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SK오션플랜트주가정정 2회 | 21.11.17 | 22.07.21 | 2022-08-31 | -4.65% | -18.59% | 8회 | 사모 | 500억 | 0.0% | 0.0% | 15,23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1,760원 / 2023-02-28 21,760원 → 20,037원 / 2023-05-31 20,037원 → 19,605원 / 2023-11-30 19,605원 → 16,265원 / 2024-02-29 16,265원 → 15,232원 | 3,282,563주 | 8.9% | 37,076,672주 | 10.26% | 15,232원 (100%) | 있음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이하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1년에 이르기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로 하여금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갖는다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발행회사(이하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1년에 이르기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로 하여금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갖는다단, 매수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2. |
| SK오션플랜트주가정정 2회 | 21.11.17 | 22.07.21 | 2022-08-31 | -4.65% | -18.59% | 9회 | 사모 | 1,169억 | 0.0% | 0.0% | 19,60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1,760원 / 2023-02-28 21,760원 → 20,037원 / 2023-05-31 20,037원 → 19,605원 | 5,960,556주 | 16.1% | 37,076,672주 | 24.74% | 15,232원 (78%) | 언급 없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프리시젼바이오주가정정 1회 | 21.11.16 | 21.11.22 | 2021-11-18 | +0.00% | -1.33% | 1회 | 사모 | 150억 | 0.00% | 0.00% | 9,69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400원 / 2022-02-18 11,400원 → 9,760원 / 2022-05-18 9,760원 → 9,690원 | 1,547,987주 | 13.7% | 11,337,060주 | 11.61% | 9,69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아센디오주가정정 1회 | 21.11.12 | 22.01.07 | 2021-11-16 | +0.00% | -27.15% | 43회 | 사모 | 50.0억 | 0.0% | 1.0% | 1,91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725원 / 2022-02-16 2,725원 → 1,910원 | 2,617,801주 | 3.3% | 80,509,196주 | 2.28% | 1,910원 (100%)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아센디오주가 | 21.11.12 | - | 2021-11-16 | +0.00% | -27.15% | 44회 | 사모 | 50.0억 | 0.0% | 3.0% | 701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725원 / 2022-01-17 2,725원 → 1,250원 / 2022-02-16 1,250원 → 1,090원 / 2022-10-17 1,090원 → 877원 / 2023-01-16 877원 → 807원 / 2023-04-17 807원 → 701원 | 7,132,667주 | 8.9% | 80,509,196주 | 2.28% | 500원 (71%)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1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0,4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8%에서 최대 3.5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11월 1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0,4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3,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8%에서 최대 3.5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메지온주가정정 1회 | 21.11.12 | 21.11.15 | 2021-11-16 | +8.62% | +23.11% | 3회 | 사모 | 200억 | 0.00% | 0.00% | 156,113원 | 128,095주 | 1.4% | 8,900,206주 | 1.44% | 미상 | 있음항에 따라 본건 사채의 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2) 중도상환 등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발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3) 2)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사채관리회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경우를 의미함)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중도상환(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연하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중도상환 통보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의 원금 액수 | 미상 | 있음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이하 “중도상환권 행사시점”)에 사채권자가 중도상환금액 이상으로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은 소멸한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시점에 사채권자가 중도상환금액 미만으로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금액에서 전환권을 행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중도상환금액을 조정한다. 7)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를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즉시 사채권자와 발행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전환대상주식”이라 한다) 2)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되,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최초 전환가격: 금 156,113원(주당 액면가 금 500원 기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 11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 | 미상 |
| 고바이오랩주가 | 21.11.10 | - | 2021-11-19 | -5.97% | -6.38% | 1회 | 사모 | 110억 | 0.0% | 0.0% | 17,6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5,250원 / 2022-02-19 25,250원 → 17,675원 | 622,342주 | 3.8% | 16,270,559주 | 2.68% | 17,675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탑코미디어주가정정 2회 | 21.11.10 | 21.12.31 | 2021-12-23 | +29.97% | +101.15% | 5회 | 사모 | 200억 | 0.0% | 4.0% | 3,052원 | 6,553,079주 | 50.0% | 13,113,585주 | 71.71% | 미상 | 있음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3년 3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유정석&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cr;(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76,539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2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2023년 3월 23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유정석&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cr;(3)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경영참여&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276,539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6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탑코미디어주가정정 3회 | 21.11.10 | 21.12.30 | 2021-12-07 | +29.97% | +101.15% | 4회 | 사모 | 87.0억 | 0.0% | 4.0% | 3,052원 | 2,850,589주 | 21.7% | 13,113,585주 | 71.71%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초록뱀미디어주가정정 2회 | 21.11.10 | 21.12.02 | 2021-12-10 | +1.08% | +13.27% | 10회 | 사모 | 300억 | 0.0% | 2.0% | 5,472원 (조정 14회)발행 당시 3,205원 / 2022-01-10 3,205원 → 3,029원 / 2022-02-10 3,026원 → 2,513원 / 2022-05-10 25,130원 → 25,041원 / 2022-06-10 25,041원 → 20,337원 / 2022-07-10 20,337원 → 15,556원 / 2022-09-10 15,556원 → 15,018원 / 2022-10-10 15,018원 → 12,146원 / 2022-11-10 12,146원 → 10,881원 / 2023-01-10 10,881원 → 10,808원 / 2023-04-10 10,808원 → 9,199원 / 2023-05-10 9,199원 → 7,908원 / 2023-06-10 7,908원 → 7,113원 / 2023-07-10 7,113원 → 5,727원 / 2023-08-10 5,727원 → 5,472원 | 3,153,070주 | 1.6% | 195,295,890주 | 4.79% | 500원 (9%) | 있음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발행금액의 4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4,1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8%에서 최대 10.94%(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09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 최대주주 참여 가능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발행금액의 40%)&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44,1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8%에서 최대 10.94%(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1월 09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10일, 2023년 06월 10일, 2023년 09월 10일, 2023년 12월 10일, 2024년 0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03일, 2023년 06월 03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12월 03일, 2024년 03월 03일, 2024년 06월 03일, 2024년 09월 03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3월 10일, 2023년 06월 10일, 2023년 09월 10일, 2023년 12월 10일, 2024년 03월 10일, 2024년 06월 10일, 2024년 09월 10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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