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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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콜마바이오텍주가21.08.25-2021-08-27+1.46%-1.02%6회사모50.0억0.0%1.0%
4,944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161원 / 2022-02-28 7,161원 → 5,396원 / 2022-02-28 7,161원 → 5,397원 / 2022-05-25 5,396원 → 5,323원 / 2022-05-27 5,323원 → 4,944원
1,011,326주7.9%12,744,817주5.48%5,013원 (101%)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9,46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9,22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2% 에서 최대 2.2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미상
웰크론주가21.08.25-2021-08-27+0.00%+1.50%10회사모150억0.0%0.0%
3,099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4,426원 / 2021-11-27 4,426원 → 4,235원 / 2022-02-27 4,235원 → 3,978원 / 2022-02-27 4,235원 → 3,980원 / 2022-08-29 3,980원 → 3,504원 / 2022-11-28 3,504원 → 3,384원 / 2023-02-27 3,384원 → 3,123원 / 2023-05-30 3,123원 → 3,099원
4,840,271주17.1%28,231,302주12.00%3,099원 (100%)
있음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8월 27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750,000,000원 (Call Option 45%)&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25,07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78,12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13% 에서 최대 7.16% (리픽 싱 7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8월 27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최대 6,750,000,000원 (Call Option 45%)&cr;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25,079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178,12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을 5.13% 에서 최대 7.16% (리픽 싱 7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미상
덴티스주가정정 1회21.08.2521.08.272021-08-27-0.38%-7.69%2회사모200억0%0%
9,03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2,902원 / 2021-11-29 12,902원 → 9,396원 / 2022-02-28 9,396원 → 9,032원
2,214,348주15.0%14,757,890주10.50%9,032원 (100%)
있음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7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0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5,7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0%에서 최대 5.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7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7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0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85,73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0%에서 최대 5.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cr;2023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년 08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5월 27일: 권면금액의 100.0000%&cr;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성서공단희망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미상
영화금속주가21.08.25-2021-08-27+1.11%+20.50%16회사모100억0.0%2.0%
1,319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1,884원 / 2021-11-27 1,884원 → 1,658원 / 2021-12-27 1,658원 → 1,539원 / 2022-01-27 1,539원 → 1,519원 / 2022-02-27 1,519원 → 1,345원 / 2022-06-27 1,345원 → 1,319원
7,581,501주14.2%53,394,505주9.94%1,319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1,5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16,3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1%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1,57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16,3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1% 에서 최대 2.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2.0%(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cr;[
KX하이텍주가21.08.24-2021-08-25+2.83%+6.52%11회사모160억1.0%2.0%
1,437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2,052원 / 2021-10-25 2,052원 → 1,660원 / 2021-11-25 1,660원 → 1,632원 / 2022-02-25 1,632원 → 1,542원 / 2022-02-25 1,632원 → 1,542원 / 2022-06-25 1,542원 → 1,437원
11,134,307주23.7%46,885,499주26.7%1,437원 (10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8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45일전부터 15일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과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THE E&M주가정정 7회21.08.2026.02.112022-02-22-3.44%-4.44%16회사모50.0억1.0%1.0%742원6,738,544주3.9%173,450,191주21.38%520원 (70%)
있음
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 2026년 02월 11일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 이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도청구인”(Call Option 보유자))에게 대상사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 Call Option)을 부여한다. 2) 매도청구인은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사채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3) 매도청구인은 인수인에게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2023년 8월 22일)이 되는 날까지(이하 “행사기간”) 제2조 대상사채의 50%의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면 인수인은 매도청구인의 청구에 해당하는 사채를 매도해야 한다. 4) 인수인은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50%인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발행일로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소각할 수 없다.5) 매도청구인은 매도청구시 인수인에게 청구된 해당 사채의 권면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가산한 수수료(매도청구 수수료)를 더한 총액을 매매가격으로 지급한다. 6) 인수인은 매도청구인에게 본조(5)항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된 해당 사채를 매도청구인이 지정한 계좌에 교부(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완료 등)하기로 한다
사채의 5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 2026년 02월 11일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른 변경사항 이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도청구인”(Call Option 보유자))에게 대상사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 Call Option)을 부여한다. 2) 매도청구인은 인수인이 보유한 대상사채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인수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3) 매도청구인은 인수인에게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2023년 8월 22일)이 되는 날까지(이하 “행사기간”) 제2조 대상사채의 50%의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면 인수인은 매도청구인의 청구에 해당하는 사채를 매도해야 한다. 4) 인수인은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50%인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발행일로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소각할 수 없다.5) 매도청구인은 매도청구시 인수인에게 청구된 해당 사채의 권면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가산한 수수료(매도청구 수수료)를 더한 총액을 매매가격으로 지급한다. 6) 인수인은 매도청구인에게 본조(5)항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된 해당 사채를 매도청구인이 지정한 계좌에 교부(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완료 등)하기로 한다
있음
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12-24 2023-01-25 2023-02-22 100 2차 2023-03-23 2023-04-24 2023-05-22 100 3차 2023-06-23 2023-07-24 2023-08-22 100 4차 2023-09-23 2023-10-23 2023-11-22 100 5차 2023-12-24 2024-01-23 2024-02-22 100 6차 2024-03-23 2024-04-22 2024-05-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12-24 2023-01-25 2023-02-22 100 2차 2023-03-23 2023-04-24 2023-05-22 100 3차 2023-06-23 2023-07-24 2023-08-22 100 4차 2023-09-23 2023-10-23 2023-11-22 100 5차 2023-12-24 2024-01-23 2024-02-22 100 6차 2024-03-23 2024-04-22 2024-05-
코퍼스코리아주가21.08.20-2021-08-25-1.28%+13.90%3회사모300억0.0%0.0%
2,72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405원 / 2022-02-25 3,405원 → 2,828원 / 2022-08-25 2,828원 → 2,724원
11,013,215주30.8%35,755,674주24.64%2,724원 (100%)
있음
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cr;다. 취득규모 : 최대 10,500,000,000원&cr;&cr;라. 취득목적 : 단순투자&cr;&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별도의 제한 없음&cr;&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83,7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Refixing 80% 조정 시에는 최대 3,854,62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7.94%에서 최대 9.73%(Refixing 80%)까지 보유 가능함(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5,755,674주 및 Call option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합산 기준).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2.9억 원 ~ 29.9억 원(세전 이익, 행사시점 주가 3,500원 가정)으로 예상됨.&cr;&cr;사.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02]월[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0.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cr;2.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미상
바이오톡스텍주가21.08.20-2021-08-24-4.24%+3.31%5회사모180억0.0%0.0%
7,25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0,356원 / 2021-11-24 10,356원 → 8,232원 / 2022-11-24 8,232원 → 7,629원 / 2023-08-24 7,629원 → 7,250원
1,124,137주7.7%14,667,124주10.59%7,250원 (100%)
있음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4.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9,0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41,37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7.25%(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680원(2021년 8월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4.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69,06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41,379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1%에서 최대 7.25%(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9,680원(2021년 8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2월24일 및 이후 매3개월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아티스트컴퍼니주가21.08.20-2021-08-25-1.27%-1.05%2회사모190억0.0%0.0%
18,72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4,500원 / 2021-11-25 24,500원 → 19,600원 / 2023-12-21 19,600원 → 18,720원
951,388주13.8%6,897,482주11.24%19,600원 (105%)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6개월 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
미상
뉴트리주가21.08.19-2021-08-23-3.58%-2.93%1회사모100억0.0%0.0%
22,02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1,457원 / 2021-11-23 31,457원 → 24,421원 / 2022-02-23 24,421원 → 22,020원
454,132주5.0%9,113,224주3.49%22,020원 (100%)
있음
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5.0억원 (Call Option 4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 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3,052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3.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5.0억원 (Call Option 4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 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3,052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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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