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 | 22.08.22 | - | 2022-08-24 | -5.74% | -12.08% | 12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374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681원 / 2022-11-24 1,681원 → 1,382원 / 2023-02-24 1,167원 → 1,419원 / 2023-08-24 1,419원 → 1,354원 / 2023-11-24 1,354원 → 1,047원 / 2024-02-26 1,047원 → 1,412원 / 2024-05-24 1,014원 → 1,374원 / 2024-08-26 1,014원 → 1,374원 | 1,528,384주 | 3.5% | 43,615,959주 | 14.93% | 1,177원 (86%) | 있음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2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 | 22.08.19 | - | 2022-08-23 | -0.90% | -9.76%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34,073원 | 586,975주 | 5.0% | 11,715,480주 | 13.35%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9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8%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09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8%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랩지노믹스주가정정 5회 | 22.08.19 | 24.06.11 | 2023-01-18 | +24.13% | -5.72% | 4회 | 사모 | 400억 | 2.5% | 2.5% | 2,72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98원 / 2024-10-18 2,729원 → 3,457원 / 2025-01-18 3,457원 → 3,264원 / 2025-04-18 3,264원 → 2,729원 | 14,657,383주 | 19.7% | 74,239,990주 | 13.8% | 2,729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째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일(1)개월(이하 "조기상환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15 영업일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째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일(1)개월(이하 "조기상환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15 영업일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에이스테크주가정정 1회 | 22.08.18 | 24.09.04 | 2022-09-01 | -2.93% | -4.52% | 5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4,7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684원 / 2024-09-30 4,930원 → 4,717원 | 6,147,975주 | 12.4% | 49,703,258주 | 19.65% | 5,379원 (114%)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4년 9월 1일 및 이후 아래 표에 기재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
| 씨엔플러스주가정정 8회 | 22.08.16 | 26.07.29 | 2022-11-17 | +1.73% | -2.01% | 7회 | 사모 | 50.0억 | 8.0% | 8.0% | 685원 | 7,299,270주 | 92.6% | 7,884,381주 | 11.54% | 480원 (70%)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3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2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비고 FROM TO 1차 2023.09.17 2023.10.17 2023.11.17 100.0000% 2차 2023.12.17 2024.01.17 2 |
| MSDI주가정정 3회 | 22.08.16 | 22.12.13 | 2022-12-14 | +0.00% | +5.12% | 4회 | 사모 | 138억 | 2.5% | 2.5% | 1,25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12원 / 2023-10-14 2,012원 → 1,818원 / 2024-03-14 1,818원 → 1,244원 / 2024-08-14 1,244원 → 836원 / 2025-01-14 836원 → 1,478원 / 2025-06-14 1,478원 → 1,257원 | 79,554주 | 0.3% | 31,495,189주 | 25.60% | 500원 (40%) | 있음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자가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8,79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048,16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자는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5.33%에서 최대 25.55%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나머지 내용은 동일함.) [매도청구권자가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23,35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8,142,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자는 당사 보통주 지분율을 6.42%에서 최대 25.85%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나머지 내용은 동일함.) | 미상 | 있음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
| 셀바스AI주가정정 1회 | 22.08.12 | 22.12.30 | 2022-08-22 | +1.35% | -9.28% | 1회 | 사모 | 30.0억 | 0.0% | 2.0% | 7,41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416원 / 2023-02-22 5,684원 → 7,416원 | 404,530주 | 1.8% | 22,055,945주 | 1.83% | 5,192원 (70%) | 언급 없음[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 - | 있음[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이행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시아경제주가 | 22.08.11 | - | 2022-08-12 | +0.23% | -3.44% | 4회 | 사모 | 125억 | 1.0% | 3.0% | 1,54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200원 / 2022-11-12 2,200원 → 1,628원 / 2023-02-12 1,628원 → 1,863원 / 2023-05-12 1,863원 → 1,654원 / 2023-08-12 1,654원 → 1,540원 | 8,116,88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540원 (100%) | 있음2 107.9068% 11차 2026-06-28 2026-07-28 2026-08-12 108.4661% 12차 2026-09-28 2026-10-28 2026-11-12 109.0296% 13차 2026-12-29 2027-01-28 2027-02-12 109.5973% 14차 2027-03-28 2027-04-27 2027-05-12 110.1693%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6-28 2023-07-28 2023-08-12 105.12% 2차 2023-09-28 2023-10-28 2023-11-12 106.45% 3차 2023-12-29 2024-01-28 2024-02-12 107.78% 4차 2024-03-28 2024-04-27 2024-05-12 109.15% 5차 2024-06-28 2024-07-28 2024-08-12 110.5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 -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 -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4] 11,500,000,000 에스티-뱅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5] - [0]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1]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3] -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4] 1,000,000,000 에스티-씨앗 신기술조합 제1호 > [5] - 【조달자금의 | 미상 | 있음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아래 (1)호에 정의됨)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2일 및 이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45일전부터 15일전 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2-29 2024-01-28 2024-02-12 103.0568% 2차 2024-03-28 2024-04-27 2024-05-12 103.5797% 3차 2024-06-28 2024-07-28 2024-08-12 104.1065% 4차 2024-09-28 2024-10-28 2024-11-12 104.6373% 5차 2024-12-29 2025-01-28 2025-02-12 105.1721% 6차 2025-03-28 2025-0 | 미상 |
| 썸에이지주가 | 22.08.10 | - | 2022-08-12 | -2.12% | -7.59%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86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33원 / 2023-05-12 1,233원 → 864원 | 11,574,071주 | 8.3% | 139,240,254주 | 5.82% | 864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HLB제약주가 | 22.08.09 | - | 2022-08-10 | +12.58% | +9.27% | 15회 | 사모 | 200억 | 2% | 2% | 15,045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5,045원 / 2022-11-10 15,045원 → 13,372원 / 2023-02-10 13,372원 → 13,126원 / 2023-05-10 13,126원 → 15,045원 / 2023-08-10 15,045원 → 12,848원 / 2023-11-10 12,848원 → 12,504원 / 2024-02-10 12,504원 → 15,045원 | 53,173주 | 0.2% | 27,767,676주 | 13.02% | 10,532원 (70%)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이치엘비제약(주) 재무관리팀)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문정법조타운지점4) 조 | - | 있음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별 조기상환지급일과 조기상환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06-10 2023-07-10 2023-08-10 100% 2차 2023-09-10 2023-10-10 2023-11-10 100% 3차 2023-12-10 2024-01-10 2024-02-10 100% 4차 2024-03-10 2024-04-10 2024-05-10 100% 5차 2024-06-10 2024-07-10 2024-08-10 100% 6차 2024-09-10 2024-10-10 2024-11-10 100% 7차 2024-12-10 2025-01-10 2025-02-1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별 조기상환지급일과 조기상환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06-10 2023-07-10 2023-08-10 100% 2차 2023-09-10 2023-10-10 2023-11-10 100% 3차 2023-12-10 2024-01-10 2024-02-10 100% 4차 2024-03-10 2024-04-10 2024-05-10 100% 5차 2024-06-10 2024-07-10 2024-08-10 100% 6차 2024-09-10 2024-10-10 2024-11-10 100% 7차 2024-12-10 2025-01-10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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