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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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케이옥션주가정정 2회22.09.2226.06.242022-09-26-4.75%-21.08%1회사모295억0%0%6,564원4,494,210주16.5%27,174,135주16.54%미상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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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튬포어스주가정정 3회22.09.2123.01.162023-01-18+29.83%+57.46%16회사모350억0%3.00%4,575원7,650,273주27.7%27,664,559주32.00%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100%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또는 사채권 보유자에게 대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사채권 매매금액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복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6)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7)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2)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3)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4) 전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전환하고자
사채의 10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100%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의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또는 사채권 보유자에게 대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사채권 매매금액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복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6)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7)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2)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3)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4) 전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전환하고자
있음
%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650,273 주식총수 대비비율(%) 21.6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18일 종료일 2025년 12월 18일 5) 정정전 1.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풋옵션)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 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미상
수성웹툰주가정정 4회22.09.1924.06.282022-12-22+2.02%-3.37%21회사모250억3%9.5%
5,000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1,548원 / 2024-07-22 645원 → 590원 / 2024-08-22 590원 → 557원 / 2024-09-22 557원 → 553원 / 2024-10-22 553원 → 726원 / 2025-03-22 726원 → 5,261원 / 2025-05-22 5,261원 → 5,201원 / 2025-07-22 5,201원 → 5,000원
1,000,000주1.6%62,675,785주49.49%500원 (10%)
있음
,000 \3,250,000,000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500,000,000 \3,250,000,000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0 \0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0 \0 합계 \1,000,000,000 \13,000,000,000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입금액 (주)바로저축은행 금 오천만원 (\50,000,000) 우리은행 1005-103-826744 (주)상상인저축은행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국민은행 206837-04-001731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기업은행 462-013753-01-015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신한은행 150-000-543939 한국증권금융(주)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금 일천만원 (\10,000,000) 신한은행 150-000-543939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3-11-23 2023-12-04 2023-12-23 107.2881% 2차 2023-12-24 2024-01-03 2024-01-23 107.9456% 3차 2024-01-24 2024-02-05 2024-02-23 108.6037% 4차 2024-02-22 2024-03-04 2024-03-23 109.2200% 5차 2024-03-24 2024-04-03 2024-04-23 109.8866% 6차 2024-04-23 2024-05-03 2024-05-23 110.5322% 7차 2024-05-24 2024-06-
미상
있음
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기타사항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1월 22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4월 22일,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6월 22일, 2024년 07월 22일, 2024년 08월 22일, 2024년 09월 22일, 2024년 10월 22일, 2024년 11월 22일, 2024년 12월 22일, 2025년 01월 22일, 2025년 02월 22일,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6월 22일, 2025년 07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09월 22일, 2025년 10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보장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5%)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기타사항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1월 22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4월 22일, 2024년 05월 22일, 2024년 06월 22일, 2024년 07월 22일, 2024년 08월 22일, 2024년 09월 22일, 2024년 10월 22일, 2024년 11월 22일, 2024년 12월 22일, 2025년 01월 22일, 2025년 02월 22일,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6월 22일, 2025년 07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09월 22일, 2025년 10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보장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5%)을
국전주가22.09.14-2022-09-16+2.88%+2.42%2회사모650억0.0%0.0%
6,15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791원 / 2023-05-16 8,791원 → 6,419원 / 2024-01-16 6,419원 → 6,209원 / 2024-09-16 6,209원 → 6,154원
6,418,590주13.1%49,069,269주15.07%6,154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78,7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12,44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3%에서 최대 4.1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3,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78,78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12,447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93%에서 최대 4.1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이온켐텍주가정정 7회22.09.1323.04.122023-04-12-18.60%-29.30%1회사모101억0.0%10.0%6,686원1,510,619주미상미상미상미상
있음
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중도상환지급일로 하여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중도상환 할 수 있다. (2) 중도상환 청구방법: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지급일의 5영업일 전일까지 중도상환 청구내역(중도상환 청구금액 등)을 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에 중도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중도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만기전의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2) 조기상환 청구방법: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2개월 전일부터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분기별 복리로 적용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로킷헬스케어주가정정 1회22.09.0822.09.132022-09-08--7회사모5.0억0.0%2.0%22,000원22,727주0.2%11,797,989주4.25%미상
언급 없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미상
DXVX주가정정 1회22.09.0722.09.082022-09-08--5회사모178억0.0%0.0%5,010원3,552,894주12.4%28,692,885주12.38%미상
있음
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 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매수대상 사채 수량을 제외한 수량에 한해서만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일(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포톤주가정정 6회22.09.0723.05.08미상-8.33%-12.1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다산디엠씨주가정정 1회22.09.0622.09.082022-09-22--10회사모120억1.0%7.0%2,200원5,454,545주47.7%11,443,863주32.28%미상
있음
30% 7차 2025-01-14 2025-02-13 2025-03-15 118.4294% 8차 2025-04-14 2025-05-14 2025-06-13 120.44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뚝섬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4)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1 제3자의 성명 :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목적 : 경영권 유지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5 제3자가 취득가능한 주식 수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36,363주를 취득 가능함. 본 전환사채는 시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른 Refixing 조항 없음. 6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봄. 7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연 14%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5)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중도상환청구권 및
최대주주 참여 가능
30% 7차 2025-01-14 2025-02-13 2025-03-15 118.4294% 8차 2025-04-14 2025-05-14 2025-06-13 120.449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뚝섬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4)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1 제3자의 성명 :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3 취득목적 : 경영권 유지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5 제3자가 취득가능한 주식 수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36,363주를 취득 가능함. 본 전환사채는 시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른 Refixing 조항 없음. 6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청구를 하며, 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봄. 7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연 14%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5)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중도상환청구권 및
있음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예정 2025년 09월 07일 2025년 09월 22일 8. 사채의 발행방법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3년 09월 07일 시작일 : 2023년 09월 22일 종료일: 2025년 08월 07일 종료일: 2025년 08월 22일 12. 납입일 2022년 09월 07일 2022년 09월 22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변경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9월 0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연 7%)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3-07-09 2023-08-08 2023-09-07 107.0000% 2차 2023-10-07 2023-11-06 2023-12-06 108.8253% 3차 2024-01-05 2024-02-04 2024-03-05 110.6817% 4차 2024-04-04 2024-05-04 2024-06-03 112.5697% 5차 2024-07-03 2024-08-02 2024-09-01 114.4900% 6차 2024-10-01 2024-10-31 2024-11-30 116.4430% 7차 2024-12-30 2025-01-29 2025-02-28 118.4294% 8차 2025-03-30 2025-04-29 2025-05-29 120.4496% (변경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미상
HLB글로벌주가22.09.06-2022-09-06-0.66%+20.11%30회사모82.1억2.0%2.0%
5,723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8,175원 / 2022-12-06 8,175원 → 6,899원 / 2023-03-06 6,899원 → 5,987원 / 2023-06-06 5,987원 → 5,979원 / 2023-09-06 5,979원 → 5,723원
1,434,212주3.4%42,367,042주7.59%5,723원 (100%)
없음
Call Option)에 관한사항: 없음3) 기한의 이익 상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인수인”은 회사에게 전환사채 원리금의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상 지급해야 할 금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의 전환청구를 받고서 전환된 주식의 발행, 교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위 1, 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본 계약”, “본 사채” 발행조건, 기타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및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단 “인수인”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계약” 제3조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회사”가 아래 행위로 인해 “인수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i.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자료 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통보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7)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
-
있음
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이치엘비글로벌(주) 재무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이치엘비글로벌(주) 재무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미상
2,697건 · 156/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