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글로벌텍스프리주가정정 1회 | 21.10.14 | 21.10.20 | 2021-10-29 | -0.52% | +1.35% | 5회 | 사모 | 130억 | 0.0% | 2.0% | 2,565원 (조정 5회)발행 당시 3,664원 / 2021-11-29 3,664원 → 3,164원 / 2021-12-29 3,164원 → 2,933원 / 2022-01-29 2,933원 → 2,734원 / 2022-06-29 2,734원 → 2,576원 / 2022-07-29 2,576원 → 2,565원 | 5,068,226주 | 10.4% | 48,736,691주 | 8.03% | 2,565원 (100%) | 있음&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67,741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382,175 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9% 에서 2.84% 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보통주 1,064,41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20,467 주 까지 취득 가 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18%에서 3.12%까지 확보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임.)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 미상 | 있음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 가.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조기상환청구시 발행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금액 액면가액의 100%와 상환일까지의 이자(조기상환이자 연복리 2%를 적용한다.)를 일시 상환한다.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3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2.5100% 2023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3.0200% 2023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3.5300% 2023년 10월 29일: 권면금액의 104.0400% 2024년 01월 29일: 권면금액의 104.5602% 2024년 04월 29일: 권면금액의 105.0804% 2024년 07월 29일: 권면금액의 105.6006% &cr; [ |
| 디바이스주가정정 1회 | 21.10.13 | 21.10.15 | 2021-10-15 | -0.57% | +15.45%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7,400원 | 364,962주 | 5.2% | 7,036,609주 | 5.2% | 미상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1년 10월 15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2년 10월 15일을 기산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2024년 4월 15일을 종료일로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하 “전체 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째 되는 달의 30일[이하 ‘매매일’ 또는 ‘매수대금지급기일’,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전체 행사기간 동안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총 19차의 범위에서 매도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각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총 행사수량”)를 한도로 하되 각 차수별 행사 수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cr;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다. 취득 규모: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4월 1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미상 |
| 엘앤에프주가정정 1회 | 21.10.13 | 21.10.18 | 2021-11-15 | +13.35% | +12.29% | 5회 | 사모 | 1,000억 | 0.0% | 0.0% | 177,46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86,802원 / 2022-02-15 186,802원 → 182,268원 / 2023-11-15 182,268원 → 177,462원 | 563,500주 | 1.6% | 34,578,729주 | 2.55% | 177,462원 (100%)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코스나인주가정정 1회 | 21.10.12 | 21.10.13 | 2021-10-20 | +1.82% | -7.64% | 21회 | 사모 | 150억 | 1% | 5% | 659원 (조정 8회)발행 당시 1,413원 / 2021-11-20 1,413원 → 1,409원 / 2021-12-20 1,409원 → 1,112원 / 2022-03-20 1,112원 → 1,076원 / 2022-05-20 1,076원 → 1,065원 / 2022-06-20 1,065원 → 1,026원 / 2022-08-22 1,026원 → 950원 / 2022-09-20 950원 → 679원 / 2022-12-20 679원 → 659원 | 22,761,760주 | 47.5% | 47,952,433주 | 43.77% | 500원 (76%) | 있음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남대문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 09월 20일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0월 20일 106.1593% 2차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0월 31일 2022년 11월 20일 106.7008% 3차 2022 | 미상 | 있음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 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20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01월 20일, 2023년 02월 20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4월 20일, 2023년 05월 20일, 2023년 06월 20일, 2023년 07월 20일, 2023년 08월 20일, 2023년 09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2023년 11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2024년 01월 20일, 2024년 02월 20일, 2024년 03월 20일, 2024년 04월 20일, 2024년 05월 20일, 2024년 06월 20일, 2024년 07월 20일, 2024년 08월 20일, 2024년 09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 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11월 20일, 2022년 12월 20일, 2023년 01월 20일, 2023년 02월 20일, 2023년 03월 20일, 2023년 04월 20일, 2023년 05월 20일, 2023년 06월 20일, 2023년 07월 20일, 2023년 08월 20일, 2023년 09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2023년 11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2024년 01월 20일, 2024년 02월 20일, 2024년 03월 20일, 2024년 04월 20일, 2024년 05월 20일, 2024년 06월 20일, 2024년 07월 20일, 2024년 08월 20일, 2024년 09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 |
| 대주전자재료주가정정 2회 | 21.10.12 | 21.10.19 | 2021-11-15 | +1.49% | +16.01% | 5회 | 사모 | 800억 | 0% | 0% | 103,356원 | 774,023주 | 5.0% | 15,480,593주 | 5.0% | 미상 | 언급 없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 - |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 장소: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아이윈주가정정 3회 | 21.10.06 | 21.10.20 | 2021-10-21 | -1.85% | +5.87% | 3회 | 사모 | 120억 | 1% | 5% | 3,03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918원 / 2022-01-01 8,918원 → 4,336원 / 2022-01-21 4,336원 → 4,026원 / 2022-04-21 4,026원 → 3,036원 | 3,952,569주 | 22.8% | 17,358,393주 | 24.99% | 6,243원 (206%) | 있음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 는 날( 2022년 10월 21일 )로부터 7개월 ( 2023년 04월 21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1일)로부터 6개월(2023년 4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70%(이하“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정변경 및 &cr;조건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 미상 |
| 아이엘주가정정 1회 | 21.10.06 | 21.10.08 | 2021-10-08 | +7.98% | +41.84% | 4회 | 사모 | 100억 | 2.0% | 5.0% | 2,9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065원 / 2023-01-08 3,181원 → 2,986원 | 3,348,961주 | 15.8% | 21,222,023주 | 26.66% | 2,846원 (95%) | 있음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0,012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56,85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9%에서 최대 8.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4,075원(2021년 10월 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윈하이텍주가정정 1회 | 21.10.01 | 21.10.05 | 2021-10-06 | -6.20% | -15.70% | 3회 | 사모 | 70.0억 | 0.0% | 0.0% | 3,73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328원 / 2022-01-06 5,328원 → 4,004원 / 2022-07-06 4,004원 → 3,784원 / 2022-10-06 3,784원 → 3,730원 | 1,876,675주 | 17.6% | 10,656,896주 | 12.33% | 3,730원 (100%) | 있음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6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시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94,14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63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회 | 21.09.30 | 23.02.14 | 2021-10-08 | +1.00% | -5.00% | 21회 | 사모 | 300억 | 2.0% | 4.0% | 2,089원 | 14,360,938주 | 16.6% | 86,644,077주 | 27.62% | 500원 (24%) | 있음[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 미상 |
| 아고스주가정정 4회 | 21.09.30 | 22.06.16 | 2022-06-20 | -7.00% | -9.57% | 7회 | 사모 | 80.0억 | 2.0% | 2.0% | 6,432원 | 1,243,781주 | 14.2% | 8,772,174주 | 16.62% | 미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 월 16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