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이미지스주가정정 1회23.08.0224.01.092023-08-04-6.56%-2.95%1회사모80.0억0.0%0.0%
2,13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044원 / 2024-10-04 3,044원 → 2,805원 / 2025-05-07 2,805원 → 2,131원
2,346,316주15.1%15,541,626주16.91%2,131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04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4.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88,43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26,23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8월 04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4.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88,43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126,23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
피코그램주가23.08.02-2023-08-04-3.20%-4.66%1회사모200억0.0%2.0%
5,11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300원 / 2024-01-04 7,300원 → 5,586원 / 2024-01-04 7,300원 → 5,590원 / 2024-06-04 5,586원 → 5,110원
3,913,894주21.3%18,416,858주14.88%5,110원 (100%)
있음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 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20,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 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20,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
윈팩주가23.07.31-2023-08-02+2.78%-2.41%8회사모120억0.0%2.0%
1,07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743원 / 2024-03-02 1,743원 → 1,371원 / 2024-10-02 1,207원 → 1,450원 / 2025-05-02 1,450원 → 1,075원
1,116,279주1.9%59,584,496주16.87%1,221원 (114%)
있음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02일) 및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8월 0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753,872주(4.14%)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931,203주(5.91%)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14%에서 최대 5.91%까지 보유가능 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이렘주가정정 2회23.07.2823.09.222023-09-26+8.97%+5.19%21회사모130억2.0%4.0%
83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755원 / 2024-01-10 2,890원 → 2,890원 / 2024-02-26 4,755원 → 4,270원 / 2024-07-26 2,890원 → 1,813원 / 2025-05-26 1,175원 → 972원 / 2025-10-27 972원 → 834원
689,448주2.2%31,320,671주8.73%500원 (60%)
있음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9월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사채권자의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9월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사채권자의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로킷헬스케어주가23.07.27-2023-07-26--8회사모5.8억0.0%2.0%22,000원26,227주0.2%11,885,189주4.44%미상
언급 없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미상
티앤알바이오팹주가정정 2회23.07.2626.01.292023-08-04-3.17%+5.91%2회사모240억0%3%11,807원2,032,692주9.6%21,199,418주19.44%8,265원 (7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0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4,90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5,57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1%에서 최대 1.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04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0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전날(2025년 08월 03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다. 취득규모 :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15%)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4,903]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35,57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1%에서 최대 1.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 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기간, 상환일, 상환률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엑스플러스주가23.07.24-2023-07-26-2.74%-4.18%2회사모30.0억0.0%1.0%
1,38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523원 / 2024-02-22 5,523원 → 1,381원
724,112주3.8%18,927,000주2.87%3,867원 (28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억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9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2,7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5%에서 최대 1.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억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9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2,73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85%에서 최대 1.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정정 2회23.07.2423.08.012023-07-26-6.56%-9.84%6회사모80.0억1.00%4.00%
2,591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8,885원 / 2023-10-26 8,885원 → 5,312원 / 2024-01-26 5,312원 → 4,666원 / 2024-04-26 4,666원 → 3,751원 / 2024-07-26 3,751원 → 3,102원 / 2024-10-26 3,102원 → 4,605원 / 2025-01-26 2,735원 → 2,830원 / 2025-04-26 2,735원 → 2,552원 / 2025-07-26 2,552원 → 2,591원
1,428,020주15.4%9,264,260주37.72%2,500원 (96%)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8,885원) 기준 당사 보통주 900,39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3,2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8,885원) 기준 당사 보통주 900,39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액면가 : 2,500원) 3,2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테카바이오주가정정 1회23.07.2423.07.272023-07-28+11.81%+2.64%2회사모100억0.0%3.0%
7,34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492원 / 2024-05-28 10,492원 → 9,346원 / 2024-10-28 9,346원 → 7,345원
1,361,470주9.3%14,567,138주17.58%7,345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2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0,6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72,294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12월 28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0,6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72,294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 오기재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4차 2028-02-28 2028-03-29 2028-04-28 115.0838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4차 2028-02-28 2028-03-29 2028-04-28 115.0868
미상
알비더블유주가정정 2회철회23.07.2123.12.28미상+0.16%-20.05%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2,697건 · 128/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