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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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CS주가정정 1회26.05.2126.05.282026-05-29-14.83%-36.59%6회사모50.0억0.0%2.0%3,424원1,460,280주15.0%9,705,565주15.05%2,397원 (70%)
있음
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9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9일), 1회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2.0%(3개월 단위 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다. [
비비안주가26.05.20-2026-05-28-2.29%-6.96%6회사모12.0억3%7%10,095원118,870주4.9%2,404,344주61.84%7,067원 (70%)
있음
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로부터 1년까지 (2027년 5월 28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가.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라)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바)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
사채의 50%까지
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로부터 1년까지 (2027년 5월 28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가.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라)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 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바)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
있음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28 2027-04-28 2027-05-28 104.083 2차 2027-06-28 2027-07-28 2027-08-28 105.167 3차 2027-09-28 2027-10-28 2027-11-28 106.250 4차 2027-12-28 2028-01-28 2028-02-28 107.333 5차 2028-03-28 2028-04-28 2028-05-28 108.500 6차 2028-06-28 2028-07-28 2028-08-28 109.583 7차 2028-09-28 2028-10-28 2028-11-28 110.750 8차 2028-12-28 2029-01-28 2029-02-28 111.91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28 2027-04-28 2027-05-28 104.083 2차 2027-06-28 2027-07-28 2027-08-28 105.167 3차 2027-09-28 2027-10-28 2027-11-28 106.250 4차 2027-12-28 2028-01-28 2028-02-28 107.333 5차 2028-03-28 2028-04-28 2028-05-28 108.500 6차 2028-06-28 2028-07-28 2028-08-28 109.583 7차 2028-09-28 2028-10-28 2028-11-28 110.750 8차 2028-12-28 2029-01-28 2029-02-28 111.917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
한국파마주가26.05.20-2026-05-28-3.15%-7.91%5회사모150억0.0%0.0%10,782원1,391,207주12.8%10,906,701주22.40%미상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6,483 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53%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DS단석주가26.05.20-2026-05-28-3.55%+3.77%32회사모300억0.0%1.0%20,601원1,456,239주8.2%17,759,139주8.20%14,421원 (70%)
있음
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6,87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3%까지 보유 가능하다.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0%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에이루트주가정정 3회26.05.2026.06.232026-06-23+0.00%-23.24%18회사모78.5억3%4%5,783원1,357,426주33.7%4,022,842주33.74%4,049원 (70%)
있음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 후 1개월 (2026년 7월 23일)이 경과한 날부터 13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23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 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각 인수인의 약정 비율에 따라 매수인에 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액금액은 기지급한 표면이자금액은 제외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해성에어로보틱스주가정정 1회26.05.1926.05.222026-05-27-1.96%-8.22%3회사모200억2.0%4.0%10,352원1,931,980주17.3%11,165,299주17.30%7,247원 (70%)
있음
발행옵션 추가 및단순기재오류 수정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옵션 추가에 따른 정정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옵션 추가에 따른 정정 -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대상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소각할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옵션 추가 및단순기재오류 수정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옵션 추가에 따른 정정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옵션 추가에 따른 정정 -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7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대상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소각할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
있음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7,24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5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4%,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7,24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5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4%,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싸이토젠주가26.05.18-2026-05-26-5.74%-2.87%7회사모52.0억0.0%0.0%5,445원955,004주4.1%23,129,547주14.07%3,812원 (70%)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56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6,50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09,233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19%에서 최대 1.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빛과전자주가26.05.15-2026-05-26-8.32%+14.56%17회사모80.0억2.00%6.50%
4,03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769원 / 2026-08-26 5,769원 → 4,039원
1,980,688주2.0%97,901,539주27.86%4,039원 (100%)
있음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27 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27 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11월 27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있음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6월 26일, 2027년 07월 26일, 2027년 08월 26일, 2027년 09월 26일, 2027년 10월 26일, 2027년 11월 26일, 2027년 12월 26일, 2028년 01월 26일, 2028년 02월 26일, 2028년 03월 26일, 2028년 04월 26일, 2028년 05월 26일, 2028년 06월 26일, 2028년 07월 26일, 2028년 08월 26일, 2028년 09월 26일, 2028년 10월 26일, 2028년 11월 26일, 2028년 12월 26일, 2029년 01월 26일, 2029년 02월 26일, 2029년 03월 26일, 2029년 04월 2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6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6월 26일, 2027년 07월 26일, 2027년 08월 26일, 2027년 09월 26일, 2027년 10월 26일, 2027년 11월 26일, 2027년 12월 26일, 2028년 01월 26일, 2028년 02월 26일, 2028년 03월 26일, 2028년 04월 26일, 2028년 05월 26일, 2028년 06월 26일, 2028년 07월 26일, 2028년 08월 26일, 2028년 09월 26일, 2028년 10월 26일, 2028년 11월 26일, 2028년 12월 26일, 2029년 01월 26일, 2029년 02월 26일, 2029년 03월 26일, 2029년 04월 26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
아리바이오LAB주가정정 3회26.05.1526.09.282026-06-05+13.07%-14.42%6회사모40.0억2.0%8.0%3,210원1,246,105주4.6%26,912,996주8.65%2,247원 (70%)
있음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1회26.05.1426.05.182026-06-05+30.00%+56.97%9회사모50.0억2%8%
2,95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412원 / 2026-10-20 3,412원 → 2,955원
1,692,047주3.4%49,337,244주44.66%2,389원 (81%)
있음
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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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