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SG주가 | 23.01.16 | - | 2023-01-18 | +0.38% | -0.87% | 16회 | 사모 | 70.0억 | 0.0% | 3.0% | 1,18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21원 / 2023-11-18 1,321원 → 1,182원 | 5,922,165주 | 13.2% | 44,756,689주 | 46.94% | 925원 (78%)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1월 18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1월 18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18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원(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5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현대사료주가 | 23.01.16 | - | 2023-01-16 | +1.74% | -8.69% | 8회 | 사모 | 150억 | 0.0% | 4.0% | 3,39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4,531원 / 2023-07-27 14,531원 → 4,844원 / 2023-09-16 4,844원 → 4,577원 / 2023-10-16 4,577원 → 4,844원 / 2024-02-16 4,842원 → 3,390원 | 4,424,778주 | 9.4% | 46,865,443주 | 54.03% | 10,172원 (300%) | 언급 없음21.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청구권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1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청구 시 중도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4%(단리) 로 한다. 2.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상환한 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1월 16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4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4.0604% / 2024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4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06.1520% / 2024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5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8.2856% / 2025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5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10.4622% / 2025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11.5668% 2026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12.682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청구권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1월 16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청구 시 중도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4%(단리) 로 한다. 2.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상환한 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1월 16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4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4.0604% / 2024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4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06.1520% / 2024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5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8.2856% / 2025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5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10.4622% / 2025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11.5668% 2026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12.682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 |
| 일진디스플주가 | 23.01.16 | - | 2023-01-18 | -0.38% | +0.00% | 19회 | 사모 | 100억 | 0.0% | 7.0% | 1,10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84원 / 2023-10-18 1,284원 → 1,004원 / 2024-01-18 1,004원 → 1,284원 / 2024-04-18 1,284원 → 1,101원 | 9,082,652주 | 17.6% | 51,513,741주 | 29.97% | 899원 (82%)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5-19 2024-06-18 2024-07-18 110.7203% 2 2024-08-19 2024-09-19 2024-10-18 112.6041% 3 2024-11-19 2024-12-19 2025-01-18 114.4900% 4 2025-02-17 2025-03-19 2025-04-18 117.2303% 5 2025-05-19 2025-06-18 2025-07-18 118.4556% 6 2025-08-19 2025-09-18 2025-10-18 120.477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곡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7.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4-05-19 2024-06-18 2024-07-18 110.7203% 2 2024-08-19 2024-09-19 2024-10-18 112.6041% 3 2024-11-19 2024-12-19 2025-01-18 114.4900% 4 2025-02-17 2025-03-19 2025-04-18 117.2303% 5 2025-05-19 2025-06-18 2025-07-18 118.4556% 6 2025-08-19 2025-09-18 2025-10-18 120.477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곡기업영업지원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13회 | 23.01.16 | 26.08.24 | 2023-09-13 | -5.07% | -8.99% | 25회 | 사모 | 200억 | 2% | 8% | 3,479원 | 5,748,778주 | 16.8% | 34,144,584주 | 26.44% | 2,500원 (72%) | 있음발행회사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주)바로저축은행에 대해여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오(5)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2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회사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주)바로저축은행에 대해여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오(5)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2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 있음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의 제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주4) 정정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옵션에 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중략>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중략>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영업일 15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8-23 2024-09-06 2024-09-13 106.1824% 2차 2024-09-19 2024-10-04 2024-10-13 106.7174% 3차 2024-10-23 2024-11-06 2024-11-13 107.2705% 4차 2024-11-22 2024-12-06 2024-12-13 107.8060% 5차 2024-12-19 2025-01-06 2025-01-13 108.3761% 6차 2025-01-20 2025-02-06 2025-02-13 108.9466% 7차 2025-02-19 2025-03-06 2025-03-13 109.4621% 8차 2025-03-24 2025-04-07 2025-04-13 110.0309% 9차 2025-04-17 2025-05-02 2025-05-13 110.5818% 10차 2025-05-22 2025-06-05 2025-06-13 111.1514% 11차 2025-06-23 2025-07-07 2 | 미상 |
| 현대사료주가 | 23.01.13 | - | 2023-01-13 | -0.35% | -7.21% | 7회 | 사모 | 100억 | 0.0% | 4.0% | 3,37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4,479원 / 2023-07-27 14,479원 → 4,827원 / 2023-09-13 4,827원 → 4,695원 / 2023-10-13 4,695원 → 4,827원 / 2024-02-13 4,825원 → 3,378원 | 2,960,331주 | 6.3% | 46,865,443주 | 51.83% | 10,136원 (300%) | 언급 없음21.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청구권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1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청구 시 중도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4%(단리) 로 한다. 2.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상환한 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1월 13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4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04.0604% / 2024년 04월 13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4년 07월 13일: 권면금액의 106.1520% / 2024년 10월 13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5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08.2856% / 2025년 04월 13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5년 07월 13일: 권면금액의 110.4622% / 2025년 10월 13일: 권면금액의 111.5668% 2026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12.682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청구권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1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청구 시 중도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4%(단리) 로 한다. 2.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3.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건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로 인해 상환한 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1월 13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4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04.0604% / 2024년 04월 13일: 권면금액의 105.1010% 2024년 07월 13일: 권면금액의 106.1520% / 2024년 10월 13일: 권면금액의 107.2135% 2025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08.2856% / 2025년 04월 13일: 권면금액의 109.3685% 2025년 07월 13일: 권면금액의 110.4622% / 2025년 10월 13일: 권면금액의 111.5668% 2026년 01월 13일: 권면금액의 112.682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
| GMI벤처주가정정 6회 | 23.01.13 | 24.05.31 | 2024-05-31 | +5.19% | -10.87% | 19회 | 사모 | 50.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8-31 611원 → 500원 | 10,020,000주 | 19.1% | 52,470,040주 | 31.33% | 500원 (100%) | 언급 없음세부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 (2025 년 05 월 31일 )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 을 ” 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7.0% 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5 년 05 월 31 일 : 102.0708% 2025 년 08 월 31일 : 102.5890% 2025 년 11 월 31일 : 103.1343% 2026 년 02 월 31일 : 103.6892% 2026 년 05 월 31일 : 104.2728% 2026 년 08 월 31일 : 104.8282% 2026 년 11 월 31일 : 105.4126% 2027 년 02 월 31일 : 106.0074%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 을 ” 에게 조기상 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차 2025-0 | 미상 |
| GMI벤처주가정정 6회 | 23.01.13 | 24.05.31 | 2024-05-31 | +5.19% | -10.87% | 18회 | 사모 | 50.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8-31 611원 → 500원 | 10,020,000주 | 19.1% | 52,470,040주 | 31.33% | 500원 (100%) | 언급 없음세부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 (2025 년 05 월 31일 )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 을 ” 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7.0% 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5 년 05 월 31 일 : 102.0708% 2025 년 08 월 31일 : 102.5890% 2025 년 11 월 31일 : 103.1343% 2026 년 02 월 31일 : 103.6892% 2026 년 05 월 31일 : 104.2728% 2026 년 08 월 31일 : 104.8282% 2026 년 11 월 31일 : 105.4126% 2027 년 02 월 31일 : 106.0074%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 을 ” 에게 조기상 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차 2025-0 | 미상 |
| GMI벤처주가정정 6회 | 23.01.13 | 24.04.19 | 2024-04-19 | +5.19% | -10.87% | 17회 | 사모 | 50.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7-19 611원 → 500원 | 10,020,000주 | 19.1% | 52,470,040주 | 31.33% | 500원 (100%) | 언급 없음세부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 (2025 년 04 월 19일 )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 을 ” 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4.0% 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5 년 04 월 19일 : 102.0531% 2025 년 07 월 19 일 : 102.5890% 2025 년 10 월 19 일 : 103.1343% 2026 년 01 월 19 일 : 103.6892% 2026 년 04 월 19일 : 104.2537% 2026 년 07 월 19일 : 104.8282% 2026 년 10 월 19일 : 105.4126% 2027 년 01 월 19일 : 106.0074%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 “ 을 ” 의 본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 “ 을 ” 의 본점 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 을 ” 에게 조기상 | 미상 |
| GMI벤처주가정정 7회 | 23.01.13 | 24.04.19 | 2024-04-19 | +5.19% | -10.87% | 16회 | 사모 | 50.1억 | 5% | 7%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11원 / 2024-07-19 611원 → 500원 | 8,020,000주 | 15.3% | 52,470,040주 | 31.33% | 500원 (100%) | 언급 없음세부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경과하는 날 (2025 년 04 월 19일 ) 및 이후 매 3 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 을 ” 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4.0% 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한다 .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5 년 04 월 19일 : 102.0531% 2025 년 07 월 19 일 : 102.5890% 2025 년 10 월 19 일 : 103.1343% 2026 년 01 월 19 일 : 103.6892% 2026 년 04 월 19일 : 104.2537% 2026 년 07 월 19일 : 104.8282% 2026 년 10 월 19일 : 105.4126% 2027 년 01 월 19일 : 106.0074%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 “ 을 ” 의 본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 “ 을 ” 의 본점 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 을 ” 에게 조기상 | 미상 |
| GMI벤처주가정정 1회 | 23.01.13 | 23.02.03 | 2023-02-06 | +5.19% | -10.87% | 15회 | 사모 | 50.1억 | 0% | 4% | 1,05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00원 / 2023-05-03 500원 → 1,080원 / 2023-08-06 1,080원 → 1,050원 | 4,771,428주 | 3.7% | 130,111,263주 | 81.86% | 500원 (48%) | 있음Call Option) 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10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나.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날 및 이후 상시,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엑서지21 -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회사 경영상의 목적에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없음 5,01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엑서지21 6,478 이용흥 - - - (주)전흥씨엔씨 14.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7,483 매출액 8,848 부채총계 24,689 당기순손익 -2,698 자본총계 32,79 |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 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10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나.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 1년이 되는날 및 이후 상시,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10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주)엑서지21 -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회사 경영상의 목적에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없음 5,01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엑서지21 6,478 이용흥 - - - (주)전흥씨엔씨 14.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7,483 매출액 8,848 부채총계 24,689 당기순손익 -2,698 자본총계 32,79 | 있음6일/2026년 1월 6일 11. 청약일 납입일 변동 2023년 01월 13일 2023년 2월 3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동 2023년 04월 14일 2023년 02월 06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동 주1) 주2) 사채 납입자에 관한 사항 납입자 변동 주3) 주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납입금액 변동 주5) 주6) 주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는 날(2024년 0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을”이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4.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일별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04월 14일 : 104.0604% 2024년 07월 14일 : 105.1010% 2024년 10월 14일 : 106.1520% 2025년 01월 14일 : 107.2135% 2025년 04월 14일 : 108.2857% 2025년 07월 14일 : 109.3685% 2025년 10월 14일 : 110.4622% 2026년 01월 14일 : 111.5668% 2026년 04월 14일 : 112.6825%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을”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을”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표에 따라 “을”에게 조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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