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1회 | 22.12.28 | 22.12.30 | 2022-12-28 | -0.14% | -2.78% | 30회 | 사모 | 35.0억 | 1.0% | 3.0% | 5,63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806원 / 2023-03-28 806원 → 634원 / 2023-06-28 634원 → 806원 / 2023-09-28 762원 → 806원 / 2023-12-28 806원 → 565원 / 2024-04-12 565원 → 5,650원 / 2024-04-12 565원 → 5,650원 / 2024-05-10 5,650원 → 5,634원 | 621,228주 | 0.7% | 86,572,118주 | 29.43% | 565원 (10%) | 있음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을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마. 조기상환이율 지급방법 : 조기상환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조기상환일에 원금과 상기 조기상환율에 따른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사채발행일부터 2025년 09월 28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에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또는 사채권 보유자에게 대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가. 매도상환청구 금액 : 매도상환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상환청구 대상 사채 권면금액에 정률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사채권자 | 사채의 2%까지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을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마. 조기상환이율 지급방법 : 조기상환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조기상환일에 원금과 상기 조기상환율에 따른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사채발행일부터 2025년 09월 28일 까지(이하 총칭하여 “매도일”)에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또는 사채권 보유자에게 대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가. 매도상환청구 금액 : 매도상환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상환청구 대상 사채 권면금액에 정률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사채권자 | 있음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0-28 2023-11-28 2023-12-28 102.0000 2차 2024-01-28 2024-02-28 2024-03-28 102.5217 3차 2024-04-28 2024-05-28 2024-06-28 103.0492 4차 2024-07-28 2024-08-28 2024-09-28 103.5767 5차 2024-10-28 2024-11-28 2024-12-28 104.0900 6차 2025-01-28 2025-02-28 2025-03-28 104.6282 7차 2025-04-28 2025-05-28 2025-06-28 105.1784 8차 2025-07-28 2025-08-28 2025-09-28 105.7285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0-28 2023-11-28 2023-12-28 102.0000 2차 2024-01-28 2024-02-28 2024-03-28 102.5217 3차 2024-04-28 2024-05-28 2024-06-28 103.0492 4차 2024-07-28 2024-08-28 2024-09-28 103.5767 5차 2024-10-28 2024-11-28 2024-12-28 104.0900 6차 2025-01-28 2025-02-28 2025-03-28 104.6282 7차 2025-04-28 2025-05-28 2025-06-28 105.1784 8차 2025-07-28 2025-08-28 2025-09-28 105.7285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 |
| 현대사료주가 | 22.12.28 | - | 2022-12-28 | -2.21% | -1.84% | 6회 | 사모 | 100억 | 2.0% | 3.5% | 3,321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4,238원 / 2023-01-28 14,238원 → 13,539원 / 2023-02-28 13,539원 → 14,238원 / 2023-07-27 14,238원 → 4,746원 / 2023-08-28 4,746원 → 4,660원 / 2023-09-28 4,660원 → 4,746원 / 2024-01-28 4,744원 → 3,321원 | 1,508,581주 | 3.2% | 46,865,443주 | 51.32% | 9,967원 (300%) | 있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12월 28일)부터 본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 시 조기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3.5%(단리) 로 한다. 2.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12월 28일)부터 본사채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사채권자에게 사채금액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 시 조기상환일까지의 이자율은 연 3.5%(단리) 로 한다. 2.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 있음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3.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전환청구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미상 |
| 메디콕스주가정정 4회철회 | 22.12.27 | 23.08.14 | 미상 | -3.84% | -15.75% | 미상 | 사모 | 미상 | 0% | 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메디콕스주가정정 4회철회 | 22.12.27 | 23.08.14 | 미상 | -3.84% | -15.75%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메디콕스주가정정 1회 | 22.12.27 | 22.12.29 | 2022-12-29 | -3.84% | -15.75% | 19회 | 사모 | 225억 | 1.5% | 8% | 7,50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3,571원 / 2023-03-17 3,571원 → 1,569원 / 2023-10-29 1,569원 → 792원 / 2024-03-29 792원 → 798원 / 2024-07-16 798원 → 579원 / 2024-08-29 579원 → 555원 / 2024-11-27 555원 → 500원 / 2025-08-06 500원 → 7,500원 | 818,666주 | 3.3% | 24,817,403주 | 31.52% | 500원 (7%) | 있음[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사채권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사채권자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옵트론텍주가정정 2회 | 22.12.26 | 22.12.30 | 2023-01-02 | -1.04% | -9.61% | 14회 | 사모 | 20.0억 | 0.00% | 6.00% | 3,65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850원 / 2023-03-31 3,850원 → 3,352원 / 2023-07-02 3,352원 → 2,891원 / 2023-10-02 2,891원 → 3,338원 / 2024-01-02 3,338원 → 3,652원 | 547,645주 | 2.1% | 25,566,483주 | 22.45% | 2,695원 (74%)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되는 2024년 01월 31일 이후 2025년 01월 31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되는 2024년 01월 31일 이후 2025년 01월 31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 있음납입일 변경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아스트주가정정 2회 | 22.12.26 | 23.03.08 | 2023-04-14 | -18.00% | -21.90% | 6회 | 사모 | 400억 | 5.0% | 8.0% | 3,12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465원 / 2023-07-14 4,465원 → 3,126원 | 12,795,905주 | 48.6% | 26,354,979주 | 100.41% | 3,126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4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옵트론텍주가정정 1회 | 22.12.23 | 22.12.26 | 2022-12-26 | +1.58% | -8.71% | 13회 | 사모 | 40.0억 | 0.00% | 6.00% | 3,50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908원 / 2023-03-26 3,908원 → 3,329원 / 2023-06-26 3,329원 → 2,983원 / 2023-09-26 2,983원 → 3,365원 / 2023-12-26 3,365원 → 3,505원 | 1,141,226주 | 4.5% | 25,566,483주 | 20.42% | 500원 (14%) | 있음발행조건변경에 따른 정정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6일 이후 2024년 12월 26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조건변경에 따른 정정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6일 이후 2024년 12월 26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있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4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4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삼아알미늄주가정정 1회 | 22.12.22 | 23.01.12 | 2023-01-27 | +0.29% | +18.62% | 1회 | 사모 | 100억 | 0.0% | 3.0% | 34,712원 | 288,084주 | 2.6% | 11,000,000주 | 2.62% | 24,299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세종메디칼주가 | 22.12.22 | - | 2022-12-26 | -0.71% | -18.61% | 9회 | 사모 | 300억 | 0% | 4.5% | 2,344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348원 / 2023-01-29 3,348원 → 2,734원 / 2023-03-01 2,734원 → 2,773원 / 2023-03-29 2,773원 → 2,915원 / 2023-04-29 2,915원 → 3,348원 / 2023-05-29 3,348원 → 3,104원 / 2023-06-29 3,104원 → 2,344원 | 12,798,634주 | 23.3% | 54,834,315주 | 58.18% | 2,344원 (100%) | 있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 1년후부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조기 상환할 수 있다. 2)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3.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전환청구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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