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츌립앤사이언스주가 | 22.10.04 | - | 2022-10-06 | +1.73% | -3.02% | 1회 | 사모 | 165억 | 0% | 0% | 4,0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8,116원 / 2023-03-02 8,116원 → 4,058원 | 4,066,042주 | 47.9% | 8,490,126주 | 23.95%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604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604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티에스아이주가정정 1회 | 22.09.26 | 22.10.19 | 2022-10-21 | -6.99% | -10.44% | 5회 | 사모 | 60.0억 | 0.0% | 0.0% | 8,08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160원 / 2023-03-10 9,160원 → 8,980원 / 2024-04-01 8,980원 → 8,449원 / 2024-07-01 8,449원 → 8,082원 | 742,390주 | 4.0% | 18,643,352주 | 27.93% | 8,244원 (102%) | 있음인수인 변경(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2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6%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05,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50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8,340주를 취득할 수 | 사채의 30%까지인수인 변경(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2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6%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05,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50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8,340주를 취득할 수 | 있음0 2016-09-22 발행결정 2회 전환사채(C) 22,000,000,000 2021-05-31 발행결정 3회 전환사채(D) 12,000,000,000 2021-10-15 발행결정 4회 전환사채( E) 14,000,000,000 2022-09-26 발행결정 잔여한도( F=A-B-C-D -E) 50,999,965,000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4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 전 1차 2024-08-01 2024-08-31 2024-09-30 전자등록금액의 100 | 미상 |
| 티에스아이주가 | 22.09.26 | - | 2022-09-30 | -6.99% | -10.44% | 4회 | 사모 | 140억 | 0.0% | 0.0% | 8,57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714원 / 2023-03-10 9,714원 → 9,523원 / 2024-01-02 9,523원 → 9,265원 / 2024-04-01 9,265원 → 8,571원 | 1,633,415주 | 8.8% | 18,643,352주 | 24.42% | 8,743원 (102%) | 있음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2,3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80,3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2,3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80,3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 테크엘주가정정 1회 | 22.09.26 | 22.12.20 | 2023-01-10 | -5.92% | -18.31% | 17회 | 사모 | 200억 | 2.0% | 2.0% | 3,84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488원 / 2023-07-10 5,488원 → 5,374원 / 2023-10-10 5,374원 → 3,887원 / 2024-01-10 3,887원 → 3,842원 | 5,205,622주 | 47.6% | 10,940,701주 | 85.60% | 3,842원 (100%)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테크엘주가정정 1회 | 22.09.26 | 22.12.29 | 2023-01-10 | -5.92% | -18.31% | 16회 | 사모 | 40.0억 | 0.0% | 0.0% | 3,9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99원 / 2023-07-10 5,699원 → 5,374원 / 2023-10-10 5,374원 → 3,990원 | 1,002,506주 | 9.2% | 10,940,701주 | 58.71% | 3,990원 (100%)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테크엘주가 | 22.09.26 | - | 2022-10-28 | -5.92% | -18.31% | 15회 | 사모 | 150억 | 2.0% | 2.0% | 3,88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73원 / 2023-07-28 5,488원 → 4,456원 / 2023-10-28 4,456원 → 3,884원 | 3,861,997주 | 41.7% | 9,258,036주 | 59.45% | 3,972원 (102%)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테크엘주가정정 1회 | 22.09.26 | 22.10.13 | 2022-10-27 | -5.92% | -18.31% | 14회 | 사모 | 50.0억 | 2.0% | 2.0% | 3,84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5,673원 / 2023-07-27 5,488원 → 4,500원 / 2023-10-27 4,500원 → 3,842원 / 2024-01-27 3,842원 → 4,073원 / 2024-04-27 4,073원 → 3,842원 | 1,301,405주 | 14.1% | 9,258,036주 | 40.41% | 3,972원 (103%)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있음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상 |
| 씨엔플러스주가정정 7회 | 22.09.23 | 26.07.29 | 2022-11-17 | -5.55% | -15.44% | 8회 | 사모 | 50.0억 | 8.0% | 8.0% | 663원 | 7,541,478주 | 95.7% | 7,884,381주 | 25.44% | 465원 (70%)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
| 상지건설주가 | 22.09.22 | - | 2022-09-23 | -0.69% | +20.45% | 21회 | 사모 | 40.0억 | 4.0% | 8.0% | 53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70원 / 2022-10-01 770원 → 500원 / 2022-12-23 500원 → 610원 / 2023-03-23 610원 → 500원 / 2023-06-23 500원 → 571원 / 2023-09-23 571원 → 533원 | 7,504,690주 | 8.0% | 93,446,339주 | 15.16% | 500원 (94%) | 있음Call Option, 매도청구권)] - 본건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상지건설주가정정 1회 | 22.09.22 | 23.11.27 | 2022-09-23 | -0.69% | +20.45% | 20회 | 사모 | 120억 | 0.0% | 6.0% | 5,00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70원 / 2023-12-23 533원 → 500원 / 2024-05-03 500원 → 5,000원 / 2024-10-01 5,000원 → 15,000원 / 2024-12-23 15,000원 → 5,329원 / 2025-03-23 5,329원 → 5,000원 | 2,400,000주 | 2.6% | 93,446,339주 | 26.28% | 500원 (10%) | 있음Call Option,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는 2023년 9월 25일(이하 “콜옵션행사일”)에 본건 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억원(\6,000,000,000)을 한도로 아래의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가. 매도청구권 행사주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는 콜옵션행사일의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주체,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매매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다.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도청구권 행사 주체는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해 사채발행일로부터 콜옵션행사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6.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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