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멤레이비티주가정정 3회23.11.0924.07.312024-08-12-1.66%-0.55%10회사모60.0억0%4%2,006원2,991,026주4.3%69,122,796주7.88%1,404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
빛과전자주가정정 5회23.11.0824.06.252024-06-28-1.10%+3.70%12회사모110억2.0%8.0%
2,51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85원 / 2024-09-28 3,585원 → 2,510원
4,382,470주15.3%28,626,414주41.76%2,51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관한 사항 주5) 주5)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아르솔 3,000,000,000 우리함께1호조합 8,000,000,000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바로저축은행 8,000,000,000 바로에프앤대부(주) 3,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6) 주6)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주7) 주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관한 사항】 주8) 주8)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 운영자금 (원) 11,000,000,000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8%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아르솔 3,000,000,000 우리함께1호조합 8,000,000,000 발행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바로저축은행 8,000,000,000 바로에프앤대부(주) 3,000,000,000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6-15 2025-06-25 2025-07-05 102.0226% 2차 2025-07-16 2025-07-28 2025-08-05 102.1961% 3차 2025-08-16 2025-08-26 2025-09-05 102.3697% 4차 2025-09-15 2025-09-25 2025-10-05 102.5377% 5차 2025-10-16 2025-10-27 2025-11-05 102.7126% 6차 2025-11-15 2025-11-25 2025-12-05 102.8819% 7차 2025-12-16 2025-12-26 2026-01-05 103.
미상
있음
72 시작일 2025.07.05 2025.06.28 종료일 2027.06.05 2027.05.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3) 주3) 최저 조정가액 (원) 1,321 2,510 11. 청약일 2024.03.04 2024.06.25 12. 납입일 2024.07.05 2024.06.28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주4) 주4)
미상
푸드나무주가23.11.08-2023-11-10-1.57%-1.69%2회사모80.0억0.0%0.0%
7,25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532원 / 2024-06-10 8,532원 → 7,253원
1,102,991주8.2%13,403,058주7.00%7,253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8억원(Call option 3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8,1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386,04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9%에서 최대 2.66%(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알리코제약주가23.11.08-2023-11-10+1.13%-4.19%3회사모100억0.0%1.0%
4,97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221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 2024-07-10 6,221원 → 4,976원
2,009,646주13.1%15,327,021주20.94%4,977원 (100%)
있음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82,2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602,772주까지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에서 최대 3.18%(리픽싱 80%)까지 보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HLB생명과학주가23.11.07-2023-11-07-1.53%-7.85%12회사모288억2.0%2.0%
8,9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586원 / 2024-06-25 9,586원 → 9,347원 / 2024-11-07 9,347원 → 8,990원
3,203,559주3.1%101,813,964주14.59%6,711원 (75%)
언급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대한광통신주가23.11.03-2023-11-07+1.04%-7.61%10회사모230억0.00%2.00%
1,13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550원 / 2024-06-07 1,550원 → 1,221원 / 2025-01-07 1,221원 → 1,085원 / 2025-08-07 947원 → 1,130원
9,380,530주12.6%74,511,166주25.68%1,085원 (96%)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사채의 25.96%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1월 07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11월 07일)는 매 1개월의 07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5.96%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3자)-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대주주, 계열사 및 제 3자- 취득규모: 최대 5,970,800,000원(Call Option 25.96%)- 취득목적: 지배구조 강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아시아나항공주가정정 1회23.11.0223.11.132023-11-13-8.68%-6.17%104회사모3,000억4.70%4.70%
11,05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130원 / 2024-06-26 11,130원 → 11,057원
27,132,133주36.5%74,411,764주138.81%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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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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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주가23.10.31-2023-11-02-5.74%+15.91%2회사모330억0.0%1.0%
29,62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4,847원 / 2025-08-02 34,847원 → 29,620원
400,067주5.1%7,919,274주11.96%29,62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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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스틸주가23.10.27-2023-10-31+0.54%+3.76%2회사모200억0.0%0.5%
2,43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040원 / 2024-12-31 3,040원 → 2,625원 / 2025-07-31 2,625원 → 2,435원
8,213,552주19.8%41,471,382주15.86%2,435원 (100%)
있음
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4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3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 매도하여야 한다.3)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항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톱텍주가23.10.27-2023-11-03-0.39%+3.54%4회사모270억0.0%2.0%
6,30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870원 / 2024-02-03 7,870원 → 6,881원 / 2024-05-03 6,881원 → 7,870원 / 2024-08-03 7,870원 → 7,116원 / 2024-11-03 7,116원 → 6,300원
4,285,714주11.3%38,023,245주0%6,300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3일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까지, 회사 및/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0%를 한도로 연복리 2.0%에 따라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1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복리 2.0%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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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