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코이즈주가정정 1회26.05.2226.05.262026-06-01+5.19%-13.28%3회사모10.0억미상미상3,190원313,479주6.2%5,056,999주6.20%미상
있음
기재 사항 추가 - (7)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8)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9) 취득 규모: 최대 300,000,000원(Call Option 30%)(10)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1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 으로 행사 가능 기간에 결정 예정(1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4,043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지분율 1.83%)
미상
있음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7년 06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 금액 100%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 25항 (4)에 따라 미전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및 기업은행 충주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실물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7년 06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 금액 100%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 25항 (4)에 따라 미전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및 기업은행 충주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실물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젬백스주가26.05.22-2026-06-01+1.38%-12.61%16회사모70.0억0.0%2.0%18,659원375,154주0.8%44,269,203주5.03%미상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있음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0-01 2027-11-01 2027-12-01 103.0150% 2차 2028-01-01 2028-02-01 2028-03-01 103.5262% 3차 2028-04-01 2028-05-01 2028-06-01 104.0400% 4차 2028-07-01 2028-08-01 2028-09-01 104.5563% 5차 2028-10-01 2028-11-01 2028-12-01 105.0752% 6차 2029-01-01 2029-02-01 2029-03-01 105.5967% 7차 2029-04-01 2029-05-01 2029-06-01 106.1208% 8차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0-01 2027-11-01 2027-12-01 103.0150% 2차 2028-01-01 2028-02-01 2028-03-01 103.5262% 3차 2028-04-01 2028-05-01 2028-06-01 104.0400% 4차 2028-07-01 2028-08-01 2028-09-01 104.5563% 5차 2028-10-01 2028-11-01 2028-12-01 105.0752% 6차 2029-01-01 2029-02-01 2029-03-01 105.5967% 7차 2029-04-01 2029-05-01 2029-06-01 106.1208% 8차
율촌주가정정 1회26.05.2226.06.052026-06-01+5.28%-15.83%7회사모100억0.0%0.0%1,499원6,671,114주27.8%24,015,595주27.78%미상
있음
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1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1일까지 2027년 06월 01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1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1일까지 2027년 06월 01일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8년 06월 0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26.05.2226.07.032026-11-03--31회사모18.0억6%8%3,875원464,517주5.3%8,770,137주84.45%2,715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7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7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03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1월 03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7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3%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소재지 구분 면적(m2)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48 외 19필지 토지, 건물 105,924 2) 담보순위, 담보제공방법, 채권원금액 및 채권설정금액은 2025.03.31. 자 금전소비대차변경합의서 상 담보와 동일하며, 담보는 최초인수인에게만 제공한다.3) 담보제공일자 및 담보제공기간 : 2025.03.31.자 금전소비대차변경합의서상 담보와 동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채권”의 70%[“대상채권”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7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03일)부터 1년 6개월(2028년 01월 03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7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인수인”이 매도하는 본 “대상채권”의 매도가격은 발행회사에게는 사채권면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는 사채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3%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Call Option 보유자”는 매매 예정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인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소재지 구분 면적(m2)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648 외 19필지 토지, 건물 105,924 2) 담보순위, 담보제공방법, 채권원금액 및 채권설정금액은 2025.03.31. 자 금전소비대차변경합의서 상 담보와 동일하며, 담보는 최초인수인에게만 제공한다.3) 담보제공일자 및 담보제공기간 : 2025.03.31.자 금전소비대차변경합의서상 담보와 동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26.05.21-2026-05-29-1.09%-1.40%19회사모100억2%4%
4,40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433원 / 2026-07-28 4,433원 → 4,402원
2,271,694주15.8%14,412,374주169.49%3,103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월의 경우 29일이 존재하지 않는 평년에는 2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월의 경우 29일이 존재하지 않는 평년에는 2월 28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에이프로젠주가26.05.21-2026-05-29-4.55%-4.31%31회사모100억2%4%5,350원1,869,158주7.9%23,594,933주148.2%3,745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
파인엠텍주가26.05.21-2026-05-29+3.19%-3.51%10회사모350억0.0%0.0%9,920원3,528,225주8.5%41,731,212주15.88%7,936원 (80%)
있음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4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0원 (Call Option 70%) -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4월 29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7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4,500,000,000원 (Call Option 70%) -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GMI벤처주가정정 1회26.05.2126.05.272026-05-29+1.55%+1.55%24회사모200억4%6%
2,97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8-29 4,250원 → 2,975원
6,722,689주7.1%94,250,042주51.58%500원 (17%)
있음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단순 누락 - 500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근거 단순 누락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옵션 매도가 변경 3) “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3) “2)”호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5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대 표 이 사 : 엄 원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6층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plutusinvestm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유 남 기 (전 화) 02-2051-9640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24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2,34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
미상
있음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30 2027-04-29 2027-05-29 102.0513% 2차 2027-06-30 2027-07-30 2027-08-29 102.5761% 3차 2027-09-30 2027-11-01 2027-11-29 103.1147% 4차 2027-12-31 2028-01-31 2028-02-29 103.6614% 5차 2028-03-30 2028-05-03 2028-05-31 104.2164% 6차 2028-06-30 2028-07-31 2028-08-31 104.7796% 7차 2028-09-30 2028-10-30 2028-11-30 105.3513% 8차 2028-12-30 2029-01-29 2029-02-28 105.9316%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30 2027-04-29 2027-05-29 102.0513% 2차 2027-06-30 2027-07-30 2027-08-29 102.5761% 3차 2027-09-30 2027-11-01 2027-11-29 103.1147% 4차 2027-12-31 2028-01-31 2028-02-29 103.6614% 5차 2028-03-30 2028-05-03 2028-05-31 104.2164% 6차 2028-06-30 2028-07-31 2028-08-31 104.7796% 7차 2028-09-30 2028-10-30 2028-11-30 105.3513% 8차 2028-12-30 2029-01-29 2029-02-28 105.9316% -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유티아이주가26.05.21-2026-05-29+7.23%+1.86%6회사모100억0.0%2.0%21,178원472,188주2.4%19,790,412주24.78%14,825원 (70%)
있음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미상
JW신약주가26.05.21-2026-05-22+0.32%-8.43%10회사모150억4.70%5.20%3,000원5,000,000주8.9%56,037,103주17.85%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라. 취득목적: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라. 취득목적: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행사일과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한다.[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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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