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이비온주가정정 1회 | 23.04.11 | 23.04.13 | 2023-04-14 | -0.23% | -4.51% | 4회 | 사모 | 210억 | 0.0% | 5.0% | 6,56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753원 / 2023-07-14 8,753원 → 8,221원 / 2023-10-16 8,221원 → 7,527원 / 2024-01-14 7,527원 → 7,497원 / 2024-04-14 7,527원 → 6,565원 | 3,198,781주 | 17.0% | 18,845,237주 | 15.45% | 6,128원 (93%) | 있음이 되는 2024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4월 14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6개월(2026년 04월 14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1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1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4.13 12. 납입일 2023.04.14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1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 | 사채의 1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이 되는 2024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4월 14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 후 36개월(2026년 04월 14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10%(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1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 이하 또는 10%중 낮은 비율을 한도로 제한된다.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04.13 12. 납입일 2023.04.14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1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 | 있음오기 수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분기단위 연복리 4.0%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분기단위 연복리 5.0% | 미상 |
| 아이스크림에듀주가 | 23.04.11 | - | 2023-04-13 | +3.45% | +0.96% | 1회 | 사모 | 160억 | 0.0% | 2.0% | 3,79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417원 / 2023-11-13 5,417원 → 3,822원 / 2024-06-13 3,822원 → 3,792원 | 4,219,409주 | 32.8% | 12,864,037주 | 22.96% | 3,792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6,09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4%에서 최대 8.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8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6,09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44%에서 최대 8.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녹스주가 | 23.04.07 | - | 2023-04-11 | +26.97% | +40.60% | 3회 | 사모 | 150억 | 0.00% | 2.00% | 34,954원 | 429,135주 | 4.6% | 9,385,844주 | 5.06%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20%)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20%)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THE E&M주가 | 23.04.06 | - | 2023-04-19 | +10.42% | +19.44% | 17회 | 사모 | 50.0억 | 2.0% | 2.0% | 2,06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90원 / 2023-07-19 290원 → 277원 / 2023-10-19 277원 → 203원 / 2024-04-19 1,781원 → 1,781원 / 2024-04-19 1,781원 → 2,060원 | 2,427,184주 | 1.3% | 182,187,738주 | 34.70% | 203원 (1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LB글로벌주가 | 23.04.06 | - | 2023-04-20 | +2.74% | +1.45% | 32회 | 사모 | 214억 | 2.0% | 2.0% | 4,345원 (조정 8회)발행 당시 6,207원 / 2023-07-20 6,207원 → 4,625원 / 2023-10-20 4,625원 → 4,345원 / 2024-01-20 4,345원 → 4,600원 / 2024-04-20 4,600원 → 6,207원 / 2024-07-20 6,207원 → 6,051원 / 2024-10-20 6,051원 → 4,401원 / 2025-01-20 4,401원 → 4,567원 / 2025-04-21 4,567원 → 4,345원 | 1,027,617주 | 2.4% | 42,367,042주 | 21.66% | 4,345원 (100%) | 있음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다.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034,316주(지분율 2.38%)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4,345원)에는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 다. 취득규모 : 최대 6,42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자금조달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에포케(주) 또는 에포케(주)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034,316주(지분율 2.38%)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4,345원)에는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서울사무소(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2. |
| 지놈앤컴퍼니주가 | 23.04.05 | - | 2023-04-07 | +12.18% | +37.47% | 1회 | 사모 | 230억 | 0.0% | 3.0% | 7,34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0,960원 / 2023-11-07 20,960원 → 14,680원 / 2024-08-07 14,680원 → 7,340원 | 3,133,514주 | 19.6% | 15,963,442주 | 6.87% | 14,680원 (200%) | 있음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부터 2025년 04월 07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6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19,46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19,46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313,35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부터 2025년 04월 07일까지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에(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6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19,465주를 취득함.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19,465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313,351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앤비에스 에코주가정정 1회 | 23.04.04 | 23.04.10 | 2023-05-04 | +5.55% | -6.77% | 1회 | 사모 | 100억 | 1.0% | 2.0% | 4,71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874원 / 2023-06-02 18,874원 → 18,860원 / 2023-10-27 18,860원 → 4,715원 | 2,120,890주 | 28.5% | 7,443,591주 | 7.12%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S인더스트리주가정정 1회 | 23.04.04 | 23.04.07 | 2023-04-07 | - | - | 14회 | 사모 | 39.0억 | 2.0% | 4.0% | 1,32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28원 / 2023-11-07 1,328원 → 2,169원 / 2023-11-08 1,328원 → 1,328원 | 2,936,746주 | 16.4% | 17,937,698주 | 16.37% | 924원 (70%) | 언급 없음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07. 2024.03.08. 2024.04.07. 102.0302 2차 2024.05.08. 2024.06.07. 2024.07.07. 102.5505 3차 2024.08.08. 2024.09.09. 2024.10.07. 103.0760 4차 2024.11.08. 2024.12.09. 2025.01.07. 103.6067 5차 2025.02.06. 2025.03.10. 2025.04.07. 104.1428 6차 2025.05.08. 2025.06.09. 2025.07.07. 104.6842 7차 2025.08.08. 2025.09.08. 2025.10.07. 105.2311 8차 2025.11.08. 2025.12.08. 2026.01.07. 105.783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07. 2024.03.08. 2024.04.07. 102.0302 2차 2024.05.08. 2024.06.07. 2024.07.07. 102.5505 3차 2024.08.08. 2024.09.09. 2024.10.07. 103.0760 4차 2024.11.08. 2024.12.09. 2025.01.07. 103.6067 5차 2025.02.06. 2025.03.10. 2025.04.07. 104.1428 6차 2025.05.08. 2025.06.09. 2025.07.07. 104.6842 7차 2025.08.08. 2025.09.08. 2025.10.07. 105.2311 8차 2025.11.08. 2025.12.08. 2026.01.07. 105.783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
| KS인더스트리주가 | 23.04.04 | - | 2023-04-07 | - | - | 13회 | 사모 | 60.0억 | 0.0% | 4.0% | 1,3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20원 / 2023-11-07 1,320원 → 2,169원 / 2023-11-08 1,320원 → 1,320원 | 4,545,454주 | 6.3% | 71,750,792주 | 28.17% | 924원 (70%) | 언급 없음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07. 2023.03.08. 2024.04.07. 104.0604 2차 2024.05.08. 2023.06.07. 2024.07.07. 105.1010 3차 2024.08.08. 2023.09.09. 2024.10.07. 106.1520 4차 2024.11.08. 2023.12.09. 2025.01.07. 107.2135 5차 2025.02.06. 2024.03.10. 2025.04.07. 108.2856 6차 2025.05.08. 2024.06.09. 2025.07.07. 109.3685 7차 2025.08.08. 2024.09.08. 2025.10.07. 110.4622 8차 2025.11.08. 2024.12.08. 2026.01.07. 111.5668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07. 2023.03.08. 2024.04.07. 104.0604 2차 2024.05.08. 2023.06.07. 2024.07.07. 105.1010 3차 2024.08.08. 2023.09.09. 2024.10.07. 106.1520 4차 2024.11.08. 2023.12.09. 2025.01.07. 107.2135 5차 2025.02.06. 2024.03.10. 2025.04.07. 108.2856 6차 2025.05.08. 2024.06.09. 2025.07.07. 109.3685 7차 2025.08.08. 2024.09.08. 2025.10.07. 110.4622 8차 2025.11.08. 2024.12.08. 2026.01.07. 111.5668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
| 형지엘리트주가 | 23.04.03 | - | 2023-04-05 | -1.38% | -5.25% | 7회 | 사모 | 50.0억 | 0.0% | 3.0% | 1,16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33원 / 2024-07-05 1,233원 → 1,163원 | 4,299,22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864원 (74%) | 있음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연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4년 04월 05일부터 2024년 09월 05일까지 매월의 0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8,27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868,05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2%에서 최대 2.71%(리픽싱 | 사채의 1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연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2024년 04월 05일부터 2024년 09월 05일까지 매월의 0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75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08,27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868,05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2%에서 최대 2.71%(리픽싱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연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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