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메디콕스주가정정 3회21.11.3022.04.262022-04-20-4.93%-2.09%18회사모50.0억3%5%
778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1,023원 / 2022-05-20 1,023원 → 657원 / 2022-07-15 657원 → 6,570원 / 2022-12-09 6,570원 → 3,285원 / 2023-02-20 3,285원 → 1,872원 / 2023-02-20 3,285원 → 1,822원 / 2023-03-20 1,872원 → 1,388원 / 2023-09-20 1,388원 → 1,154원 / 2023-10-20 1,154원 → 778원
2,313,624주2.4%96,286,151주29.38%500원 (64%)
있음
환사채의 발행) 6항&cr;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22,916,2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4월 20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8월 20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환사채의 발행) 6항&cr;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422,916,2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04월 20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8월 20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이 되는 날인 2023년 04월 20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08월 20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
인산가주가21.11.30-2021-12-08-6.36%+4.16%9회사모120억0.0%0.5%
1,541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201원 / 2022-09-08 2,201원 → 1,956원 / 2022-12-08 1,956원 → 1,808원 / 2024-06-08 1,808원 → 1,804원 / 2024-09-08 1,804원 → 1,541원
778,715주2.4%31,863,399주19.75%1,541원 (100%)
있음
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36.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미정&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35,620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36,1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8%에서 최대 5.8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8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0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36.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미정&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35,620주를 취득할 수 있게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36,14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8%에서 최대 5.8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전진바이오팜주가21.11.30-2021-12-27+8.60%+24.86%9회사모50.0억1%3%5,164원968,241주15.3%6,341,369주38.24%미상
있음
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총액의 50%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동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의거하여 본 사채권자 인수금액의 50% 이하(이하 "대상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cr;&cr;이 외
사채의 50%까지
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권자가 인수한 사채 총액의 50%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동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의거하여 본 사채권자 인수금액의 50% 이하(이하 "대상 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cr;&cr;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나.
수성웹툰주가정정 5회21.11.3022.08.262022-08-26-2.83%+5.38%20회사모36.0억2%5%
53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775원 / 2023-02-26 1,775원 → 872원 / 2023-12-26 872원 → 535원
6,728,971주10.9%62,017,891주24.78%500원 (93%)
있음
수성1동, 2동, 3동,4동 2) 담보권 순위 : 3순위 3) 담보제공방법 : 담보신탁 제3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4) 담보제공일자: 2022년 08월 26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6) 본 사채 발행일에 최초 인수인이 인수당일 상상인저축은행에 매매할 예정이며, 사채에 대한 담보권도 승계될 예정임 14.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3년7월21일 2023년8월11일 2023년8월26일 106.7101% 2차 2023년8월22일 2023년9월12일 2023년9월26일 107.3186% 3차 2023년9월15일 2023년10월12일 2023년10월26일 107.8685% 4차 2023년10월23일 2023년11월13일 2023년11월26일 108.4777% 5차 2023년11월20일 2023년12월11일 2023년12월26일 109.0724% 1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
미상
있음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1.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10항 내지 제12항, 제24항 및 제25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 등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금액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2023년 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1.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10항 내지 제12항, 제24항 및 제25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 등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금액
라온시큐어주가21.11.30-2021-12-20-8.27%-3.51%9회사모200억0.0%0.0%
3,08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401원 / 2022-03-21 4,401원 → 3,830원 / 2022-06-20 3,830원 → 3,115원 / 2022-09-20 3,115원 → 3,085원
6,482,982주16.8%38,666,746주11.75%3,085원 (100%)
있음
2년이 되는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행사 가능 기간 내 매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7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행사 가능 기간 내 매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7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한국특강주가21.11.30-2021-12-02+0.00%+3.70%2회사모200억0.0%5.0%
2,11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978원 / 2022-06-02 2,978원 → 2,836원 / 2022-06-02 2,115원 → 2,085원 / 2022-09-02 2,836원 → 2,557원 / 2022-12-02 2,557원 → 2,115원
9,456,264주17.8%53,242,476주31.14%2,085원 (99%)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02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0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14,7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77,697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매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02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0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14,7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77,697주까지 취득 가능함&cr;&cr;매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급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02일)을 시작으로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02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21.11.30-2021-11-30-10.34%-9.46%19회사모5.0억0.0%0.0%
500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200원 / 2021-12-30 2,200원 → 1,432원 / 2022-01-30 1,432원 → 1,147원 / 2022-05-30 1,147원 → 909원 / 2022-06-30 909원 → 788원 / 2022-07-30 788원 → 747원 / 2022-09-30 747원 → 537원 / 2022-10-30 537원 → 500원
1,000,000주1.1%89,148,548주6.7%500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플래닛주가21.11.30-2021-12-02-4.24%+5.06%15회사모40.0억0%0%
1,00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75원 / 2022-02-03 1,075원 → 1,005원
3,980,099주미상미상미상1,000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발행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 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 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88,372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최저가액 조정 후에는 최대 1,6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 에서 최대 2.94%(리픽싱: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나 행사시점 주가가 999 원(2021년 11월 29일 종가)일 경우, 최초 전환가액으로 행사시에 비해 113,115,771원 손실임. .&cr;&cr;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상
언급 없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입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발행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 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 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88,372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최저가액 조정 후에는 최대 1,60
-
서남주가정정 1회21.11.3021.12.012021-12-03-3.63%+9.37%1회사모50.0억0.0%0.0%
2,392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416원 / 2022-03-03 3,416원 → 3,105원 / 2022-03-08 3,416원 → 3,105원 / 2022-06-03 3,105원 → 2,973원 / 2022-09-03 2,973원 → 2,857원 / 2022-12-05 2,857원 → 2,392원
2,090,301주9.8%21,389,160주6.84%2,392원 (100%)
있음
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2월 03일부터 2023년 12월 03일까지 매3개월(2022년 12월 03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2월 03일부터 2023년 12월 03일까지 매3개월(2022년 12월 03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이하‘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15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폴라리스AI주가정정 1회21.11.3021.12.022021-12-02-6.18%+3.97%5회사모50.0억0.0%0.0%
841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201원 / 2022-03-02 1,201원 → 1,063원 / 2022-03-02 1,201원 → 1,063원 / 2022-09-02 1,063원 → 935원 / 2023-06-02 935원 → 917원 / 2023-09-02 917원 → 841원
5,410,225주12.4%43,576,286주9.55%841원 (100%)
있음
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1,248,959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783,590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7 %에서 최대 4.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12월 02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1,248,959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783,590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7 %에서 최대 4.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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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