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케이알엠주가 | 23.04.28 | - | 2023-07-14 | -5.32% | +2.03% | 5회 | 사모 | 200억 | 0.0% | 1.0% | 6,08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690원 / 2024-04-14 8,690원 → 8,278원 / 2024-07-14 8,278원 → 6,250원 / 2024-10-14 6,250원 → 6,083원 | 3,287,851주 | 11.3% | 29,213,382주 | 56.01% | 6,083원 (100%) | 있음는 2025년 1월 14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4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회사의 | 미상 |
| 유일로보틱스주가정정 1회 | 23.04.28 | 23.05.02 | 2023-05-03 | -1.99% | +2.53% | 1회 | 사모 | 330억 | 미상 | 미상 | 29,978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9,978원 / 2023-12-04 29,978원 → 23,983원 / 2024-07-03 23,655원 → 28,566원 / 2024-07-03 23,655원 → 28,566원 / 2025-02-03 28,566원 → 29,568원 / 2025-02-03 28,566원 → 29,978원 | 323,429주 | 3.8% | 8,580,846주 | 12.83% | 23,983원 (8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03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5월 03일)는 매 3개월의 3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24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3.41%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03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5년 05월 03일)는 매 3개월의 3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0,24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3.41%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멤레이비티주가정정 4회철회 | 23.04.27 | 24.01.12 | 미상 | -1.52% | -13.66%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빛과전자주가정정 1회 | 23.04.26 | 23.04.27 | 2023-04-28 | -6.84% | -3.35% | 9회 | 사모 | 80.0억 | 2.0% | 8.0% | 725원 (조정 9회)발행 당시 3,630원 / 2023-10-28 3,630원 → 2,923원 / 2024-01-28 2,923원 → 2,541원 / 2024-04-28 2,541원 → 3,320원 / 2024-04-28 2,541원 → 3,462원 / 2024-10-28 1,539원 → 1,422원 / 2025-04-28 1,422원 → 1,077원 / 2025-04-28 1,422원 → 1,078원 / 2025-07-28 1,078원 → 1,343원 / 2025-10-28 1,343원 → 725원 | 2,203,856주 | 8.5% | 26,061,956주 | 18.05% | 2,541원 (350%) | 있음8 117.0399% 21차 2025-12-08 2025-12-18 2025-12-28 117.6362% 22차 2026-01-08 2026-01-19 2026-01-28 118.2530% 23차 2026-02-08 2026-02-19 2026-02-28 118.8946% 24차 2026-03-08 2026-03-18 2026-03-28 119.4749%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3-30 2024-04-09 2024-04-29 106.7291% 2차 2024-04-29 2024-05-09 2024-05-29 107.3119% 3차 2024-05-30 2024-06-10 2024-06-29 107.9141% 4차 2024-06-29 2024-07-09 2024-07-29 108.4971% 5차 2024-07-30 2024-08-09 2024-08-29 109.1051% 6차 2024-08-30 2024-09-09 2024-09-29 109.7134% 7차 2024-09-29 2024-10-10 2024-10-29 110.3028% 소재지 구분 면적 토지 51-1 8,741.9m2 A동 단층 공장 2,295.60m2 1층 공장 1,507.01m2 2층 공장 1,396.93m2 3층 공장 1,396.93m2 4층 공장 1,396.93m2 E동 경비실 32.40m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바로저축은행 (주)바로저축은행 > [1] - (주)바로저축은행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바로저축은행 > [3] 제6회 전환사채 40억 조기취득 (주)바로저축은행 > [4] 4,000,000,000 (주)바로저축은행 > [5] - [0] (주)상상인저축은행 (주) | 미상 | 있음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5월 28일, 2024년 06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08월 28일, 2024년 09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6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5월 28일, 2024년 06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08월 28일, 2024년 09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6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8.0% |
| 파인디앤씨주가정정 1회 | 23.04.26 | 24.12.31 | 2023-04-28 | -0.90% | -2.12% | 8회 | 사모 | 50.0억 | 0.0% | 3.0% | 3,57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65원 / 2025-04-28 1,065원 → 1,005원 / 2025-07-17 1,005원 → 904원 / 2025-12-29 904원 → 715원 / 2026-04-15 715원 → 3,575원 | 223,776주 | 0.4% | 52,012,744주 | 21.71% | 775원 (22%) | 있음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4월 28일부터 2025년 04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04월 28일부터 2025년 04월 28일까지 매월의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라파스주가정정 1회 | 23.04.26 | 23.04.27 | 2023-04-27 | -2.30% | -21.72% | 5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9,94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4,930원 / 2023-11-27 24,930원 → 20,132원 / 2024-06-27 20,132원 → 19,944원 | 1,002,807주 | 11.6% | 8,617,416주 | 17.83% | 19,944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50,7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에서 최대 2.83%(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25%)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5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50,7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에서 최대 2.83%(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청보주가정정 2회 | 23.04.25 | 24.02.28 | 2023-04-27 | -1.83% | +2.94% | 12회 | 사모 | 20.0억 | 3% | 7% | 1,4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00원 / 2024-03-27 1,578원 → 1,613원 / 2024-04-27 1,613원 → 1,405원 | 711,743주 | 0.2% | 300,046,011주 | 29.76% | 100원 (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투비소프트주가정정 5회 | 23.04.25 | 24.01.15 | 2024-01-15 | +1.43% | +4.74% | 15회 | 사모 | 26.0억 | 0.0% | 2.0% | 61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544원 / 2024-04-15 544원 → 500원 / 2024-07-26 500원 → 5,000원 / 2024-10-15 5,000원 → 1,186원 / 2025-01-15 1,186원 → 985원 / 2025-04-15 985원 → 655원 / 2025-07-15 655원 → 610원 | 819,672주 | 1.0% | 78,505,003주 | 22.38% | 500원 (82%)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 | 23.04.21 | - | 2023-04-24 | -2.57% | -2.85% | 15회 | 사모 | 200억 | 6% | 6% | 500원 | 40,000,000주 | 6.0% | 665,754,689주 | 18.02% | 50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 이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 이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미상 |
| 애니플러스주가 | 23.04.20 | - | 2023-04-21 | -4.27% | -11.92% | 4회 | 사모 | 250억 | 0.0% | 0.0% | 3,636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510원 / 2023-09-21 4,510원 → 3,558원 / 2024-02-21 3,558원 → 3,829원 / 2024-07-22 3,829원 → 3,157원 / 2025-05-21 3,157원 → 3,636원 | 2,062,706주 | 4.7% | 43,774,328주 | 23.44% | 3,157원 (87%)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5년 04월 21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62,9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375,6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5년 04월 21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7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62,9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375,6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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