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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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츌립앤사이언스주가22.10.04-2022-10-06+1.73%-3.02%1회사모165억0%0%
4,05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116원 / 2023-03-02 8,116원 → 4,058원
4,066,042주47.9%8,490,126주23.95%미상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604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06,604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티에스아이주가정정 1회22.09.2622.10.192022-10-21-6.99%-10.44%5회사모60.0억0.0%0.0%
8,08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9,160원 / 2023-03-10 9,160원 → 8,980원 / 2024-04-01 8,980원 → 8,449원 / 2024-07-01 8,449원 → 8,082원
742,390주4.0%18,643,352주27.93%8,244원 (102%)
있음
인수인 변경(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2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6%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05,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50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8,340주를 취득할 수
사채의 30%까지
인수인 변경(전환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2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96%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05,87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50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2%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8,340주를 취득할 수
있음
0 2016-09-22 발행결정 2회 전환사채(C) 22,000,000,000 2021-05-31 발행결정 3회 전환사채(D) 12,000,000,000 2021-10-15 발행결정 4회 전환사채( E) 14,000,000,000 2022-09-26 발행결정 잔여한도( F=A-B-C-D -E) 50,999,965,000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4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6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7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 전 1차 2024-08-01 2024-08-31 2024-09-30 전자등록금액의 100
미상
티에스아이주가22.09.26-2022-09-30-6.99%-10.44%4회사모140억0.0%0.0%
8,57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9,714원 / 2023-03-10 9,714원 → 9,523원 / 2024-01-02 9,523원 → 9,265원 / 2024-04-01 9,265원 → 8,571원
1,633,415주8.8%18,643,352주24.42%8,743원 (102%)
있음
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2,3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80,3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30%까지
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2,3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9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80,3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7%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4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테크엘주가정정 1회22.09.2622.12.202023-01-10-5.92%-18.31%17회사모200억2.0%2.0%
3,84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488원 / 2023-07-10 5,488원 → 5,374원 / 2023-10-10 5,374원 → 3,887원 / 2024-01-10 3,887원 → 3,842원
5,205,622주47.6%10,940,701주85.60%3,842원 (100%)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크엘주가정정 1회22.09.2622.12.292023-01-10-5.92%-18.31%16회사모40.0억0.0%0.0%
3,99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699원 / 2023-07-10 5,699원 → 5,374원 / 2023-10-10 5,374원 → 3,990원
1,002,506주9.2%10,940,701주58.71%3,990원 (100%)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테크엘주가22.09.26-2022-10-28-5.92%-18.31%15회사모150억2.0%2.0%
3,88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673원 / 2023-07-28 5,488원 → 4,456원 / 2023-10-28 4,456원 → 3,884원
3,861,997주41.7%9,258,036주59.45%3,972원 (102%)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테크엘주가정정 1회22.09.2622.10.132022-10-27-5.92%-18.31%14회사모50.0억2.0%2.0%
3,842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673원 / 2023-07-27 5,488원 → 4,500원 / 2023-10-27 4,500원 → 3,842원 / 2024-01-27 3,842원 → 4,073원 / 2024-04-27 4,073원 → 3,842원
1,301,405주14.1%9,258,036주40.41%3,972원 (103%)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있음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씨엔플러스주가정정 7회22.09.2326.07.292022-11-17-5.55%-15.44%8회사모50.0억8.0%8.0%663원7,541,478주95.7%7,884,381주25.44%465원 (70%)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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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상지건설주가22.09.22-2022-09-23-0.69%+20.45%21회사모40.0억4.0%8.0%
533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770원 / 2022-10-01 770원 → 500원 / 2022-12-23 500원 → 610원 / 2023-03-23 610원 → 500원 / 2023-06-23 500원 → 571원 / 2023-09-23 571원 → 533원
7,504,690주8.0%93,446,339주15.16%500원 (94%)
있음
Call Option, 매도청구권)] - 본건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미상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상지건설주가정정 1회22.09.2223.11.272022-09-23-0.69%+20.45%20회사모120억0.0%6.0%
5,00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770원 / 2023-12-23 533원 → 500원 / 2024-05-03 500원 → 5,000원 / 2024-10-01 5,000원 → 15,000원 / 2024-12-23 15,000원 → 5,329원 / 2025-03-23 5,329원 → 5,000원
2,400,000주2.6%93,446,339주26.28%500원 (10%)
있음
Call Option,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는 2023년 9월 25일(이하 “콜옵션행사일”)에 본건 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억원(\6,000,000,000)을 한도로 아래의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가. 매도청구권 행사주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는 콜옵션행사일의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주체,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매매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다.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도청구권 행사 주체는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해 사채발행일로부터 콜옵션행사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6.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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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