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한성크린텍주가정정 1회 | 26.05.29 | 26.06.08 | 2026-06-15 | -4.67% | -23.40% | 34회 | 사모 | 110억 | 0.0% | 0.0% | 2,257원 | 4,873,726주 | 9.4% | 51,935,125주 | 15.76% | 1,580원 (7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0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5월 08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9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727,957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아이엘주가 | 26.05.29 | - | 2026-06-08 | +4.57% | -14.94% | 8회 | 사모 | 172억 | 0.0% | 0.0% | 8,467원 | 2,031,416주 | 5.5% | 36,885,676주 | 14.98% | 6,774원 (80%) | 있음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0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6월 0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16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609,424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08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6월 0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16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609,424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포니링크주가정정 2회 | 26.05.29 | 26.06.16 | 2026-06-16 | -5.83% | -27.78% | 17회 | 사모 | 103억 | 0% | 3.00% | 2,881원 | 3,575,147주 | 14.0% | 25,561,459주 | 13.99% | 미상 | 언급 없음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하기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4-16 2027-05-15 2027-06-16 103.0000% 2차 2027-07-16 2027-08-15 2027-09-16 103.7640% 3차 2027-10-16 2027-11-15 2027-12-16 104.5336% 4차 2028-01-16 2028-02-15 2028-03-16 105.3089% 5차 2028-04-16 2028-05-15 2028-06-16 106.0900% 6차 2028-07-16 2028-08-15 2028-09-16 106.8769% 7차 2028-10-16 2028-11-15 2028-12-16 107.6696% 8차 2029-0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하기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4-16 2027-05-15 2027-06-16 103.0000% 2차 2027-07-16 2027-08-15 2027-09-16 103.7640% 3차 2027-10-16 2027-11-15 2027-12-16 104.5336% 4차 2028-01-16 2028-02-15 2028-03-16 105.3089% 5차 2028-04-16 2028-05-15 2028-06-16 106.0900% 6차 2028-07-16 2028-08-15 2028-09-16 106.8769% 7차 2028-10-16 2028-11-15 2028-12-16 107.6696% 8차 2029-01 |
| 에이팩트주가정정 1회 | 26.05.29 | 26.06.26 | 2026-06-10 | -6.93% | -10.71% | 5회 | 사모 | 250억 | 0.0% | 3.0% | 9,635원 | 2,594,706주 | 6.1% | 42,362,093주 | 27.87% | 6,745원 (7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1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5월 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들을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대상사채의 최초 발행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사채권자들이 최초 인수한 금액의 30%를 말한다)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이해관계인")이 사채권자(이하 "인수인")들 전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경영권 변동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각 인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공동매도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i)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인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영권 변동거래를 하여야 하고, (ii) 경영권 변동거래 시점에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단,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은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10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5월 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들을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대상사채의 최초 발행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본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사채권자들이 최초 인수한 금액의 30%를 말한다)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이해관계인")이 사채권자(이하 "인수인")들 전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경영권 변동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각 인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공동매도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i)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인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영권 변동거래를 하여야 하고, (ii) 경영권 변동거래 시점에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8회 | 26.05.28 | 26.09.03 | 2026-10-29 | +0.19% | -5.66% | 10회 | 사모 | 20.0억 | 0.0% | 3.0% | 2,021원 | 989,609주 | 5.0% | 19,679,630주 | 36.36% | 미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HLB생명과학주가 | 26.05.28 | - | 2026-06-08 | -0.30% | -6.21% | 17회 | 사모 | 100억 | 0.0% | 5.0% | 3,529원 | 2,833,663주 | 2.3% | 121,917,058주 | 5.16% | 2,471원 (7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2회 | 26.05.27 | 26.06.08 | 2026-06-16 | -10.14% | -15.71% | 18회 | 사모 | 100억 | 5% | 5% | 2,63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54원 / 2026-09-16 3,770원 → 2,639원 | 3,789,314주 | 4.8% | 78,307,051주 | 33.47% | 528원 (20%) | 언급 없음4.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4.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을 연복리로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비트맥스주가 | 26.05.27 | - | 2026-06-04 | +11.66% | -21.08% | 7회 | 사모 | 15.0억 | 3.0% | 3.0% | 1,79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636원 / 2026-09-04 2,567원 → 1,797원 | 834,724주 | 7.8% | 10,694,360주 | 247.5% | 1,846원 (103%) | 언급 없음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05 2027-05-25 2027-06-04 100% 2차 2027-08-05 2027-08-25 2027-09-04 100% 3차 2027-11-04 2027-11-24 2027-12-04 100% 4차 2028-02-03 2028-02-23 2028-03-04 100% 5차 2028-05-05 2028-05-25 2028-06-04 100% 6차 2028-08-05 2028-08-25 2028-09-04 100% 7차 2028-11-04 2028-11-24 2028-12-04 100% 8 | 미상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정정 4회 | 26.05.26 | 26.06.29 | 2026-07-01 | +3.04% | -18.26% | 20회 | 사모 | 508억 | 2% | 4% | 2,33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53원 / 2026-07-28 2,353원 → 2,337원 | 21,737,270주 | 150.8% | 14,412,374주 | 319.29% | 1,648원 (71%)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한국첨단소재주가 | 26.05.22 | - | 2026-06-10 | +21.53% | +6.54% | 3회 | 사모 | 100억 | 4.0% | 4.0% | 3,92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802원 / 2026-09-10 5,531원 → 3,872원 / 2026-09-10 5,604원 → 3,923원 | 1,274,53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1,962원 (50%)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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