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코미팜주가23.07.04-2023-07-06-1.73%-3.32%15회사모150억0.0%2.0%
6,12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074원 / 2023-08-18 7,074원 → 6,431원 / 2024-02-07 6,431원 → 4,502원 / 2025-11-07 4,502원 → 6,129원
127,802주0.2%64,185,876주5.42%4,952원 (81%)
있음
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5-07 2025-06-06 2025-07-06 104.0707% 2차 2025-08-07 2025-09-06 2025-10-06 104.5911% 3차 2025-11-07 2025-12-07 2026-01-06 105.1140% 4차 2026-02-05 2026-03-07 2026-04-06 105.6396%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4-06-16 2024-06-26 2024-07-06 102.0151 2차 2024-07-17 2024-07-27 2024-08-06 102.1848 3차 2024-08-17 2024-08-27 2024-09-06 102.3548 4차 2024-09-16 2024-09-26 2024-10-06 102.5251 5차 2024-10-17 2024-10-27 2024-11-06 102.6957 6차 2024-11-16 2024-11-26 2024-12-06 102.8666 7차 2024-12-17 2024-12-27 2025-01-06 103.0378 8차 2025-01-17 2025-01-27 2025-02-06 103.2092 9차 2025-02-14 2025-02-24 2025-03-06 103.3809 10차 2025-03-17 2025-03-27 2025-04-06 103.5529 11차 2025-04-16 2025-04-26 2025-05-06 103.7252 12차 2025-05-17 2025-05-27 2025-06-06 103.897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 회사 경영상
미상
있음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5-07 2025-06-06 2025-07-06 104.0707% 2차 2025-08-07 2025-09-06 2025-10-06 104.5911% 3차 2025-11-07 2025-12-07 2026-01-06 105.1140% 4차 2026-02-05 2026-03-07 2026-04-06 105.63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05-07 2025-06-06 2025-07-06 104.0707% 2차 2025-08-07 2025-09-06 2025-10-06 104.5911% 3차 2025-11-07 2025-12-07 2026-01-06 105.1140% 4차 2026-02-05 2026-03-07 2026-04-06 105.63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
제테마주가23.07.04-2023-07-06+2.99%+11.23%9회사모560억0.0%2.0%
7,074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0,210원 / 2024-02-06 20,210원 → 14,702원 / 2024-09-06 14,702원 → 16,433원 / 2025-01-06 16,433원 → 8,217원 / 2025-04-07 8,217원 → 7,244원 / 2025-11-06 7,244원 → 7,074원
4,057,110주22.8%17,827,259주27.53%14,147원 (200%)
있음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베셀주가정정 1회철회23.07.0423.09.15미상-8.13%-8.80%9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베셀주가정정 1회철회23.07.0423.09.15미상-8.13%-8.80%8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코프로비엠주가정정 1회23.06.3023.07.182023-07-24+3.32%+16.18%5회사모4,400억0.0%2.0%
206,25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75,000원 / 2024-02-24 275,000원 → 247,896원 / 2024-08-24 247,896원 → 206,250원 / 2026-02-24 206,250원 → 214,188원 / 2026-08-24 214,188원 → 206,250원
2,104,242주2.2%97,801,344주1.64%206,250원 (100%)
언급 없음
공시 본문 하단 참조"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있음
공시 본문 하단 참조"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미상
한주라이트메탈주가23.06.29-2023-06-30-3.84%+7.85%4회사모200억0.0%1.0%
3,86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527원 / 2024-01-29 5,527원 → 3,869원
5,169,294주24.2%21,340,016주16.96%3,869원 (100%)
있음
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6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4년 06월 30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85,579(5.09%)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50,788주(7.27%)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5.09%에서 최대 7.27%까지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HLB생명과학주가정정 1회23.06.2923.07.042023-07-07+0.20%-3.31%11회사모83.0억0.0%1.0%
6,965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0,204원 / 2023-10-10 10,204원 → 9,432원 / 2024-01-07 9,432원 → 10,204원 / 2024-06-25 10,204원 → 9,950원 / 2024-07-08 9,950원 → 10,204원 / 2025-04-07 10,204원 → 6,965원
1,191,672주1.2%101,797,189주12.91%7,143원 (103%)
언급 없음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있음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니테크노주가23.06.27-2023-08-04+0.44%+1.09%3회사모150억0.0%3.5%
3,22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612원 / 2024-10-04 4,612원 → 4,125원 / 2025-05-07 4,125원 → 3,229원 / 2025-12-04 3,229원 → 3,684원 / 2026-07-06 3,684원 → 3,229원
4,645,401주18.6%25,011,565주13.00%3,229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유니테크노주가23.06.27-2023-08-04+0.44%+1.09%2회사모50.0억0.0%3.5%
3,22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612원 / 2024-10-04 4,612원 → 4,125원 / 2025-05-07 4,125원 → 3,229원 / 2025-12-04 3,229원 → 3,684원 / 2026-07-06 3,684원 → 3,229원
929,080주3.7%25,011,565주4.33%3,229원 (100%)
있음
3.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04일부터 2025년 08월 04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3,651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4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33,65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619,386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3.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04일부터 2025년 08월 04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3,651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4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33,65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619,386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2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디알텍주가23.06.27-2023-07-03-2.59%-6.94%6회사모200억0.0%2.0%
2,50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577원 / 2024-10-03 3,577원 → 2,996원 / 2025-03-03 2,996원 → 2,504원 / 2025-03-03 2,996원 → 2,504원
7,987,220주11.4%70,143,870주12.08%2,504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36,51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94,8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9%에서 최대 4.36%(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미상
있음
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36,51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94,8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9%에서 최대 4.36%(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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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