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한창주가정정 9회 | 23.07.21 | 26.06.30 | 2026-12-30 | +11.27% | +0.74% | 68회 | 사모 | 110억 | 0.0% | 3.0% | 2,500원 | 4,400,000주 | 20.8% | 21,106,407주 | 20.85% | 1,750원 (70%) | 있음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4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4%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사채의 40%까지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7년 06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4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로 되어 리픽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34%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6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미상 |
| 대산F&B주가정정 1회 | 23.07.20 | 24.01.08 | 2023-07-21 | -1.54% | -8.10% | 7회 | 사모 | 20.0억 | 3.0% | 4.0% | 24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4원 / 2024-01-22 263원 → 250원 / 2024-04-22 250원 → 241원 | 8,298,755주 | 6.6% | 125,282,405주 | 19.84% | 241원 (100%) | 있음28-02-21 2028-03-07 2028-04-21 105.2027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7월 2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 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 또는 ‘ 매도상환청구권자’는 매도상환청구 행사일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 보유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매매가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매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28-02-21 2028-03-07 2028-04-21 105.2027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1)‘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7월 2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 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 또는 ‘ 매도상환청구권자’는 매도상환청구 행사일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 보유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매매가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매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연 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 | 있음2024년 01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4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2024년 01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4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기간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
| 코스나인주가정정 2회 | 23.07.19 | 23.07.28 | 2023-07-31 | +29.91% | +59.35% | 23회 | 사모 | 40.0억 | 3% | 9%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23원 / 2024-02-29 1,023원 → 500원 | 8,000,000주 | 9.5% | 83,925,453주 | 24.19% | 500원 (100%) | 있음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3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4년 11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 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9.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 3) 매도청구권 취득 대가: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50%의 금액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가액(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 담보제공 자산 내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번지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토지 3349 4599.9m2 3351 5,985.5m2 건물 가 공장 3,702.01m2 나 기타공장 10,047.38m2 다 위험물저장소 37.80m2 라 폐수처리동 104.80m2 마 경비동 19.80m2 바 폐기물보관소 42.59m2 사 위험물제조소 21.15m2 2) 담보 순위: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3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2024년 11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 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9.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 3) 매도청구권 취득 대가: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50%의 금액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가액(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 담보제공 자산 내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번지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토지 3349 4599.9m2 3351 5,985.5m2 건물 가 공장 3,702.01m2 나 기타공장 10,047.38m2 다 위험물저장소 37.80m2 라 폐수처리동 104.80m2 마 경비동 19.80m2 바 폐기물보관소 42.59m2 사 위험물제조소 21.15m2 2) 담보 순위: | 있음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31일, 2025년 01월 31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01월 31일, 2026년 04월 3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4-06-01 2024-07-01 2024-07-31 106.2231 2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31일, 2025년 01월 31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01월 31일, 2026년 04월 3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4-06-01 2024-07-01 2024-07-31 106.2231 2차 2024-09-01 2024-10-01 2024-10-31 |
| 대호특수강주가 | 23.07.19 | - | 2023-07-21 | -0.59% | -4.53% | 7회 | 사모 | 50.0억 | 2.0% | 5.0% | 5,0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77원 / 2023-12-21 5,177원 → 5,000원 | 1,000,000주 | 8.9% | 11,276,633주 | 25.15% | 5,000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9,7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5.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9,7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 비투엔주가정정 5회 | 23.07.18 | 24.04.25 | 2024-04-26 | +4.58% | -11.11% | 4회 | 사모 | 50.0억 | 2.0% | 6.0% | 1,12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78원 / 2024-11-26 1,640원 → 1,148원 / 2025-06-26 1,129원 → 1,27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8-26 1,192원 → 1,129원 | 3,011,514주 | 8.9% | 33,998,194주 | 16.26% | 1,175원 (104%) | 있음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매매목적 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계약서 제 2 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 | 23.07.18 | 23.07.25 | 2023-07-28 | -1.93% | -11.66% | 1회 | 사모 | 120억 | 1.0% | 2.0% | 6,64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487원 / 2023-10-28 9,487원 → 6,641원 / 2024-01-28 6,641원 → 7,618원 / 2024-04-28 7,618원 → 6,641원 | 1,806,956주 | 30.0% | 6,026,990주 | 17.35% | 6,641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자연과환경주가 | 23.07.17 | - | 2023-07-19 | +20.08% | -3.17% | 11회 | 사모 | 20.0억 | 0% | 5% | 90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95원 / 2024-01-19 1,395원 → 1,051원 / 2024-07-19 1,051원 → 977원 / 2024-07-31 977원 → 908원 | 2,202,643주 | 2.7% | 81,379,556주 | 1.82% | 977원 (108%)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9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9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7월 19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남제약주가정정 1회 | 23.07.17 | 23.08.07 | 2023-08-10 | -1.01% | -1.65% | 7회 | 사모 | 50.0억 | 5.0% | 5.0% | 2,282원 (조정 34회)발행 당시 1,609원 / 2023-09-11 1,609원 → 1,451원 / 2023-09-22 1,451원 → 1,428원 / 2023-10-10 1,428원 → 1,282원 / 2023-11-10 1,282원 → 1,609원 / 2024-02-10 1,609원 → 1,335원 / 2024-03-10 1,335원 → 1,243원 / 2024-04-10 1,243원 → 1,339원 / 2024-05-10 1,339원 → 1,228원 / 2024-06-10 1,228원 → 1,238원 / 2024-07-10 1,238원 → 1,084원 / 2024-08-10 1,084원 → 1,381원 / 2024-09-10 1,381원 → 887원 / 2024-10-10 887원 → 760원 / 2024-10-23 760원 → 556원 / 2024-11-11 556원 → 926원 / 2024-12-10 926원 → 716원 / 2025-01-10 716원 → 831원 / 2025-02-10 831원 → 681원 / 2025-03-10 681원 → 664원 / 2025-04-10 664원 → 637원 / 2025-05-12 637원 → 662원 / 2025-06-10 662원 → 673원 / 2025-07-10 673원 → 665원 / 2025-08-11 665원 → 640원 / 2025-09-10 640원 → 618원 / 2025-10-10 618원 → 599원 / 2025-11-10 599원 → 930원 / 2025-12-10 930원 → 769원 / 2026-01-12 769원 → 665원 / 2026-02-10 665원 → 667원 / 2026-03-10 667원 → 714원 / 2026-04-10 714원 → 820원 / 2026-05-11 4,100원 → 3,522원 / 2026-06-10 | 219,106주 | 0.6% | 35,437,396주 | 9.12% | 500원 (22%)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 변경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07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07일)까지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10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이사회결의일 변경 2023년 07월 17일 2023년 08월 0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 사항:-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변경 (주1) (주2)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 미상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정정 1회 | 23.07.14 | 23.07.14 | 2023-07-21 | -1.20% | +0.70% | 6회 | 사모 | 60.0억 | 2% | 2% | 87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16원 / 2024-10-21 1,102원 → 931원 / 2025-03-21 873원 → 794원 / 2025-08-21 794원 → 873원 | 5,154,639주 | 22.4% | 23,009,580주 | 72.35% | 1,061원 (1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비투엔주가정정 6회 | 23.07.14 | 24.04.25 | 2024-04-26 | -3.28% | -8.38% | 3회 | 사모 | 70.0억 | 2.0% | 6.0% | 1,12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78원 / 2024-11-26 1,640원 → 1,148원 / 2025-06-26 1,129원 → 1,27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1-26 1,263원 → 1,215원 / 2026-08-26 1,192원 → 1,129원 | 4,517,271주 | 13.3% | 33,998,194주 | 18.57% | 1,175원 (104%) | 있음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매매목적 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 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중도상환청구권에 관한 계약서 제 2 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6년04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ut Option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4 월 26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2. 중도상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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