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2회 | 23.10.11 | 23.10.24 | 2023-10-25 | +18.83% | +12.87% | 7회 | 사모 | 30.0억 | 0% | 6.5% | 65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20원 / 2024-05-25 820원 → 651원 | 4,608,294주 | 12.3% | 37,417,493주 | 28.52% | 574원 (88%)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5일까지(이하 “행사기간”) 매 1개월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25일까지(이하 “행사기간”) 매 1개월마다(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7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넥스트칩주가 | 23.10.10 | - | 2023-10-12 | -5.48% | +10.25% | 1회 | 사모 | 300억 | 0% | 0% | 12,49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665원 / 2024-05-12 16,665원 → 12,499원 | 2,400,192주 | 13.5% | 17,735,840주 | 10.15% | 12,499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1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0월 12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매수인(발행일 현재 미정)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셀루메드주가 | 23.10.06 | - | 2023-10-06 | +5.36% | -12.15% | 28회 | 사모 | 30.0억 | 2.0% | 5.0% | 2,44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490원 / 2024-01-06 3,490원 → 2,637원 / 2024-04-06 2,637원 → 2,443원 / 2024-10-07 2,443원 → 3,490원 / 2025-01-06 3,490원 → 2,456원 / 2025-04-07 2,456원 → 2,443원 | 573,065주 | 1.3% | 42,804,725주 | 7.47% | 2,443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삼기에너지솔루션즈주가 | 23.10.06 | - | 2023-10-11 | +4.68% | +5.48% | 1회 | 사모 | 200억 | 0.0% | 2.0% | 2,72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898원 / 2024-05-11 3,898원 → 3,067원 / 2024-12-11 3,067원 → 2,729원 | 7,328,691주 | 12.8% | 57,196,240주 | 8.97% | 2,729원 (100%)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9,250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7%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98,6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1%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씨씨에스주가정정 4회 | 23.09.26 | 24.09.27 | 미상 | +0.88% | +24.50%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이엔플러스주가 | 23.09.26 | - | 2023-10-13 | -1.51% | -12.61% | 27회 | 사모 | 80.0억 | 0% | 0% | 42,9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130원 / 2024-01-12 6,130원 → 4,295원 / 2024-01-12 6,130원 → 3,650원 / 2025-11-27 4,295원 → 42,950원 | 186,263주 | 0.3% | 67,961,170주 | 14.16% | 4,291원 (10%)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SV인베스트먼트주가 | 23.09.26 | - | 2023-10-25 | -0.82% | +25.62% | 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1,66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85원 / 2024-12-25 1,885원 → 1,330원 / 2025-07-25 1,330원 → 1,666원 | 180,072주 | 0.3% | 53,234,000주 | 9.97% | 1,320원 (79%) | 있음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10월 2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10월 2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10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2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 미상 |
| SDN주가 | 23.09.26 | - | 2023-09-27 | -1.21% | -6.64% | 17회 | 사모 | 100억 | 0% | 1% | 1,456원 | 6,868,132주 | 12.2% | 56,171,811주 | 12.23% | 1,019원 (70%) | 있음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9월 27일, 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사채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60,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43,48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7%에서 최대 4.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가가 1,325원(2023년 9월 25일 종가)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 시 -269,917,582원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9월 27일, 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사채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60,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43,48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7%에서 최대 4.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가가 1,325원(2023년 9월 25일 종가)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 시 -269,917,582원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복리 연 1.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싸이토젠주가정정 6회 | 23.09.26 | 24.01.10 | 2023-12-28 | -0.99% | -5.71% | 5회 | 사모 | 155억 | 0% | 0% | 9,16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095원 / 2024-06-28 13,095원 → 9,167원 | 1,690,847주 | 8.9% | 19,089,257주 | 10.79% | 9,167원 (100%) | 언급 없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 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2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3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6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9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 | -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 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2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3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6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9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12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3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6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9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Put Option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 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원래의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12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3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6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9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7년 12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3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6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2028년 9월 28일 : 권면총액의 100.00% Put Option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9회 | 23.09.26 | 24.12.27 | 2024-07-26 | -1.36% | -7.82% | 9회 | 사모 | 80.0억 | 2.0% | 4.0% | 2,749원 | 2,910,149주 | 12.9% | 22,483,843주 | 17.57% | 미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7월 2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7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10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6년01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6년04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7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10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7년01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7년04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7월 26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단리 4%)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07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0% 2025년10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2.50% 2026년01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0% 2026년04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3.50% 2026년07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0% 2026년10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0% 2027년01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0% 2027년04월2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50%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촌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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