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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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멤레이비티주가정정 5회23.03.0823.08.232023-08-23+0.22%+0.65%8회사모50.0억0%4%
610원 (조정 16회)
발행 당시 2,226원 / 2023-10-23 2,226원 → 2,069원 / 2023-11-23 2,069원 → 2,226원 / 2024-06-23 2,226원 → 2,156원 / 2024-07-23 2,156원 → 2,036원 / 2024-08-23 2,036원 → 1,793원 / 2024-09-23 1,793원 → 2,226원 / 2024-10-23 2,226원 → 2,118원 / 2024-11-23 2,118원 → 1,796원 / 2024-12-23 1,796원 → 1,412원 / 2025-01-23 1,412원 → 1,177원 / 2025-02-23 1,177원 → 1,487원 / 2025-03-23 1,487원 → 1,803원 / 2025-04-23 1,803원 → 1,705원 / 2025-05-23 1,705원 → 859원 / 2025-06-23 859원 → 631원 / 2025-07-23 631원 → 610원
821,311주1.4%60,523,960주8.72%500원 (82%)미상미상
있음
-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1차 2024-06-24 ~ 2024-07-24 2024-08-23 104.0604% 2차 2024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이수역지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1차 2024-06-24 ~ 2024-07-24 2024-08-23 104.0604% 2차 2024
KBI동양철관주가23.03.03-2023-03-07-0.67%+0.10%47회사모300억0.0%2.5%
73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43원 / 2023-10-10 1,043원 → 815원 / 2024-05-07 815원 → 731원
41,039,671주34.5%118,908,480주24.19%731원 (100%)
있음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발행가액의 2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발행가액의 2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원컴포텍주가정정 1회23.03.0223.03.062023-03-06+5.14%+21.38%8회사모64.0억0%5%
5,12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322원 / 2023-06-07 7,322원 → 5,126원
1,248,536주5.3%23,753,060주31.82%5,125원 (100%)
언급 없음
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이원컴포텍주가23.03.02-2023-03-03+5.14%+21.38%7회사모130억0%5%
5,12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322원 / 2023-06-05 7,322원 → 5,126원
2,536,090주10.7%23,753,060주28.14%5,125원 (100%)
언급 없음
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1) YTP : 5%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오킨스전자주가23.03.02-2023-03-03+11.36%-7.06%8회사모50.0억2.0%2.0%
13,99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9,995원 / 2023-06-05 19,995원 → 17,310원 / 2023-09-04 17,310원 → 13,997원
357,219주2.0%17,679,298주5.00%13,997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3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0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전자등록금액의 100.00%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5,01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0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2%에서 최대 0.6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사채의 100.0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3월 0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0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전자등록금액의 100.00%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5,01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107,16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2%에서 최대 0.6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아진전자부품주가23.02.27-2023-02-27-1.52%-0.59%45회사모20.0억3%7%1,526원1,310,615주2.8%47,646,375주2.75%1,069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
인크레더블버즈주가정정 1회23.02.2423.02.272023-04-11+30.00%+18.92%22회사모250억0.0%1.0%1,848원13,528,138주66.4%20,365,093주66.42%미상
있음
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아래참조)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1일)부터 2년(2025년 04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아래참조)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1일)부터 2년(2025년 04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아래참조)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미상
우성머티리얼스주가정정 10회23.02.2323.07.072023-06-30+8.90%+10.75%5회사모50.0억5%9%
5,210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023원 / 2024-12-27 1,023원 → 973원 / 2025-02-03 973원 → 3,892원 / 2025-02-14 3,892원 → 779원 / 2025-03-28 779원 → 743원 / 2025-03-31 743원 → 717원 / 2025-10-30 717원 → 521원 / 2025-10-30 717원 → 521원 / 2026-04-15 521원 → 5,210원
959,692주1.4%67,351,047주20.39%717원 (14%)
있음
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사채의 50%까지
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롯데관광개발주가23.02.23-2023-03-29+2.01%-0.57%9-2사모100억4.0%8.0%14,413원693,818주0.9%73,762,659주21.59%10,090원 (70%)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2025년 2월 23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2025년 2월 23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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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주가정정 2회23.02.2223.04.262023-04-27-1.69%+0.00%9-2사모60.0억4.0%8.0%11,440원524,475주0.7%73,762,659주21.36%8,008원 (70%)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2025년 2월 23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2025년 4월 27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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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2025년 2월 23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2025년 4월 27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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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