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에코글로우주가정정 1회 | 26.05.14 | 26.05.15 | 2026-05-22 | +6.20% | +11.63% | 17회 | 사모 | 95.0억 | 2.00% | 6.00% | 3,01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420원 / 2026-10-08 3,420원 → 3,017원 | 3,148,823주 | 30.1% | 10,467,097주 | 41.94% | 2,394원 (79%)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부터 2027년 11월 22일까지 2027년 05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부터 2027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5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부터 2027년 11월 22일까지 2027년 05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부터 2027년 09월 22일까지 2027년 05월 22일을 포함하여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최대 권면총액의 50% 한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6.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인콘주가정정 6회 | 26.05.14 | 26.09.23 | 2026-10-23 | +8.26% | -1.51% | 13회 | 사모 | 150억 | 2.0% | 3.0% | 6,855원 | 2,188,183주 | 47.7% | 4,591,668주 | 47.66%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28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28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있음11. 청약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23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2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문구 추가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1. 청약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23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23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문구 추가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비트플래닛주가정정 3회 | 26.05.14 | 26.06.16 | 미상 | +0.00% | -40.60% | 18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3,544,899주 | 7.8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비트플래닛주가정정 2회 | 26.05.14 | 26.06.05 | 2026-06-19 | +0.00% | -40.60% | 17회 | 사모 | 50.0억 | 0.0% | 2.0% | 3,615원 | 1,383,125주 | 5.9% | 23,544,899주 | 7.82% | 2,892원 (8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 획득: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4,9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18,67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3%에서 최대 2.15%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 획득: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4,93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518,67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3%에서 최대 2.15%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복리 2.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원텍주가 | 26.05.14 | - | 2026-05-22 | -3.20% | +9.47% | 3회 | 사모 | 750억 | 0.00% | 0.00% | 8,270원 | 9,068,923주 | 10.1% | 89,580,646주 | 13.08% | 5,789원 (70%) | 있음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7년 5월 22일부터 2029년 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의 22일(2027년 5월 22일, 2027년 8월 22일, 2027년 11월 22일, 2028년 2월 22일, 2028년 5월 22일, 2028년 8월 22일, 2028년 11월 22일, 2029년 2월 22일, 2029년 5월 2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매수 수량은 관계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한도에 따른다.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7년 5월 22일부터 2029년 5월 22일까지 매 3개월의 22일(2027년 5월 22일, 2027년 8월 22일, 2027년 11월 22일, 2028년 2월 22일, 2028년 5월 22일, 2028년 8월 22일, 2028년 11월 22일, 2029년 2월 22일, 2029년 5월 2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매수 수량은 관계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한도에 따른다.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 | 26.05.13 | - | 2026-05-21 | -5.99% | +9.22% | 10회 | 사모 | 50.0억 | 2% | 4% | 1,141원 | 4,382,120주 | 5.1% | 85,253,242주 | 13.07% | 799원 (70%)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1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1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머큐리주가 | 26.05.13 | - | 2026-05-21 | -4.03% | -25.54% | 7회 | 사모 | 120억 | 0.0% | 0.0% | 10,079원 | 1,190,594주 | 6.9% | 17,139,545주 | 6.95% | 7,056원 (70%) | 있음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1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1일)까지 매월의 21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레이크머티리얼즈주가 | 26.05.13 | - | 2026-05-21 | +3.41% | -9.32% | 2회 | 사모 | 500억 | 0.0% | 0.0% | 23,839원 | 2,097,403주 | 3.2% | 65,730,510주 | 3.19% | 미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블랙야크아이앤씨주가정정 1회 | 26.05.13 | 26.05.14 | 2026-05-21 | +1.35% | -8.27% | 2회 | 사모 | 150억 | 0% | 3% | 3,397원 | 4,415,660주 | 17.1% | 25,830,298주 | 17.06% | 미상 | 있음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3.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21일부터 33개월이 되는 2029년 2월 2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4회 | 26.05.13 | 26.06.26 | 2026-06-25 | +0.37% | -9.19% | 18회 | 사모 | 50.0억 | 3% | 5% | 35,612원 | 140,402주 | 0.4% | 34,741,382주 | 13.78% | 24,929원 (70%) | 있음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5%)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5%)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5%)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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