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이전트AI주가정정 4회 | 22.08.08 | 23.04.27 | 2023-04-28 | +15.76% | +11.68% | 32회 | 사모 | 80.0억 | 3% | 8% | 1,647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65원 / 2023-07-28 5,650원 → 4,465원 / 2024-01-28 2,073원 → 1,647원 | 4,857,316주 | 2.4% | 204,260,947주 | 27.95% | 100원 (6%)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5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10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대호특수강주가 | 22.08.08 | - | 2022-08-11 | +1.10% | +3.59% | 6회 | 사모 | 70.0억 | 0.0% | 3.0% | 5,11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730원 / 2023-03-10 7,300원 → 5,868원 / 2023-10-11 5,868원 → 5,110원 | 1,369,863주 | 1.8% | 75,398,540주 | 49.69% | 511원 (1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76,7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109,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1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2024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1.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76,7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대 4,109,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미상 |
| 우성머티리얼스주가정정 2회 | 22.08.02 | 23.08.29 | 2023-08-30 | +4.07% | +13.64% | 1회 | 사모 | 140억 | 0.00% | 5.00% | 4,03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19원 / 2024-12-02 719원 → 506원 / 2024-12-27 506원 → 503원 / 2025-02-03 503원 → 2,012원 / 2025-02-14 2,012원 → 403원 / 2026-04-15 403원 → 4,030원 | 54,590주 | 0.1% | 67,351,047주 | 49.29% | 503원 (12%) | 있음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인수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사채의 50%까지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인수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있음기재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재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4년 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
| 우성머티리얼스주가정정 9회 | 22.08.02 | 24.06.05 | 2024-06-03 | +4.07% | +13.64% | 2회 | 사모 | 222억 | 5.00% | 9.00% | 2,836원 (조정 12회)발행 당시 719원 / 2024-12-27 719원 → 684원 / 2025-02-03 684원 → 2,736원 / 2025-02-14 2,736원 → 548원 / 2025-03-28 548원 → 522원 / 2025-08-04 522원 → 503원 / 2025-08-04 522원 → 455원 / 2025-12-03 455원 → 386원 / 2026-04-15 386원 → 3,860원 / 2026-07-27 3,860원 → 3,851원 / 2026-09-29 3,851원 → 3,813원 / 2026-09-30 3,813원 → 3,795원 / 2026-10-03 3,795원 → 2,836원 | 4,918,899주 | 6.9% | 71,465,861주 | 85.02% | 503원 (18%) | 있음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 사채의 40%까지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
| 티사이언티픽주가정정 2회 | 22.08.01 | 22.09.27 | 2022-09-30 | -1.60% | -7.40% | 17회 | 사모 | 160억 | 0.0% | 0.0% | 2,047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923원 / 2022-11-30 2,923원 → 2,696원 / 2022-12-30 2,696원 → 2,476원 / 2023-01-30 2,476원 → 2,542원 / 2023-02-28 2,542원 → 2,520원 / 2023-03-30 2,520원 → 2,348원 / 2023-05-02 2,348원 → 2,923원 / 2023-11-30 2,923원 → 2,047원 | 5,935,515주 | 10.7% | 55,448,455주 | 32.16% | 2,047원 (100%) | 있음0 100.0000% 11차 2026-08-01 2026-09-01 2026-09-30 100.0000% 12차 2026-11-01 2026-12-01 2026-12-30 100.0000% 13차 2027-02-01 2027-03-01 2027-03-30 100.0000% 14차 2027-05-01 2027-06-01 2027-06-30 100.0000%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20영업일 전 10영업일 전 1차 2023-08-31 2023-09-14 2023-09-30 100.0000% 2차 2023-09-26 2023-10-16 2023-10-30 100.0000% 3차 2023-11-02 2023-11-16 2023-11-30 100.0000% 4차 2023-12-01 2023-12-15 2023-12-30 100.0000% 5차 2024-01-02 2024-01-16 2024-01-30 100.0000% 6차 2024-01-31 2024-02-15 2024-02-29 100.0000% 7차 2024-03-04 2024-03-18 2024-03-30 100.0000% 8차 2024-04-01 2024-04-16 2024-04-30 100.0000% 9차 2024-05-01 2024-05-16 2024-05-30 100.0000% 10차 2024-05-31 2024-06-17 2024-06-30 100.0000% 11차 2024-07-02 2024-07-16 2024-07-30 100.0000% 12차 2024-08-01 2024-08-16 2024-08-30 1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호연 3호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0 - 대덕기연 투자조합 - | 미상 | 있음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2024년 03월 30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 MDS테크주가정정 2회 | 22.07.27 | 22.08.01 | 2022-08-30 | +5.47% | +8.82% | 1회 | 사모 | 100억 | 3.0% | 3.0% | 1,64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6,450원 / 2022-09-30 16,450원 → 15,804원 / 2022-10-11 15,804원 → 6,321원 / 2022-11-30 6,321원 → 5,994원 / 2022-12-30 5,994원 → 6,580원 / 2023-01-10 6,580원 → 1,645원 / 2023-10-30 1,645원 → 1,527원 / 2023-11-30 1,527원 → 1,645원 | 1,823,708주 | 20.5% | 8,892,608주 | 6.84% | 11,515원 (700%) | 있음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3월 02일)부터 [18]개월 이전 (2024년 03월 02일)(이하 "매도청구권기간")까지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매수인"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본 2호에 의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본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인"이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 미상 | 있음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4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4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4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4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5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5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14.642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8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24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24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24년 08월 30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24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25년 03월 02일: 권면금액의 113.2271%, 2025년 05월 30일: 권면금액의 114.642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
| 동운아나텍주가 | 22.07.27 | - | 2022-07-29 | -0.87% | -6.62% | 5회 | 사모 | 20.0억 | 0.0% | 0.0% | 9,17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176원 / 2023-05-02 9,176원 → 8,559원 / 2023-07-31 8,559원 → 9,176원 | 217,959주 | 1.2% | 17,577,506주 | 8.68% | 7,800원 (85%)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원(Call option 15%)&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69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하향 조정 후에는 최대 38,46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19%에서 최대 0.22%(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삼일제약주가 | 22.07.26 | - | 2022-07-28 | +0.00% | -1.96% | 19회 | 사모 | 50.0억 | 0.0% | 0.0% | 7,53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8,242원 / 2023-03-27 8,242원 → 7,531원 / 2023-03-27 8,242원 → 7,531원 / 2023-07-28 7,531원 → 7,079원 / 2024-01-28 7,079원 → 7,531원 | 524,498주 | 3.8% | 13,701,645주 | 47.41% | 6,594원 (88%)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2년 7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2년 7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7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7월 2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 앱클론주가정정 1회 | 22.07.26 | 22.09.20 | 2022-09-28 | -0.45% | -0.45% | 1회 | 사모 | 100억 | 0.0% | 2.5% | 11,38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398원 / 2023-12-22 11,398원 → 11,379원 / 2023-12-22 11,398원 → 11,380원 | 878,734주 | 5.7% | 15,318,069주 | 5.73% | 7,979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선정에 따른 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시작일 2023년 09월 22일 종료일 2027년 08월 22일 시작일 2023년 09월 28일 종료일 2027년 08월 28일 1차 2024-08-23 2024-09-09 2024-09-22 105.0625% 2차 2024-11-22 2024-12-09 2024-12-22 105.8123% 3차 2025-02-20 2025-03-07 2025-03-22 106.3645% 4차 2025-05-23 2025-06-09 2025-06-22 107.0267% 5차 2025-08-23 2025-09-08 2025-09-22 107.6890% 6차 2025-11-22 2025-12-08 2025-12-22 108.3598% 7차 2026-02-20 2026-03-09 2026-03-22 109.0235% 8차 2026-05-23 2026-06-08 2026-06-22 109.7022% 9차 2026-08-23 2026-09-07 2026-09-22 110.3812% 10차 2026-11-22 2026-12-07 2026-12-22 111.0686% 11차 2027-02-20 2027-03-08 2027-03-22 111.7489% 12차 2027-05-23 2027-06-07 2027-06-22 112.4446% 1차 2024-08-29 2024-09-13 2024-09-28 105.1107% 2차 2024-11-28 2024-12-13 2024-12-28 105.7676% 3차 2025-02-26 2025-03-13 2025-03-28 106.4287% 4차 2025-05-29 2025-06-13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가 | 22.07.25 | - | 2022-07-27 | -1.30% | +4.35% | 8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1,467원 | 872,067주 | 7.2% | 12,101,260주 | 24.75% | 8,027원 (70%) | 있음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7월27일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1 (Call Option 1)]&cr;발행회사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3년 01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권2 (Call Option 2)]&cr;발행회사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7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4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7월27일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1 (Call Option 1)]&cr;발행회사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3년 01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권2 (Call Option 2)]&cr;발행회사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7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4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7월27일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4년07월27일 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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