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하이드로리튬주가정정 1회22.09.0522.11.302022-12-01+29.79%+112.35%1회사모500억1.0%2.0%3,304원15,133,171주67.8%22,333,351주67.76%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누보주가22.09.01-2022-09-06-7.09%-10.43%2회사모200억0.0%0.0%
2,37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791원 / 2023-03-06 2,791원 → 2,373원
8,428,150주26.6%31,686,323주27.0%2,373원 (100%)
있음
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9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9월 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코오롱티슈진주가22.08.31-2022-09-07--1회사모330억0.0%5.8%
52,55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8,500원 / 2023-05-12 58,500원 → 52,555원
627,893주4.5%13,895,657주4.06%미상
있음
6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3월 07일, 당일 포함)의 10영업일 전까지 발행인이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원리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3. 발행사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 시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발행인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첫 번째 화요일이 속한 주를 당월 첫째 주로 본다)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이 외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3월 07일, 당일 포함)의 10영업일 전까지 발행인이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원리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3. 발행사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 시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발행인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당월 둘째주 화요일(첫 번째 화요일이 속한 주를 당월 첫째 주로 본다)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이 외
있음
[사채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인수인은 최대주주((주)코오롱)에 대하여 본건 사채 중 인수인이 소유하는 사채(단, 인수인의 전환청구, 발행인의 상환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채는 제외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제외는 인정하지 않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풋옵션”)을 가진다. 1.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3월 07일, 당일 포함)의 10영업일 전까지 발행인이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권 행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시 2.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3월 07일, 당일 포함)의 10영업일 전까지 발행인이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인수계약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도상환원리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3. 발행사의 코스닥 시장 내 상장 폐지 최종 확정 시 [사채의 중도상환권(
미상
청보주가정정 10회22.08.3124.10.282023-04-13-3.89%-37.23%11회사모60.0억3%7%
1,0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26원 / 2024-11-13 1,223원 → 1,086원 / 2024-12-13 1,086원 → 1,000원
2,500,000주0.8%294,801,656주28.45%100원 (10%)
있음
-11-14 2024-12-16 107.3784% 2025-04-13 2025-02-12 2025-03-14 108.5075% 2025-07-13 2025-05-14 2025-06-13 109.6564% 2025-10-13 2025-08-14 2025-09-15 110.8253% 2026-01-13 2025-11-14 2025-12-15 112.0148%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입금액 (주)상상인저축은행 금 사천오백만원 (\45,000,000) 국민은행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 삼천만원 (\30,000,000) 기업은행 ************* 윤인수 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 KB증권 ************* 김두연 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 KB증권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3-15 2024-03-25 2024-04-14 106.2231% 2차 2024-04-14 2024-04-24 2024-05-14 106.7637% 3차 2024-05-15 2024-05-27 2024-06-14 107.3223% 4차 2024-06-14 2024-06-24 2024-07-14 107.8632% 5차 2024-07-15 2024-07-25 2024-08-14 108.4278% 6차 2024-08-15 2024-08-26 2024-09-14 108.9928% 7차 2024-09-14 2024-09-24 2024-10-14 109.5399%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주)상상인저축은행 (주)상상인저축은행 > [1] - (주)상상인저축은행 > [2] 이사회에서 결정 (주)상상인저축은행 > [3] - (주)상상인저축은행 > [4] 1,5
미상
있음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4년 04월 13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2024-04-13 2024-02-13 2024-03-14 104.1062% 2024-07-13 2024-05-14 2024-06-13 105.1780% 2024-10-13 2024-08-14 2024-09-13 106.2687% 2025-01-13 2024-11-14 2024-12-16 107.3784% 2025-04-13 2025-02-12 2025-03-14 108.5075% 2025-07-13 2025-05-14 2025-06-13 109.6564% 2025-10-13 2025-08-14 2025-09-15 110.8253% 2026-01-13 2025-11-14 2025-12-15 112.014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마) 조
미상
엔젠바이오주가22.08.30-2022-09-01+0.24%+1.21%3회사모200억0.0%0.0%
6,510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9,290원 / 2022-12-01 9,290원 → 9,150원 / 2023-03-02 9,150원 → 8,830원 / 2023-06-01 8,830원 → 7,490원 / 2023-09-01 7,490원 → 6,990원 / 2023-12-01 6,990원 → 6,510원
2,780,337주22.2%12,502,912주17.22%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9월 01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4년 09월 01일)는 매 3개월의 01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1,1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5.88%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9월 01일)로부터 24개월까지(2024년 09월 01일)는 매 3개월의 01일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1,1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권 전량 행사 가정 시 지분율을 5.88%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캐리주가22.08.26-2022-08-29-0.88%-8.85%1회사모100억2.0%7.0%
7,580원 (조정 19회)
발행 당시 11,300원 / 2022-09-29 11,300원 → 8,140원 / 2022-10-31 8,140원 → 8,650원 / 2022-11-29 8,650원 → 7,910원 / 2023-03-02 7,910원 → 8,080원 / 2023-03-29 8,080원 → 7,910원 / 2023-04-29 7,910원 → 10,980원 / 2023-05-29 10,980원 → 9,360원 / 2023-06-29 9,360원 → 11,270원 / 2023-07-29 11,270원 → 11,300원 / 2023-09-29 11,300원 → 10,380원 / 2023-10-29 10,380원 → 8,100원 / 2023-11-29 8,100원 → 7,910원 / 2024-01-29 7,910원 → 10,460원 / 2024-02-29 10,460원 → 9,110원 / 2024-03-29 9,110원 → 7,910원 / 2024-05-29 7,910원 → 7,750원 / 2024-06-29 7,750원 → 7,860원 / 2024-07-29 7,860원 → 7,750원 / 2025-03-04 7,750원 → 7,580원
725,593주12.8%5,687,667주15.56%7,910원 (104%)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3년 08월 29일부터 2025년 07월 2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회사 임직원다. 취득규모 : 최대 65억원(Call Option 6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2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1,74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9.18%에서 최대 12.62%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6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제3자" 라 한다)는 2023년 08월 29일부터 2025년 07월 29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이라 한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발행회사 또는 제3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6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 중 결정예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회사 임직원다. 취득규모 : 최대 65억원(Call Option 65%)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회사 임직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2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21,74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시 지분율을 9.18%에서 최대 12.62%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8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8월 2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무주가정정 4회22.08.2523.05.262023-05-26+1.60%+2.04%39회사모50.1억3%5%
3,49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34원 / 2024-09-28 3,534원 → 3,493원
861,723주1.8%46,916,557주5.26%미상
언급 없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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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가정정 1회22.08.2522.09.082022-09-15+2.37%-3.55%122회사모250억2.75%3.50%1,730원14,450,867주15.1%95,659,553주22.44%1,215원 (70%)
있음
사채권자가 만기이자율에 상당하는 내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한 사채권자 명의의 은행계좌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고객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거래하는계좌관리기관을통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자기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면한국예탁결제원이이를취합하여청구장소에조기상환청구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행사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매수선택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2) 행사기간: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9월 8일부터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일인 2025년 9월 7일까지 3)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대상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이억오천만(6,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본 항에서 “최대주주등”)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발행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대상사채의 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모의 전환사채를 한도로 함} 4) 행사절차: 발행회사는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의 매수청구서(매수자, 매수대상 전환사채의 가격 및 수량, 예정 매매이행일을 기재함. 단, 예정 매매이행일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이내로 하며, 매매이행일 삼십(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함.)로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권자가 만기이자율에 상당하는 내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한 사채권자 명의의 은행계좌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고객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거래하는계좌관리기관을통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자기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면한국예탁결제원이이를취합하여청구장소에조기상환청구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행사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매수선택권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2) 행사기간: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9월 8일부터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3)년이 경과한 날의 직전일인 2025년 9월 7일까지 3)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대상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이억오천만(6,250,000,000)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본 항에서 “최대주주등”)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발행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최대주주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대상사채의 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모의 전환사채를 한도로 함} 4) 행사절차: 발행회사는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권자에게 서면의 매수청구서(매수자, 매수대상 전환사채의 가격 및 수량, 예정 매매이행일을 기재함. 단, 예정 매매이행일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이내로 하며, 매매이행일 삼십(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함.)로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삼(3)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9월 8일(“조기상환일”)부터 매 삼(3)개월이 되는 날 마다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통지를 하고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대상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삼십(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일백퍼센트(100%) 2)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만기이자율에 상당하는 내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사채권자가 지정한 사채권자 명의의 은행계좌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고객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거래하는계좌관리기관을통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자기계좌에전자등록된경우에는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면한국예탁결제원이이를취합하여청구장소에조기상환청구한다.[
미상
하이딥주가22.08.24-2022-08-26+1.32%-0.33%2회사모140억0.0%0.0%1,604원8,728,179주6.3%137,457,352주7.73%미상
있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취득규모 : 최대 14억원(발행금액의 10%)나. 취득목적 : 조기상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사채임.가. 취득규모 : 최대 14억원(발행금액의 10%)나. 취득목적 : 조기상환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아시아종묘주가정정 1회22.08.2322.08.242022-08-25+0.00%-3.50%6회사모30.0억0.0%0.0%
3,19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564원 / 2023-05-25 3,980원 → 3,576원 / 2023-08-25 3,576원 → 3,337원 / 2023-11-25 3,337원 → 3,195원
938,967주8.4%11,120,839주5.91%3,195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4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2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7,19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81,6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7%에서 최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4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2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9.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7,19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281,6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7%에서 최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4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미상
2,697건 · 157/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