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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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빌리언스주가정정 2회21.11.3024.11.292021-12-10-2.19%+8.40%5회사모60.0억5%5%
218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019원 / 2024-12-10 657원 → 500원 / 2025-08-10 500원 → 461원 / 2025-09-10 461원 → 444원 / 2026-03-10 262원 → 218원
13,532,110주33.3%40,663,728주45.48%500원 (229%)
있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남제약주가21.11.30-2021-12-10-5.87%+3.13%6회사모80.0억4.00%4.00%
1,282원 (조정 14회)
발행 당시 5,330원 / 2022-01-10 5,330원 → 4,896원 / 2022-03-10 4,896원 → 3,888원 / 2022-03-16 3,888원 → 2,540원 / 2022-09-10 2,540원 → 2,314원 / 2022-10-10 2,314원 → 2,122원 / 2022-11-10 2,122원 → 1,901원 / 2023-04-10 1,901원 → 1,786원 / 2023-05-10 1,786원 → 1,730원 / 2023-06-10 1,730원 → 1,720원 / 2023-07-10 1,720원 → 1,587원 / 2023-08-10 1,587원 → 1,552원 / 2023-09-11 1,552원 → 1,451원 / 2023-09-22 1,451원 → 1,428원 / 2023-10-10 1,428원 → 1,282원
156,006주0.8%20,049,565주8.46%500원 (39%)
있음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2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투비소프트주가정정 2회21.11.3022.04.132022-04-13+0.00%+0.00%14회사모50.0억0.0%1.135%
85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525원 / 2023-01-13 1,055원 → 918원 / 2023-04-13 918원 → 857원
5,834,317주14.3%40,851,640주43.75%500원 (58%)미상미상
없음
제출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합병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벨라랩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해당이력 및 계획없음 5,000,01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된 자금 5,000,01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1회 전환사채 3,000,000,000 2,380 1,260,504 2022년 09월 17일 ~ 2024년 09월 10일 - 제13회 전환사채 30,000,000,000 2,250 13,333,333 2022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08일 - 소계 33,000,000,000 - (A) 14,593,837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10,000 1,525 (B) 3,278,695 2023년 04월 13일 ~ 2025년 03월 13일 - 합계 38,000,010,000 -
-
투비소프트주가21.11.30-2021-12-08+0.00%+0.00%13회사모300억2.0%5.0%
500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2,250원 / 2023-01-08 959원 → 895원 / 2023-03-08 895원 → 829원 / 2023-04-08 829원 → 817원 / 2023-10-08 817원 → 773원 / 2023-11-08 773원 → 605원 / 2023-12-08 605원 → 594원 / 2024-01-08 594원 → 563원 / 2024-02-08 563원 → 500원
14,400,000주35.2%40,851,640주40.08%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제출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합병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이 되는 2022년 12월 8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수익률 (%) FROM TO 1차 2022-11-18 2022-11-28 2022-12-08 103.0567 2차 2022-12-19 2022-12-29 2023-01-08 103.3281 3차 2023-01-19 2023-01-30 2023-02-08 103.5996 4차 2023-02-16 2023-02-27 2023-03-08 103.8449 5차 2023-03-19 2023-03-29 2023-04-08 104.1137 6차 2023-04-18 2023-04-28 2023-05-08 104.3740 7차 2023-05-19 2023-05-29 2023-06-08 104.6429 8차 2023-06-18 2023-06-28 2023-07-08
미상
티에스넥스젠주가21.11.30-2021-12-17-4.92%+1.85%10회사모150억0.0%3.5%
500원 (조정 16회)
발행 당시 1,651원 / 2022-01-17 1,651원 → 1,620원 / 2022-05-17 1,620원 → 1,510원 / 2022-06-17 1,510원 → 1,290원 / 2022-07-17 1,290원 → 1,150원 / 2022-09-17 1,150원 → 1,105원 / 2022-10-17 1,105원 → 986원 / 2022-12-17 986원 → 949원 / 2023-02-17 949원 → 907원 / 2023-03-17 907원 → 864원 / 2023-05-17 864원 → 844원 / 2023-06-17 844원 → 789원 / 2023-07-17 789원 → 678원 / 2023-09-17 678원 → 616원 / 2023-10-17 616원 → 562원 / 2023-11-17 562원 → 508원 / 2024-11-17 508원 → 500원
15,000,000주16.5%91,115,377주38.38%500원 (100%)
있음
전환 및 권면분할,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3월 17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
전환 및 권면분할,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3월 17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미상
PS일렉트로닉스주가정정 1회철회21.11.3021.12.23미상-0.62%+0.1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팬스타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21.11.2921.11.302021-12-01-4.44%-1.22%23회사모105억0.0%0.0%
682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974원 / 2022-03-01 974원 → 868원 / 2022-03-02 976원 → 868원 / 2022-09-01 868원 → 739원 / 2022-12-01 739원 → 698원 / 2023-03-01 698원 → 682원
15,395,894주26.5%58,134,025주41.50%682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625,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95,0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로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848,97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3% 에서 최대 6.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미상
멤레이비티주가정정 12회21.11.2922.11.222022-11-22+3.37%-22.11%7회사모160억0%3%1,775원9,014,084주16.5%54,519,243주23.98%500원 (28%)미상미상
있음
-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023-01-22 100.4868% 2023-04-22 101.2528% 2023-07-22 102.0103% 2023-10-2
발행일 2개월 뒤부터
-22조) 6)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023-01-22 100.4868% 2023-04-22 101.2528% 2023-07-22 102.0103% 2023-10-2
비엘팜텍주가21.11.29-2021-12-01-1.49%-2.60%18회사모60.0억1.0%2.0%
1,00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434원 / 2022-03-01 1,434원 → 1,228원 / 2022-06-01 1,228원 → 1,213원 / 2022-09-01 1,213원 → 1,004원
5,976,095주6.7%88,970,559주18.26%1,004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5,23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2,82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9%에서 최대 1.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5,23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92,82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9%에서 최대 1.9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21.11.29-2021-11-30+5.04%+2.16%8회사모50.0억0.0%0.0%
5,84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8,344원 / 2022-05-30 8,344원 → 6,491원 / 2022-08-30 6,491원 → 6,045원 / 2022-11-30 6,045원 → 5,841원
856,017주3.0%28,658,272주9.99%5,841원 (100%)
있음
0% 9차 2025-10-01 2025-10-31 2025-11-30 100.0000% 10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00.0000% 11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00.0000% 12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0.0000%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2.1850% 2023년 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607% 2023년 2월 28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979% 2023년 4월 30일 권면금액의 102.8764% 2023년 5월 30일 권면금액의 103.0492% 2023년 6월 30일 권면금액의 103.2113% 2023년 7월 30일 권면금액의 103.3793% 2023년 8월 30일 권면금액의 103.5529% 2023년 9월 30일 권면금액의 103.7273% 2023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3.896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 2,500,000,000 [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
미상
있음
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0-01 2023-10-31 2023-11-30 100.0000% 2차 2023-12-31 2024-01-30 2024-02-29 100.0000% 3차 2024-03-31 2024-04-30 2024-05-30 100.0000% 4차 2024-07-01 2024-07-31 2024-08-30 100.0000% 5차 2024-10-01 2024-10-31 2024-11-30 100.0000% 6차 2024-12-30 2025-01-31 2025-02-28 10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0-01 2023-10-31 2023-11-30 100.0000% 2차 2023-12-31 2024-01-30 2024-02-29 100.0000% 3차 2024-03-31 2024-04-30 2024-05-30 100.0000% 4차 2024-07-01 2024-07-31 2024-08-30 100.0000% 5차 2024-10-01 2024-10-31 2024-11-30 100.0000% 6차 2024-12-30 2025-01-31 2025-02-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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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