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롤링스톤주가 | 22.10.14 | - | 2022-10-18 | +8.14% | +3.70% | 7회 | 사모 | 90.0억 | 0.0% | 0.0% | 3,09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884원 / 2023-12-18 4,420원 → 3,094원 | 2,908,855주 | 15.9% | 18,308,101주 | 21.52% | 4,119원 (133%) | 있음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원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4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4회 | 22.10.06 | 23.06.08 | 2023-06-19 | +0.51% | -1.02% | 26회 | 사모 | 80.0억 | 2% | 4% | 2,7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3-18 3,870원 → 3,065원 / 2024-06-18 3,065원 → 3,060원 / 2024-09-13 3,060원 → 2,710원 | 2,206,642주 | 3.5% | 63,902,243주 | 19.37% | 2,710원 (100%) | 언급 없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 - | 있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 | 22.10.06 | 23.04.26 | 2023-05-09 | +0.51% | -1.02% | 25회 | 사모 | 70.0억 | 2% | 4% | 2,7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2-08 3,870원 → 3,275원 / 2024-05-08 3,275원 → 3,705원 / 2024-08-08 3,705원 → 2,710원 | 2,583,025주 | 4.3% | 60,591,328주 | 21.36% | 2,710원 (100%) | 언급 없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 | - | 있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 | 22.10.06 | 23.02.02 | 2023-04-20 | +0.51% | -1.02% | 24회 | 사모 | 70.0억 | 2% | 4% | 3,11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1-19 3,870원 → 3,365원 / 2024-04-19 3,365원 → 3,110원 | 2,250,803주 | 3.9% | 58,337,806주 | 19.09% | 2,710원 (87%) | 언급 없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 - | 있음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1회 | 22.10.06 | 22.11.08 | 2022-11-09 | +0.51% | -1.02% | 23회 | 사모 | 26.0억 | 2% | 4% | 2,7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2-08 3,870원 → 3,275원 / 2024-05-08 3,275원 → 3,705원 / 2024-08-08 3,705원 → 2,710원 | 147,601주 | 0.3% | 58,337,806주 | 12.6% | 2,71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상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4회 | 22.10.06 | 22.12.06 | 2022-12-06 | +0.51% | -1.02% | 22회 | 사모 | 76.0억 | 2% | 4% | 2,7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70원 / 2024-03-05 3,870원 → 3,130원 / 2024-06-05 3,130원 → 3,150원 / 2024-09-05 3,150원 → 2,710원 | 92,250주 | 0.2% | 58,337,806주 | 15.99% | 2,710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상 |
| SK리츠주가 | 22.10.06 | - | 2022-10-07 | +0.61% | -10.33% | 1회 | 사모 | 290억 | 2.0% | 2.5% | 5,135원 | 5,647,517주 | 2.9% | 196,554,079주 | 2.87%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DXVX주가 | 22.10.06 | - | 2022-10-06 | - | - | 6회 | 사모 | 170억 | 0.0% | 0.0% | 5,010원 | 3,393,213주 | 11.8% | 28,692,885주 | 24.21%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
| 우양주가 | 22.10.06 | - | 2022-10-11 | +1.57% | -8.92% | 9회 | 사모 | 70.0억 | 0.0% | 0.0% | 2,988원 | 2,342,704주 | 16.4% | 14,258,000주 | 16.43% | 미상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10%)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2. 취득규모 : 최대 700,000,000원(Call Option 10%)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파라텍주가 | 22.10.05 | - | 2022-10-05 | +0.00% | -23.09% | 2회 | 사모 | 50.0억 | 3% | 5% | 756원 (조정 12회)발행 당시 1,132원 / 2022-11-05 1,132원 → 932원 / 2022-12-05 932원 → 938원 / 2023-01-05 938원 → 803원 / 2023-02-05 803원 → 809원 / 2023-03-05 809원 → 853원 / 2023-04-05 853원 → 809원 / 2023-05-05 809원 → 1,032원 / 2023-06-05 1,032원 → 952원 / 2023-07-05 952원 → 838원 / 2023-08-05 838원 → 750원 / 2023-09-05 750원 → 826원 / 2023-10-05 826원 → 756원 | 6,613,756주 | 9.0% | 73,175,379주 | 18.11% | 200원 (26%) | 언급 없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3.08.05~2023.09.05 | -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3.08.05~2023.09.05 2023.10.05 102.0378%2차 2023.11.05~2023.12.05 2024.01.05 102.5633%3차 2024.02.05~2024.03.05 2024.04.05 103.0953%4차 2024.05.05~2024.06.05 2024.07.05 103.6340%5차 2024.08.05~2024.09.05 2024.10.05 104.1794%6차 2024.11.05~2024.12.05 2025.01.05 104.7317%7차 2025.02.05~2025.03.05 2025.04.05 105.2908%8차 2025.05.05~2025.06.05 2025.07.05 105.8570%9차 2025.08.05~2025.09.05 2025.10.05 106.4302%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금액: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1차 2023.08.05~2023.09.05 2023.10.05 102.0378%2차 2023.11.05~2023.12.05 2024.01.05 102.5633%3차 2024.02.05~2024.03.05 2024.04.05 103.0953%4차 2024.05.05~2024.06.05 2024.07.05 103.6340%5차 2024.08.05~2024.09.05 2024.10.05 104.1794%6차 2024.11.05~2024.12.05 2025.01.05 104.7317%7차 2025.02.05~2025.03.05 2025.04.05 105.2908%8차 2025.05.05~2025.06.05 2025.07.05 105.8570%9차 2025.08.05~2025.09.05 2025.10.05 106.4302% 3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4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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