0억 | 0% | 4% | 2,006원 | 2,991,026주 | 4.3% | 69,122,796주 | 7.88% | 1,404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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