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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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한진주가23.07.11-2023-07-24+0.11%+1.64%109회사모300억0%2.5%
15,34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9,170원 / 2025-04-24 19,170원 → 18,630원 / 2025-07-24 18,630원 → 19,170원 / 2026-07-24 19,170원 → 15,340원
568,803주3.8%14,947,628주13.89%15,340원 (100%)
있음
.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4년 07월 24일부터 2026년 01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7.51%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8,253,000,000원(Call Option 27.51%)- 취득목적: 미정-
사채의 27.51%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2024년 07월 24일부터 2026년 01월 24일까지 매월의 2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7.51%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8,253,000,000원(Call Option 27.51%)- 취득목적: 미정-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6.4287%2026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7.0939%2026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7.7632%2026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8.4367%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1145%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9.7964%2027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0.4827%2027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1732%2028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1.8680%2028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12.5672% [
미상
페이퍼코리아주가정정 1회23.07.1023.07.312023-07-17+0.18%-22.91%111회사모1,028억4.6%4.6%
5,74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48원 / 2026-05-01 1,148원 → 5,740원
17,909,407주37.7%47,566,810주210.20%미상
없음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라)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최초 이자율 조정일 및 각 이자율조정일에 사채권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통보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6년 07월 17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제15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10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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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6년 07월 17일을 의미하여, 해당일 포함)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이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이 연장된 날로부터의 매 이자지급기일을 포함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 원금의 100%와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1호에 따라 이연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및 (발생한 경우)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금액"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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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어주가정정 1회23.07.0724.09.252023-07-11+0.37%-5.64%5회사모50.0억2%6%
1,99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851원 / 2025-04-11 2,114원 → 1,996원
2,505,010주6.7%37,558,368주5.00%1,996원 (100%)
있음
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2025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완결일’)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2025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완결일’)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디티앤씨주가23.07.07-2023-07-11+1.76%-8.40%4회사모120억0.0%0.0%
3,87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540원 / 2024-02-11 5,540원 → 5,013원 / 2024-09-11 5,013원 → 3,878원
2,166,064주18.5%11,698,021주37.16%3,878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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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SK아이로봇주가정정 1회23.07.0623.07.072023-07-11-3.81%+0.11%6회사모100억0%6.5%
82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937원 / 2024-02-11 820원 → 828원
12,077,294주미상미상미상656원 (79%)
있음
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4년 7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대금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3) 매도청구권취득대가 :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 이 외
사채의 50%까지
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4년 7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대금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3) 매도청구권취득대가 :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 이 외
있음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6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11일, 2025년 01월 11일, 2025년 04월 11일, 2025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6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11일, 2025년 01월 11일, 2025년 04월 11일, 2025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엔켐주가23.07.05-2023-07-07+2.43%-0.71%13회사모500억0.0%5.0%
49,49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0,711원 / 2026-06-08 70,711원 → 49,498원
157,871주1.0%16,179,601주0.28%49,498원 (100%)
있음
07 120.4829% 9차 2027-05-08 2027-06-07 2027-07-07 121.9889% 10차 2027-08-08 2027-09-07 2027-10-07 123.5138% 11차 2027-11-08 2027-12-08 2028-01-07 125.0577% 12차 2028-02-07 2028-03-08 2028-04-07 126.620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6-07 2024-06-27 2024-07-07 107.1859% 2차 2024-09-07 2024-09-27 2024-10-07 109.0616% 3차 2024-12-08 2024-12-30 2025-01-07 110.9702% 4차 2025-03-08 2025-03-28 2025-04-07 112.9122% 5차 2025-04-08 2025-05-07 2025-07-07 114.888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 14,350,000,000 엔
미상
있음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각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25년 7월 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액은 (i)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의 직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각 인수인은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조기상환청구기간”) 본건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의 행사가액을 조기상환일에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5-08 2025-06-09 2025-07-07 110.4486% 2차 2025-08-08 2025-09-08 2025-10-07 111.8292% 3차 2025-11-08 2025-12-08 2026-01-07 113.2270% 4차 2026-02-06 2026-03-09 2026-04-07 114.6424% 5차 2026-05-08 2026-06-0
미상
화인베스틸주가23.07.05-2023-07-07-0.57%-1.92%3회사모170억0.0%3.0%
2,13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592원 / 2024-02-07 2,592원 → 1,815원 / 2024-03-14 1,815원 → 1,810원 / 2025-11-07 1,810원 → 2,133원
2,633,849주8.8%29,918,118주34.51%1,815원 (85%)
있음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1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7,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09,91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9%에서 최대 7.1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화인베스틸주가23.07.05-2023-07-07-0.57%-1.92%2회사모24.6억0.0%1.0%
2,13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592원 / 2024-02-07 2,592원 → 1,815원 / 2024-03-14 1,815원 → 1,810원 / 2025-11-07 1,810원 → 2,133원
1,153,305주3.9%29,918,118주15.77%1,815원 (85%)
언급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로메카주가23.07.04-2023-07-06-1.30%-12.59%1회사모400억0.0%0.0%
35,28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5,347원 / 2024-09-06 35,347원 → 28,278원 / 2025-11-06 28,232원 → 30,867원 / 2026-06-06 30,867원 → 35,289원
57,241주0.5%10,446,270주10.83%28,278원 (80%)
있음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9,4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24,3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0%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9,4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24,3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0%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이케이시냅스주가23.07.04-2023-07-04+3.17%-2.00%26회사모30.0억1%1%
34,86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4,990원 / 2023-10-04 4,990원 → 3,493원 / 2024-08-21 3,493원 → 17,465원 / 2024-09-10 17,465원 → 3,493원 / 2025-10-14 3,486원 → 34,860원 / 2025-10-14 3,486원 → 34,860원
86,058주0.3%33,920,816주10.28%3,493원 (1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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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