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디알텍주가 | 26.06.11 | - | 2026-06-23 | +0.00% | -4.58% | 9회 | 사모 | 270억 | 0.0% | 1.0% | 1,360원 | 19,852,941주 | 23.8% | 83,477,056주 | 54.87% | 952원 (7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6월 23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12월 23일)까지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10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7년 06월 23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12월 23일)까지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다. 취득규모 : 최대 10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CSA 코스믹주가정정 4회 | 26.06.11 | 26.09.30 | 2026-10-30 | +29.90% | +31.64% | 5회 | 사모 | 50.5억 | 1% | 2% | 1,483원 | 3,405,259주 | 19.5% | 17,424,159주 | 97.17% | 1,039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삼일제약주가 | 26.06.11 | - | 2026-06-19 | +1.14% | +0.57% | 2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7,245원 | 1,380,262주 | 6.4% | 21,691,811주 | 7.84% | 미상 | 있음19 100.0000% 9차 2030-04-20 2030-05-07 2030-06-19 100.0000% 10차 2030-07-21 2030-08-05 2030-09-19 100.0000% 11차 2030-10-20 2030-11-04 2030-12-19 100.0000% 12차 2031-01-18 2031-02-03 2031-03-19 100.000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3-21 2027-04-19 2027-06-19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차 2027-06-21 2027-07-20 2027-09-19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3차 2027-09-20 2027-10-19 2027-12-19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4차 2027-12-20 2028-01-18 2028-03-19 전자등록금액의 100.1751% 5차 2028-03-21 2028-04-19 2028-06-19 전자등록금액의 100.200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 -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 1,000,000,000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 - [0]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주)(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 미상 | 있음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19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4-20 2028-05-08 2028-06-19 100.0000% 2차 2028-07-21 2028-08-07 2028-09-19 100.0000% 3차 2028-10-20 2028-11-06 2028-12-19 100.0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19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4-20 2028-05-08 2028-06-19 100.0000% 2차 2028-07-21 2028-08-07 2028-09-19 100.0000% 3차 2028-10-20 2028-11-06 2028-12-19 100.0 |
| GMI벤처주가 | 26.06.10 | - | 2026-06-18 | -0.61% | -10.79% | 25회 | 사모 | 30.0억 | 4% | 6% | 2,9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9-18 4,250원 → 2,975원 | 1,008,403주 | 1.1% | 95,450,042주 | 57.22% | 500원 (17%) | 있음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이내의 언제든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2)”호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에 조기상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4)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이내의 언제든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2)”호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에 조기상환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4)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 있음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19 2027-05-19 2027-06-18 102.0454% 2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2.5761% 3차 2027-10-19 2027-11-18 2027-12-18 103.1147% 4차 2028-01-18 2028-02-17 2028-03-18 103.6614% 5차 2028-04-19 2028-05-19 2028-06-18 104.2164% 6차 2028-07-20 2028-08-21 2028-09-18 104.7796% 7차 2028-10-19 2028-11-20 2028-12-18 105.3513% 8차 2029-01-17 2029-02-16 2029-03-18 105.9316%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19 2027-05-19 2027-06-18 102.0454% 2차 2027-07-20 2027-08-19 2027-09-18 102.5761% 3차 2027-10-19 2027-11-18 2027-12-18 103.1147% 4차 2028-01-18 2028-02-17 2028-03-18 103.6614% 5차 2028-04-19 2028-05-19 2028-06-18 104.2164% 6차 2028-07-20 2028-08-21 2028-09-18 104.7796% 7차 2028-10-19 2028-11-20 2028-12-18 105.3513% 8차 2029-01-17 2029-02-16 2029-03-18 105.9316%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
| 풍전약품주가 | 26.06.10 | - | 2026-06-18 | +10.70% | +3.69% | 3회 | 사모 | 20.0억 | 2% | 2% | 3,332원 | 600,240주 | 6.8% | 8,840,635주 | 21.90% | 2,500원 (75%)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원전선주가 | 26.06.10 | - | 2026-06-18 | -2.34% | +20.41% | 27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1,650원 | 4,291,845주 | 5.3% | 81,035,616주 | 5.30% | 미상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 | 없음[ 사채권자의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발행회사의 | - |
| 현대건설주가 | 26.06.09 | - | 2026-07-07 | +4.98% | +26.87% | 312회 | 사모 | 5,000억 | 0.0% | 0.0% | 150,607원 | 3,319,898주 | 3.0% | 111,355,765주 | 2.98% | 미상 | 있음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 전환사채는 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본 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어떠한 실물증서도 발행되지 아니합니다.(2)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 전환사채는 만기일 전에 사채권자들의 콜옵션, | 미상 | 있음풋옵션, 조기상환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옵션이나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00 - 한국투자증권(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0 - 키움증권(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뉴에너지 사업(해상풍력, 태양광, SMR, 대형원전) 관련 운영자금 250,000 250,000 - 5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00 150,607 (B) 3,319,898 2027년 07월 07일 ~ 2031년 06월 07일 - 합계 500,000,000,000 - 3,319,8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1,355,76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8 | 미상 |
| 그린리소스주가 | 26.06.02 | - | 2026-06-10 | -4.65% | -14.42%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5,912원 | 1,256,913주 | 7.4% | 16,935,217주 | 12.42% | 미상 | 있음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6월 1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사채의 6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6월 1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삼미금속주가 | 26.06.01 | - | 2026-06-10 | -9.76% | -27.42% | 4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3,043원 | 2,300,084주 | 10.4% | 22,192,012주 | 14.24% | 미상 | 있음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06월 10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12월 1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 06월 10일부터 발행 후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8년 12월 1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유니슨주가정정 1회 | 26.05.29 | 26.06.09 | 2026-06-08 | +1.60% | -11.23% | 18회 | 사모 | 320억 | 0% | 12% | 1,07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071원 / 2026-07-08 1,071원 → 997원 / 2026-08-10 997원 → 937원 / 2026-09-08 937원 → 1,071원 | 29,878,618주 | 11.5% | 259,498,284주 | 24.00% | 750원 (70%) | 있음2026년 06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 년 05 월 29 일 3. 정정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정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인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에 따라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 날까지 사채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를 할 경우 본 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자동으로 모두 취소되며 처음부터 매도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보며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매도청구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매도청구권 비율 : 전자등록금액의 100%(나) 매매대금 :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에 가산금리(3.0%)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다. (생략)라. (생략) 나. (삭제)나. (생략)다. (생략) 금융위원회 / | 미상 | 있음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12월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함)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보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기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조기상환 비율 :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1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인수인은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0-09 2026-11-08 2026-12-08 106.0900 2차 2027-01-07 2027-02-06 2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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