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3.06.02 | 23.07.28 | 2023-07-28 | +22.69% | +7.21% | 25회 | 사모 | 40.0억 | 0% | 0% | 933원 | 4,287,254주 | 5.4% | 79,562,218주 | 116.09%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금일 전환사채발행결정한 22회,23회 24회 전환사채 총액을 포함한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 입니다.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3년 06월 01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3년 07월 28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6년 07월 28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지분취득 40억원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실물발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투믹스홀딩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금일 전환사채발행결정한 22회,23회 24회 전환사채 총액을 포함한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 입니다.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3년 06월 01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3년 07월 28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6년 07월 28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지분취득 40억원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실물발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투믹스홀딩스 - |
| 수성웹툰주가정정 1회 | 23.06.02 | 23.07.28 | 2023-07-28 | +22.69% | +7.21% | 24회 | 사모 | 125억 | 0% | 0% | 8,9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33원 / 2024-12-04 933원 → 8,950원 | 1,396,648주 | 1.8% | 79,562,218주 | 110.7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금일 전환사채발행결정한 22회,23회 전환사채 총액을 포함한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 입니다.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 는 풋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투믹스홀딩스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 12,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투믹스홀딩스 2 유영학 - - - 테라핀스튜디오주식회사 91.4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6,957 매출액 - 부채총계 105,119 당기순손익 -5,257 자본총계 81,838 외부감사인 - 자본금 8,799 감사의견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투믹스 주식 투믹스 지분 9,288주 외부평가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소프트웨어 개발 투믹스홀딩스 유영학 2. 주요사업의 내용 만화,소설등 컨텐츠 제작, 유통, 판매업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 미상 |
| 수성웹툰주가정정 6회 | 23.06.02 | 26.03.11 | 2023-07-31 | +22.69% | +7.21% | 23회 | 사모 | 140억 | 3% | 9.5% | 933원 | 15,005,359주 | 18.9% | 79,562,218주 | 79.72% | 654원 (70%) | 있음채의 납입일 : 2023년 07월 31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7년 03월 31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지분취득 150억원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콜옵션에 관한 사항 1)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40%는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미상 | 있음2026년 0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23회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6.01 3. 정정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오류 정정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 21차~ 24차 삭제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그후 2026년 2월 2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 월 01 일 회 사 명 :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영학 본 점 소 재 지 : 인천 서구 뱃길1로 42 (전 화) 032-820-5160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물류사업대표 (성 명) 장태훈 (전 화) 032-820-516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6년 0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23회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6.01 3. 정정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오류 정정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 21차~ 24차 삭제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그후 2026년 2월 2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 월 01 일 회 사 명 : 수성웹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영학 본 점 소 재 지 : 인천 서구 뱃길1로 42 (전 화) 032-820-5160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물류사업대표 (성 명) 장태훈 (전 화) 032-820-516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
| 수성웹툰주가정정 4회 | 23.06.02 | 23.07.31 | 2023-07-31 | +22.69% | +7.21% | 22회 | 사모 | 52.0억 | 2% | 5% | 65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33원 / 2024-02-29 933원 → 676원 / 2024-09-30 676원 → 654원 | 7,951,070주 | 10.0% | 79,562,218주 | 59.52% | 654원 (100%) | 있음2023 년 07 월 28 일 (2) 콜옵션에 관한 사항 기재오류 하단참조 하단참조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차 2024-06-17 2024-07-08 2024-07-21 103 2차 2024-07-16 2024-08-06 2024-08-21 103.75 3차 2024-08-13 2024-09-04 2024-09-21 103.75 4차 2024-09-09 2024-10-04 2024-10-21 103.75 5차 2024-10-17 2024-11-07 2024-11-21 104.5 6차 2024-11-18 2024-12-09 2024-12-21 104.5 7차 2024-12-22 2025-01-14 2025-01-31 104.5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차 2024-06-26 2024-07-17 2024-07-31 103 2차 2024-07-26 2024-08-19 2024-08-31 103.75 3차 2024-08-21 2024-09-11 2024-09-31 103.75 4차 2024-09-24 2024-10-17 2024-10-31 103.75 5차 2024-10-28 2024-11-18 2024-11-31 104.5 6차 2024-11-25 2024-12-16 2024-12-31 104.5 7차 2024-12-20 2025-01-14 2025-01-31 104.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월 01일 회 사 명 : (주)수성샐바시온 대 표 이 사 : 김덕진.장태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전 화) 032-820-5160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장태훈 (전 화)032-820-5160 | 미상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3년 06월 01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3년 07월 31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6년 07월 31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지분취득 52억원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서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9. 사채의 청약일 : 2023년 06월 01일 10. 사채의 납입일 : 2023년 07월 31일 11. 사채의 만기일 : 2026년 07월 31일 12. 자금사용 목적 : 타법인지분취득 52억원 13. 사채대금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14.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
| 핑거스토리주가정정 1회 | 23.05.30 | 23.06.15 | 2023-06-20 | +1.08% | +1.44% | 2회 | 사모 | 63.0억 | 0% | 0% | 3,69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5,375원 / 2023-09-20 5,375원 → 3,840원 / 2023-11-16 3,840원 → 3,775원 / 2023-12-20 3,775원 → 3,699원 / 2024-03-20 3,699원 → 3,777원 / 2024-06-20 3,777원 → 3,699원 | 1,703,163주 | 12.8% | 13,342,378주 | 14.06% | 3,763원 (10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FSN주가정정 2회 | 23.05.30 | 23.06.01 | 2023-06-01 | +2.25% | -2.81% | 10회 | 사모 | 150억 | 0.0% | 3.0% | 2,74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927원 / 2024-01-01 3,927원 → 2,829원 / 2024-08-01 2,829원 → 2,749원 | 3,455,80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749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0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5월 0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0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5월 0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 졸스주가 | 23.05.26 | - | 2023-05-31 | -1.47% | +0.84% | 33회 | 사모 | 20.0억 | 0% | 5% | 1,67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390원 / 2023-11-30 2,390원 → 1,845원 / 2024-05-31 1,845원 → 1,675원 | 1,194,029주 | 3.4% | 35,119,757주 | 2.38% | 1,675원 (100%)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3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3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5월 31일 및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년 5월 31일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2024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5.0000%2025년 5월 31일 : 권면금액의 110.2500%(*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콜마바이오텍주가 | 23.05.26 | - | 2023-05-31 | +0.67% | +0.17% | 8회 | 사모 | 50.0억 | 0.0% | 4.0% | 2,51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143원 / 2024-05-31 3,143원 → 2,515원 / 2026-05-31 2,515원 → 2,764원 / 2026-08-31 2,764원 → 2,515원 | 1,391,650주 | 10.7% | 12,957,511주 | 13.07% | 2,515원 (100%) | 있음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5]월 [3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0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월 [3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5]월 [3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0개월이 되는 날(202[5]년 [11]월 [30]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각각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각각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빛과전자주가 | 23.05.25 | - | 2023-05-30 | +1.96% | -0.60% | 11회 | 사모 | 30.0억 | 3.0% | 9.0% | 778원 (조정 9회)발행 당시 3,320원 / 2024-02-29 3,320원 → 2,324원 / 2024-05-30 2,324원 → 3,320원 / 2024-08-30 1,539원 → 1,414원 / 2024-11-30 1,414원 → 1,399원 / 2024-11-30 1,414원 → 1,399원 / 2025-02-28 1,399원 → 1,114원 / 2025-05-30 1,114원 → 1,346원 / 2025-08-30 1,346원 → 913원 / 2025-11-30 913원 → 778원 | 616,538주 | 2.3% | 26,530,652주 | 21.68% | 2,324원 (299%) | 있음0 117.2372% 21차 2026-01-10 2026-01-20 2026-01-30 117.8826% 22차 2026-02-08 2026-02-19 2026-02-28 118.4873% 23차 2026-03-10 2026-03-20 2026-03-30 119.1321% 24차 2026-04-10 2026-04-20 2026-04-30 119.7995%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5-01 2024-05-13 2024-05-31 106.2233% 2차 2024-05-31 2024-06-10 2024-06-30 106.7576% 3차 2024-07-01 2024-07-11 2024-07-31 107.3101% 4차 2024-08-01 2024-08-12 2024-08-31 107.8633% 5차 2024-08-31 2024-09-10 2024-09-30 108.4096% 6차 2024-10-01 2024-10-11 2024-10-31 108.9745% 7차 2024-10-31 2024-11-11 2024-11-30 109.5216% 소재지 구분 면적 토지 51-1 8,741.9m2 A동 단층 공장 2,295.60m2 1층 공장 1,507.01m2 2층 공장 1,396.93m2 3층 공장 1,396.93m2 4층 공장 1,396.93m2 E동 경비실 32.40m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1] -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2]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 | 미상 | 있음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6월 30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08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6월 30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08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5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08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5년 11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 |
| 삼보모터스주가정정 1회 | 23.05.25 | 23.05.25 | 2023-05-30 | -1.25% | -2.19% | 14회 | 사모 | 350억 | 0.0% | 2.0% | 4,59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558원 / 2023-12-30 6,558원 → 5,934원 / 2024-07-30 5,934원 → 4,819원 / 2025-02-28 4,819원 → 4,591원 | 7,623,611주 | 34.9% | 21,853,007주 | 30.85% | 4,591원 (100%) | 있음2027-11-30 109.3311 12차 2027-12-31 2028-01-31 2028-02-29 109.869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문구 변경 발행회사의 본점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문구 변경 (주)신한은행 성서기업금융센터 (주)신한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2센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문구 변경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사채권자는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의 | 사채의 100%까지2027-11-30 109.3311 12차 2027-12-31 2028-01-31 2028-02-29 109.869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문구 변경 발행회사의 본점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문구 변경 (주)신한은행 성서기업금융센터 (주)신한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2센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문구 변경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사채권자는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의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문구 변경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성서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성서공단기업금융2센터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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