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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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3회23.03.1426.06.222023-03-20-6.53%+14.77%3회사모455억0.00%4.83%
2,47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34원 / 2026-06-22 2,524원 → 2,474원
18,391,269주30.1%61,107,969주21.07%2,474원 (100%)
언급 없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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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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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주가23.03.14-2023-03-15-3.47%+26.33%12회사모480억0.0%2.5%10,632원4,514,672주9.4%47,921,854주9.42%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인수계약서 제3조 15호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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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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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리츠주가23.03.13-2023-03-15+0.38%-4.61%3회사모231억3.5%4.5%
5,02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103원 / 2023-10-06 5,103원 → 5,025원
4,597,014주2.3%196,554,079주13.91%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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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3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성머티리얼스주가23.03.13-2023-03-14+2.40%+4.59%6회사모10.0억0%6%
391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044원 / 2024-09-19 1,044원 → 767원 / 2024-12-16 767원 → 731원 / 2025-02-03 731원 → 2,924원 / 2025-02-14 2,924원 → 585원 / 2025-03-28 585원 → 558원 / 2025-12-15 558원 → 391원
2,557,544주4.4%58,030,192주15.24%731원 (187%)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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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에이테크놀로지주가정정 4회23.03.1023.06.122023-06-09+1.23%-9.95%13회사모59.0억1.0%1.0%
2,50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3,645원 / 2023-10-09 3,645원 → 3,480원 / 2023-11-09 3,480원 → 3,227원 / 2023-12-09 3,227원 → 3,065원 / 2024-01-09 3,065원 → 3,210원 / 2024-02-09 3,210원 → 2,656원 / 2024-03-09 2,656원 → 2,500원
2,360,000주8.4%28,010,099주21.02%2,5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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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까지는 언제든지(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맥스주가23.03.10-2023-03-14-1.31%-0.52%19회사모130억1.0%3.0%
2,81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027원 / 2023-10-14 4,027원 → 3,249원 / 2024-05-14 3,249원 → 2,819원
4,611,564주10.5%43,970,124주13.24%2,819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4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5,641주를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4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5,641주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23.03.1023.03.132023-03-24--121회사모50.0억1.0%2.0%5,040원992,063주0.5%186,956,024주11.51%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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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23.03.1023.03.132023-03-24--120회사모300억0.0%2.0%5,040원5,952,380주3.2%186,956,024주10.98%미상
언급 없음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이(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육십(60)일 전 부터 이십(20)일 전 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장소는 발행회사의 본점으로하고, 조기상환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지원팀으로 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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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이(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육십(60)일 전부터 이십(2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는 발행회사의 본점으로 하고, 조기상환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지원팀으로 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23 2025-03-04 2025-03-24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2차 2025-04-25 2025-06-04 2025-06-24 전자등록금액의 104.5910% 3차 2025-07-26 2025-09-04 2025-09-24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4차 2025-10-25 2025-12-04 2025-12
미상
KG모빌리티주가정정 1회23.03.1023.03.132023-03-17--119회사모735억1.0%2.0%5,040원14,583,333주7.8%186,956,024주7.80%미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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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3)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을 받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원컴포텍주가정정 8회23.03.0824.04.232024-04-08+1.82%-4.50%9회사모117억4%8%
1,12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04원 / 2024-11-08 1,604원 → 1,149원 / 2025-06-09 1,132원 → 1,217원 / 2026-01-08 1,217원 → 1,123원
10,427,426주34.1%30,590,933주50.01%1,123원 (100%)
있음
2024년 04월 23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오기 정정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3차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4.7015 4차 2025-12-16 2025-12-31 2026-01-08 105.5338 5차 2026-03-18 2026-04-01 2026-04-08 106.3806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4-14 2025-04-28 2025-05-08 103.3445 3차 2025-05-16 2025-05-30 2025-06-08 103.6184 4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5차 2025-07-18 2025-08-01 2025-08-08 104.1590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시기 종기 1 차 2025-03-18 2025-04-01 2025-04-08 103.0796 2 차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3.8835 3차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4.7015 4차 2025-12-16 2025-12-31 2026-01-08 105.5338 5차 2026-03-18 2026-
미상
있음
1) YTP : 8.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1) 행사비율 : 50% 2) YTC : 7% 3) 매수주체 : 발행회사 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YTP : 8.0%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1) 행사비율 : 50% 2) YTC : 7% 3) 매수주체 : 발행회사 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 마다이 외 Put Option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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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