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AP위성주가 | 26.06.26 | - | 2026-07-06 | -7.13% | -0.90% | 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13,262원 | 3,016,136주 | 20.0% | 15,082,304주 | 20.00%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6회 | 26.06.26 | 26.09.03 | 2026-10-29 | +6.06% | -12.99% | 11회 | 사모 | 55.0억 | 0.0% | 3.0% | 2,021원 | 2,721,425주 | 10.1% | 26,950,299주 | 32.99% | 미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주가 | 26.06.26 | - | 2026-07-06 | -1.40% | +7.16% | 6회 | 사모 | 200억 | 0.00% | 1.00% | 11,668원 | 1,714,089주 | 5.9% | 29,016,758주 | 11.81%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을 시작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이자율 적용 시점 이후에는 동 표면이자율을 함께 적용)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을 시작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이자율 적용 시점 이후에는 동 표면이자율을 함께 적용)에 따라 산정한 누적금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 | 없음[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주가 | 26.06.26 | - | 2026-07-06 | -1.40% | +7.16% | 5회 | 사모 | 200억 | 0.00% | 0.00% | 11,668원 | 1,714,089주 | 5.9% | 29,016,758주 | 5.91% | 9,335원 (80%) | 있음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5,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6,989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7월 06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85,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56,989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 있음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1.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 리가켐바이오주가정정 2회 | 26.06.26 | 26.07.22 | 2026-07-24 | -8.28% | -14.18% | 6회 | 사모 | 1,700억 | 0.0% | 0.0% | 121,400원 | 1,400,329주 | 3.8% | 37,019,418주 | 3.78% | 97,200원 (8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언급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외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앱튼주가 | 26.06.26 | - | 2026-07-24 | +29.96% | +155.06% | 10회 | 사모 | 100억 | 0% | 3.0% | 1,000원 | 10,000,000주 | 50.9% | 19,658,914주 | 164.38% | 1,0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앱튼주가정정 1회 | 26.06.26 | 26.07.24 | 2026-07-24 | +29.96% | +155.06% | 11회 | 사모 | 100억 | 0% | 3.0% | 1,000원 | 10,000,000주 | 43.2% | 23,158,914주 | 171.99% | 1,00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넥스틸주가정정 1회 | 26.06.22 | 26.06.29 | 2026-06-30 | -0.64% | -17.79% | 7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6,134원 | 3,099,045주 | 11.9% | 26,002,000주 | 11.92% | 12,908원 (80%) | 있음8 2030-03-30 100.00% 9차 2030-05-01 2030-05-31 2030-06-30 100.00% 10차 2030-08-01 2030-09-02 2030-09-30 100.00% 11차 2030-10-31 2030-12-02 2030-12-30 100.00% 12차 2031-01-29 2031-02-28 2031-03-30 100.00%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7-06-10 2027-06-21 2027-06-30 101.0045% 2차 2027-09-10 2027-09-20 2027-09-30 101.2573% 3차 2027-12-10 2027-12-20 2027-12-30 101.5106% 4차 2028-03-10 2028-03-20 2028-03-30 101.7675% 5차 2028-05-12 2028-05-24 2028-06-30 102.019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 [1] -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 [2]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조건 및 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 [3] -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 [4] 50,000,000,000 티엔에이치 티비 옵티모 신기술조합 제1호 > [5]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0] 포항3공장 롤벤딩 설비 증설 및 관련 부대시설 투자 포항3공장 롤벤딩 설비 증설 및 관련 부대시설 투자 > [1] 2026.06 ~ 2027.10 포항3공장 롤벤딩 설비 증설 및 관련 부대시설 투자 > [2] 40,000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 | 미상 | 있음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8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9월 30일 전자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8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9월 30일 전자 |
| 사토시홀딩스주가정정 1회 | 26.06.22 | 26.06.22 | 2026-06-30 | -1.01% | -10.56% | 13회 | 사모 | 100억 | 4.0% | 4.0% | 5,247원 | 1,905,850주 | 36.6% | 5,204,642주 | 111.17% | 3,673원 (70%) | 있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행사비율 : 30%2) YTC : 연 복리4%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1개월*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행사비율 : 30%2) YTC : 연 복리4%3) 매수주체 : 발행회사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1개월*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6월 3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6월 3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상환청구권( |
| 디에스엠주가 | 26.06.19 | - | 2026-06-29 | -4.87% | -11.50% | 5회 | 사모 | 100억 | 0.0% | 2.0% | 2,011원 | 4,972,650주 | 18.5% | 26,813,565주 | 29.44% | 1,408원 (7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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