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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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MDS스피어주가23.11.22-2023-12-08+0.34%-7.03%36회사모60.0억5.0%5.0%
4,05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78원 / 2024-09-09 578원 → 405원 / 2026-01-21 405원 → 2,025원 / 2026-04-29 2,025원 → 4,050원 / 2026-04-29 2,025원 → 4,050원
1,111,111주0.9%126,750,187주14.68%405원 (10%)
언급 없음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
있음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2024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 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 2024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026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 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씨앤씨인터내셔널주가정정 1회23.11.2024.02.162023-11-22+4.02%+7.86%2회사모300억0.0%3.0%53,500원560,740주5.6%10,013,941주5.60%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한성크린텍주가23.11.17-2023-11-24-4.16%-3.43%33회사모70.0억0.0%3.0%
1,51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847원 / 2025-01-24 1,847원 → 1,675원 / 2025-08-25 1,675원 → 1,318원 / 2026-03-24 1,318원 → 1,510원
3,311,258주6.6%50,035,429주17.08%1,293원 (86%)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1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5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36,9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24,1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1%에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
영진약품주가23.11.17-2023-11-21-1.76%-4.41%1회사모303억0%2%2,305원13,145,336주7.2%182,892,731주미상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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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지점 다)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앤로보틱스주가정정 4회23.11.1624.07.092024-07-09+29.97%+61.79%5회사모70.0억0.00%5.00%836원8,373,205주24.2%34,611,984주24.19%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09일, 2026년 07월 09일,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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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6년 04월 09일, 2026년 07월 09일,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아리바이오LAB주가23.11.15-2023-11-17-1.82%-4.74%4회사모100억0.0%3.0%5,470원1,828,153주6.8%26,732,079주18.01%미상
있음
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 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2024년 11월 1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이라 한다)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고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본 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 비율에 의한 금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 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2024년 11월 17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17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이라 한다)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고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본 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 비율에 의한 금
있음
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0% 복리)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8 2025-10-20 2025-11-17 106.1598% 2차 2025-12-19 2026-01-19 2026-02-17 106.9560% 3차 2026-03-18 2026-04-17 2026-05-17 107.7582% 4차 2026-06-18 2026-07-20 2026-08-17 108.5664% 5차 2026-09-18 2026-10-19 2026-11-17 109.3806% 6차 2026-12-19 2027-01-18 2027-0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0% 복리)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8 2025-10-20 2025-11-17 106.1598% 2차 2025-12-19 2026-01-19 2026-02-17 106.9560% 3차 2026-03-18 2026-04-17 2026-05-17 107.7582% 4차 2026-06-18 2026-07-20 2026-08-17 108.5664% 5차 2026-09-18 2026-10-19 2026-11-17 109.3806% 6차 2026-12-19 2027-01-18 2027-02
제이케이시냅스주가23.11.15-2023-11-15+1.05%-3.85%28회사모40.0억5.0%5.0%2,500원1,600,000주4.6%34,648,949주42.13%2,5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엔플러스주가정정 5회23.11.1423.12.262023-12-21+3.14%-1.28%28회사모81.0억2%4%
28,15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015원 / 2024-03-20 4,015원 → 3,065원 / 2024-06-20 3,065원 → 3,025원 / 2024-09-20 3,025원 → 2,815원 / 2025-11-27 2,815원 → 28,150원
287,744주0.4%69,193,713주15.05%2,815원 (10%)
있음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Call Option)]"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4년 12월 21일)부터 1년 6개월(2025년 06월 21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10%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옵션사항(Call Option)]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옵션사항(
미상
프리시젼바이오주가정정 1회23.11.1323.11.142023-11-15-4.72%-2.83%2회사모120억0.0%3.0%
3,66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241원 / 2024-06-15 5,241원 → 4,594원 / 2024-12-15 4,594원 → 3,669원
3,270,645주28.2%11,614,526주33.04%3,669원 (100%)
있음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5,583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79,325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3%에서 최대 6.58%(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86,89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981,193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94%에서 최대 6.59%(리픽싱 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상
있음
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정가액 (원) 3,6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7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3회23.11.0924.07.312024-08-12-1.66%-0.55%11회사모60.0억0%4%2,006원2,991,026주4.3%69,122,796주7.88%1,404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
2,697건 · 118/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