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 | 23.02.21 | - | 2023-02-23 | +2.54% | +11.55% | 9회 | 사모 | 330억 | 0.0% | 1.0% | 15,684원 | 2,104,055주 | 17.0% | 12,369,639주 | 39.05% | 미상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 및 2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9,9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1,216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 및 2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4. 취득규모: 최대 9,9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1,216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KX하이텍주가 | 23.02.21 | - | 2023-02-27 | -0.86% | -1.93% | 13회 | 사모 | 100억 | 2.0% | 2.0% | 974원 (조정 8회)발행 당시 1,391원 / 2023-08-27 1,391원 → 1,199원 / 2023-11-27 1,199원 → 1,303원 / 2024-02-27 1,303원 → 1,352원 / 2024-05-27 1,352원 → 1,336원 / 2024-08-27 1,336원 → 1,057원 / 2024-11-27 1,057원 → 974원 / 2025-02-27 974원 → 1,040원 / 2025-05-27 1,040원 → 974원 | 10,266,940주 | 18.6% | 55,107,517주 | 41.83% | 974원 (100%)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KX하이텍주가 | 23.02.21 | - | 2023-02-23 | -0.86% | -1.93% | 12회 | 사모 | 110억 | 0.0% | 2.0% | 97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391원 / 2023-07-23 1,391원 → 1,374원 / 2023-12-23 1,374원 → 1,236원 / 2024-05-23 1,236원 → 1,352원 / 2024-10-23 1,352원 → 1,004원 / 2025-03-23 1,004원 → 984원 / 2025-08-23 984원 → 974원 | 11,293,634주 | 20.5% | 55,107,517주 | 28.24% | 974원 (100%)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2,39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8,0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2월 23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3.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72,39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3,388,0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 이오플로우주가 | 23.02.21 | - | 2023-02-27 | -0.89% | +9.78% | 2회 | 사모 | 320억 | 1.0% | 3.0% | 18,27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2,848원 / 2023-11-27 22,848원 → 18,279원 | 1,750,642주 | 5.8% | 30,303,521주 | 5.75% | 18,279원 (100%) | 있음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우선매수권에 관한 사항] 제 1 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024년 02월 27일부터 2025년 02월 27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제1조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 |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및 우선매수권에 관한 사항] 제 1 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024년 02월 27일부터 2025년 02월 27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제1조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 | 있음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5년 2월 27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연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0% 2025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905% 2025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209% 2025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514% 2026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818% 2026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7282% 2026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7.2746% 2026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7.8209% 2027년 02월 27일 :전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5년 2월 27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연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600% 2025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905% 2025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5.1209% 2025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514% 2026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818% 2026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7282% 2026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7.2746% 2026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7.8209% 2027년 02월 27일 :전 |
| 코윈테크주가 | 23.02.21 | - | 2023-02-23 | -1.22% | -1.62% | 4회 | 사모 | 80.0억 | 0.0% | 0.0% | 23,09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4,943원 / 2024-03-28 24,943원 → 24,236원 / 2025-03-26 24,236원 → 23,544원 / 2026-03-26 23,544원 → 23,092원 | 173,220주 | 1.8% | 9,750,373주 | 16.48%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 미상 |
| 퀀텀레일주가정정 1회 | 23.02.16 | 23.02.16 | 2023-02-15 | -5.81% | +0.45% | 2회 | 사모 | 30.0억 | 1.0% | 2.0% | 3,04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962원 / 2023-05-15 3,962원 → 3,112원 / 2023-08-15 3,112원 → 2,925원 / 2023-11-15 2,925원 → 2,774원 / 2024-02-15 2,774원 → 2,943원 / 2024-05-15 2,943원 → 3,044원 | 985,545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774원 (91%) | 언급 없음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디와이디주가 | 23.02.15 | - | 2023-02-24 | +4.98% | +1.68% | 6회 | 사모 | 100억 | 6.5% | 8.0% | 77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971원 / 2023-05-24 1,971원 → 1,706원 / 2023-08-24 1,704원 → 1,229원 / 2023-11-24 1,229원 → 1,013원 / 2024-02-24 1,013원 → 771원 | 12,970,168주 | 25.1% | 51,647,059주 | 20.97% | 500원 (65%) | 있음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4일부터 2026년 02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8.0%로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24일부터 2026년 02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8.0%로 한다.※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 대산F&B주가 | 23.02.08 | - | 2023-02-09 | +0.72% | -4.54% | 6회 | 사모 | 80.0억 | 3.0% | 4.0% | 29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20원 / 2023-08-09 420원 → 313원 / 2023-11-09 313원 → 294원 | 27,210,884주 | 21.7% | 125,282,405주 | 15.20% | 294원 (100%) | 있음11-09 104.02430 5차 2026-12-11 2026-12-26 2027-02-09 104.31450 6차 2027-03-10 2027-03-25 2027-05-09 104.60760 7차 2027-06-10 2027-06-25 2027-08-09 104.90370 8차 2027-09-10 2027-09-25 2027-11-09 105.2027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60일 전) To (45일 전) 1차 2023-12-11 2023-12-26 2024-02-09 101.01510 2차 2024-03-10 2024-03-25 2024-05-09 101.27530 3차 2024-06-10 2024-06-25 2024-08-09 101.53810 4차 2024-09-10 2024-09-25 2024-11-09 101.80350 5차 2024-12-11 2024-12-26 2025-02-09 102.0715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식회사 시티랩스 주식회사 시티랩스 > [1] 기타 주식회사 시티랩스 > [2]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식회사 시티랩스 > [3] - 주식회사 시티랩스 > [4] 8,000,000,000 주식회사 시티랩스 > [5]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합계 > [0] '2023년 합계 > [1] '2024년 합계 > [2] '2025년 이후 [0] 운영자금 운영자금 > [1] 신기술/제품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2] 3,000 운영자금 > [3] 2,500 운영자금 > [4] 2,500 운영자금 > [5] 8,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 미상 | 있음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이수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부터 45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60일 전) TO (45일 전) 1차 2025-12-11 2025-12-26 2026-02-09 103.17070 2차 2026-03-10 2026-03-25 2026-05-09 103.45240 3차 2026-06-10 2026-06-25 2026-08-09 103.73690 4차 2026-09-10 2026-09-25 2026-11-09 104.02430 5차 2026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이수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부터 45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60일 전) TO (45일 전) 1차 2025-12-11 2025-12-26 2026-02-09 103.17070 2차 2026-03-10 2026-03-25 2026-05-09 103.45240 3차 2026-06-10 2026-06-25 2026-08-09 103.73690 4차 2026-09-10 2026-09-25 2026-11-09 104.02430 5차 2026 |
| 디와이디주가정정 4회 | 23.02.08 | 23.11.07 | 2023-02-14 | -2.05% | +17.53% | 5회 | 사모 | 100억 | 5.0% | 10.0% | 500원 (조정 9회)발행 당시 1,737원 / 2023-11-14 1,359원 → 969원 / 2024-02-14 969원 → 799원 / 2024-05-14 799원 → 792원 / 2024-08-14 792원 → 500원 / 2024-11-14 500원 → 810원 / 2024-11-14 500원 → 810원 / 2025-02-14 810원 → 817원 / 2025-05-14 817원 → 629원 / 2025-08-14 629원 → 500원 | 7,000,000주 | 19.1% | 36,737,590주 | 56.25% | 500원 (100%) | 있음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8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14일부터 2024년 06월 14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2%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Call Premium으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80%의 금액에 대한 7%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 GMI벤처주가정정 6회 | 23.02.07 | 24.05.31 | 2024-05-31 | -3.51% | -3.27% | 20회 | 사모 | 25.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8-31 611원 → 500원 | 5,020,000주 | 9.6% | 52,470,040주 | 23.53% | 500원 (100%) | 언급 없음세부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 (2025 년 05 월 31일 )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 을 ” 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7.0% 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5 년 05 월 31 일 : 102.0708% 2025 년 08 월 31일 : 102.5890% 2025 년 11 월 31일 : 103.1343% 2026 년 02 월 31일 : 103.6892% 2026 년 05 월 31일 : 104.2728% 2026 년 08 월 31일 : 104.8282% 2026 년 11 월 31일 : 105.4126% 2027 년 02 월 31일 : 106.0074%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 을 ” 에게 조기상 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차 2025-0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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