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케스피온주가21.11.09-2021-11-11-0.30%+6.75%10회사모80.0억1.0%2.0%
1,247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800원 / 2022-02-11 1,800원 → 1,260원 / 2023-06-16 1,260원 → 1,247원
4,009,623주12.6%31,784,197주13.98%1,260원 (101%)
있음
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 1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협약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 총 9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 이전에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10-12 2022-10-24 2022-11-11 102.0226 2차 2023-01-12 2023-01-25 2023-02-1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 1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관한 협약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 총 9회)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 이전에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10-12 2022-10-24 2022-11-11 102.0226 2차 2023-01-12 2023-01-25 2023-02-1
있음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2 ) 조기상환 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9-12 2023-10-12 2023-11-11 102.0354 2차 2023-12-13 2024-01-12 2024-02-11 102.2955 3차 2024-03-12 2024-04-11 2024-05-11 102.5570 4차 2024-06-12 2024-07-12 2024-08-11 102.8198 5차 2024-09-12 2024-10-14 2024-11-11 103.0839 6차 2024-12-13 2025-01-13 2025-02-11 103.3493 7차 2025-03-12 2025-04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2 ) 조기상환 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9-12 2023-10-12 2023-11-11 102.0354 2차 2023-12-13 2024-01-12 2024-02-11 102.2955 3차 2024-03-12 2024-04-11 2024-05-11 102.5570 4차 2024-06-12 2024-07-12 2024-08-11 102.8198 5차 2024-09-12 2024-10-14 2024-11-11 103.0839 6차 2024-12-13 2025-01-13 2025-02-11 103.3493 7차 2025-03-12 2025-04
에프앤가이드주가21.11.09-2021-11-11+3.48%+6.97%2회사모100억0%0%
9,11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128원 / 2022-02-11 10,128원 → 9,976원 / 2022-05-11 9,976원 → 9,116원
1,096,972주9.1%12,080,000주8.17%9,116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4,3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493,6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5% 에서 최대 3.93%(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21.11.0922.05.062022-05-06+14.88%+41.74%54회사모60.0억3.0%3.0%
6,44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931,677주8.0%11,668,027주5.6%6,440원 (100%)
있음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채의 50%까지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신원종합개발주가정정 3회21.11.0922.05.042022-05-06+14.88%+41.74%53회사모75.0억3.0%3.0%
6,44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190원 / 2022-08-06 9,190원 → 8,040원 / 2022-11-06 8,040원 → 6,440원
1,164,596주10.0%11,668,027주7.0%6,440원 (100%)
있음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사채의 50%까지
100.00% 21차 2024-12-07 2024-12-27 2025-01-06 100.00% 22차 2025-01-07 2025-01-27 2025-02-06 100.00% 23차 2025-02-04 2025-02-24 2025-03-06 100.00% 24차 2025-03-07 2025-03-27 2025-04-06 100.00%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1)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사채금액에 연 단리 3.0%(YTC)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매매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3) 본 사채권 소지자는 제3자에게 전매 시, 사채 매수인에게 본 옵션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매수인이 동의할 경우 전매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시 사채 최종 소지자는 이의 없이 본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04-06 2023-04-26 2023-05-06 2차 2023-05-07 2023-05-29 2023-06-06 3차 2023-06-06 2023-06-26 2023-07-06 4차 2023-07-07 2023-07-27 2023-08-06 5차 2023-08-07 2023-08-28 2023-09-06 6차 2023-09-06 2023-09-26 2023-10-06 7차 2023-10-07 2023-10-27 2023-11-06 8차 2023-11-06 2023-11-27 2023-12-06 9차 2023-12-07 2023-12-27 2024-01-06 10차 2024-01-07 2024-01-29 2024-02-06 11차 2024-02-05 2024-02-26 2024-03-06 12차 2024-03-07 2024-03-27 2024-04-06 13차 2024-04-06 2024-04-26 2024-05-06 14차 2024-05-07 2024-05-27 2024-06-06 15차 2024-06-06 2024-06-26 2024-0
삼부토건주가정정 13회21.11.0524.05.092023-06-30-1.47%-9.07%71회사모299억6.0%6.0%1,296원23,070,987주100.0%23,070,987주11.67%1,000원 (77%)
있음
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콜옵션 변경계약 체결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수익률은 연11%로 한다.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년 06월 30일의 다음 영업일인 2024년07월01일까지를 매매완결일로 하며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매수대금은 매매완결일에 상관없이 매매목적물의 105.21%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있음
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오션인더블유주가정정 1회21.11.0421.11.162021-11-16+2.37%-7.98%16회사모150억1.0%3.0%
500원 (조정 10회)
발행 당시 1,649원 / 2021-12-16 1,637원 → 1,632원 / 2022-01-16 1,632원 → 1,260원 / 2022-02-16 1,239원 → 1,021원 / 2022-06-16 1,021원 → 952원 / 2022-07-16 952원 → 793원 / 2022-09-16 789원 → 741원 / 2022-10-16 741원 → 566원 / 2023-01-16 560원 → 543원 / 2023-02-16 543원 → 521원 / 2023-03-16 521원 → 500원
5,200,000주5.5%94,120,541주8.81%500원 (100%)
있음
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최대주주 참여 가능
단순 오기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1,7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1,061,24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3,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 는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 규모 : 최대 5,250,000,000원(발행금액의 35%) &cr;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 가액기준 당사 보통주 3,183,7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까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
있음
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유 또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95,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6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BGF에코머티리얼즈주가21.11.04-2021-12-22+8.75%+34.91%3회사모256억1.00%2.00%
6,10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8,713원 / 2022-02-22 8,713원 → 8,268원 / 2022-03-22 8,268원 → 8,013원 / 2022-04-22 8,013원 → 7,779원 / 2022-06-22 7,779원 → 6,313원 / 2022-09-22 6,313원 → 6,200원 / 2022-10-24 6,200원 → 6,100원
4,201,973주19.9%21,115,634주13.93%6,100원 (100%)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주가21.11.04-2021-11-12-1.03%-2.84%1회사모180억0.0%0.0%
19,33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9,537원 / 2023-01-12 19,537원 → 19,339원
418,842주2.6%16,135,214주5.71%미상
있음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12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20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8,531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있음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cr;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05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우리기술주가21.11.04-2021-11-15-0.92%-3.22%12회사모100억1.0%3.0%
1,56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25원 / 2022-02-15 2,225원 → 1,890원 / 2022-11-15 1,890원 → 1,560원
3,205,128주2.4%133,324,108주12.19%1,560원 (100%)
언급 없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15일, 2023년 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2023년 0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이브주가정정 2회21.11.0421.11.042021-11-05+2.89%+12.27%3회사모4,000억0.0%0.0%385,500원1,037,613주2.7%39,050,817주2.66%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2025년 05월 05일 2026년 05월 05일
미상
있음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695건 · 184/270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