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TCC스틸주가 | 21.08.19 | - | 2021-08-23 | -5.25% | +6.46% | 38회 | 사모 | 200억 | 0.0% | 0.0% | 7,370원 | 2,713,704주 | 11.5% | 23,500,000주 | 11.55% | 5,160원 (70%) | 있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1개월이 되는 날, 총 24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 있음가.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8월 23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나. | 미상 |
| 라파스주가 | 21.08.19 | - | 2021-08-23 | -2.50% | +36.80% | 4회 | 사모 | 300억 | 0% | 0% | 40,86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1,079원 / 2022-02-23 51,079원 → 40,864원 | 734,142주 | 8.5% | 8,589,666주 | 6.84% | 40,864원 (100%) | 있음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3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3,6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67,07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서 최대 3.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08월 23일로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2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08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5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3,66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367,07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서 최대 3.94%(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cr;2023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년 08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2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5월 23일: 권면금액의 100.0000%&cr;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마. 조기상환청구절자: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 | 미상 |
| 한성크린텍주가 | 21.08.18 | - | 2021-08-19 | -5.68% | +3.49% | 30회 | 사모 | 165억 | 0.0% | 2.0% | 4,06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1,609원 / 2021-09-09 11,609원 → 5,805원 / 2021-11-19 5,805원 → 4,894원 / 2022-02-21 4,894원 → 4,064원 | 4,060,039주 | 2.1% | 191,291,574주 | 36.94% | 8,127원 (20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1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1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발 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 행 일 현재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49.5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THE E&M주가정정 5회 | 21.08.18 | 26.02.11 | 2021-08-19 | +1.42% | -3.94% | 15회 | 사모 | 50.0억 | 0.0% | 0.0% | 952원 | 5,252,100주 | 3.0% | 173,450,191주 | 14.94% | 100원 (11%) | 언급 없음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6-20 2022-07-20 2022-08-19 100 2차 2022-09-20 2022-10-20 2022-11-19 100 3차 2022-12-21 2023-01-20 2023-02-19 100 4차 2023-03-20 2023-04-19 2023-05-19 100 5차 2023-06-20 2023-07-20 2023-08-19 100 6차 2023-09-20 2023-10-20 2023-1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6-20 2022-07-20 2022-08-19 100 2차 2022-09-20 2022-10-20 2022-11-19 100 3차 2022-12-21 2023-01-20 2023-02-19 100 4차 2023-03-20 2023-04-19 2023-05-19 100 5차 2023-06-20 2023-07-20 2023-08-19 100 6차 2023-09-20 2023-10-20 2023-1 |
| 베노티앤알주가정정 3회 | 21.08.17 | 21.09.29 | 2021-09-29 | -0.48% | -2.09% | 9회 | 사모 | 50.0억 | 1.0% | 2.0% | 3,89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560원 / 2021-12-29 5,560원 → 4,655원 / 2022-03-29 4,655원 → 4,205원 / 2022-06-29 4,205원 → 3,892원 | 1,284,686주 | 5.6% | 23,114,968주 | 18.22% | 3,892원 (100%) | 있음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 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2년(2023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 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2년(2023년 0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있음닥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2)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 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1.28 2023.02.27 2023.03.29 101.5189% 2차 2023.04.30 2023.05.30 2023.06.29 101.7765% 3차 2023.07.31 2023.08.30 2023.09.29 102.0354% 4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2.2955%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570% 6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2.8198%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83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 환 | 미상 |
| 베노티앤알주가정정 2회 | 21.08.17 | 21.09.28 | 2021-09-29 | -0.48% | -2.09% | 8회 | 사모 | 150억 | 1.0% | 2.0% | 3,89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560원 / 2021-12-29 5,560원 → 4,655원 / 2022-03-29 4,655원 → 4,205원 / 2022-06-29 4,205원 → 3,892원 | 3,854,059주 | 16.7% | 23,114,968주 | 26.00% | 3,892원 (100%) | 있음02.0354% 4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2.2955%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570% 6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2.8198%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839%, 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cr;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cr;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cr; 11. 청약일 변경 2021년 8월 17일 2021년 9월 28일 20 | 사채의 40%까지02.0354% 4차 2023.10.30 2023.11.29 2023.12.29 102.2955%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570% 6차 2024.04.30 2024.05.30 2024.06.29 102.8198% 1) 조기상환청구금액 :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839%, 변경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cr;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cr;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cr;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 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cr; 11. 청약일 변경 2021년 8월 17일 2021년 9월 28일 20 | 있음결정방법 재산정 이사회결의일(2021년 08월 17일) 이사회결의일(2021년 09월 28일) 9. 전환에 관한&cr;사항 /주식수 재산정 2,396,166 2,697,841 9. 전환에 관한&cr;사항 / 주식총수 대비 비율(%) 재산정 10.37 11.67 9. 전환에 관한&cr;사항 / 최저 조정가액 (원) 재산정 4,382 3,892 기재오류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1.29 2023.02.28 2023.03.29 101.53% 2차 2023.04.29 2023.05.29 2023.06.29 101.78% 3차 2023.07.28 2023.08.29 2023.09.29 102.04% 4차 2023.10.29 2023.11.28 2023.12.29 102.30% 5차 2024.01.29 2024.02.28 2024.03.29 102.57% 6차 2024.04.29 2024.05.29 2024.06.29 102.82% 7차 2024.07.28 2024.08.29 2024.09.29 103.09% 1) 조기상환청구금액: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3.09%,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2 | 미상 |
| 한창주가정정 2회 | 21.08.17 | 22.06.30 | 2022-06-30 | -2.73% | -4.10% | 65회 | 사모 | 20.0억 | 5% | 6% | 75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82원 / 2022-12-30 1,082원 → 939원 / 2023-03-30 939원 → 758원 | 2,638,522주 | 3.6% | 73,943,034주 | 28.31% | 75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액의 최저한도를 100원으로 할 수 있다. 11. 청약일 2021년 08월 17일 2022년 6월 30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방법 : 실물발행&cr;2)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인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한창그린홀딩스 보통주 3,225주를 현금 10억 및 본 전환사채발행대금 20억을 대용납입하여 지분취득을 하고자 함입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3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1.5573% 2024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1.8307% 2024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2.1082% 2024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2.3898% 2024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2.6756% 2025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2.9658% 2)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4)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 채권자는 발행회사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사채권과 함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 사채발행방법 : 실물 | 미상 |
| 에쓰씨엔지니어링주가 | 21.08.17 | - | 2021-08-19 | +3.57% | -9.46% | 10회 | 사모 | 100억 | 0.0% | 2.0% | 3,996원 (조정 6회)발행 당시 5,801원 / 2021-10-21 4,683원 → 4,668원 / 2021-11-19 4,668원 → 4,061원 / 2021-12-29 4,061원 → 4,012원 / 2021-12-29 4,061원 → 4,047원 / 2022-08-26 4,047원 → 3,996원 / 2022-08-26 4,047원 → 3,996원 | 2,502,502주 | 8.7% | 28,830,587주 | 12.70% | 4,061원 (10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금호전기주가정정 4회 | 21.08.17 | 21.10.29 | 2021-10-29 | +2.62% | +4.72% | 8회 | 사모 | 40.0억 | 5% | 8% | 693원 (조정 21회)발행 당시 2,889원 / 2022-02-03 2,889원 → 2,604원 / 2022-03-02 2,604원 → 2,151원 / 2022-06-29 2,151원 → 1,666원 / 2022-07-29 1,666원 → 1,369원 / 2022-09-01 1,369원 → 1,354원 / 2022-09-29 1,354원 → 1,136원 / 2022-10-31 1,136원 → 1,054원 / 2022-11-29 1,054원 → 1,003원 / 2022-11-29 1,054원 → 1,003원 / 2022-12-29 1,003원 → 957원 / 2023-01-30 957원 → 945원 / 2023-03-29 945원 → 871원 / 2023-08-29 871원 → 867원 / 2023-10-04 867원 → 856원 / 2023-11-29 856원 → 848원 / 2023-12-29 848원 → 831원 / 2024-01-29 831원 → 783원 / 2024-03-29 783원 → 733원 / 2024-04-29 733원 → 722원 / 2024-07-01 722원 → 719원 / 2024-07-29 719원 → 693원 | 4,329,004주 | 22.6% | 19,186,433주 | 79.90% | 500원 (72%) | 언급 없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10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10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 | 미상 |
| 금호전기주가정정 2회 | 21.08.17 | 21.08.23 | 2021-08-23 | +2.62% | +4.72% | 7회 | 사모 | 20.0억 | 5% | 8% | 768원 (조정 17회)발행 당시 2,889원 / 2021-09-23 2,889원 → 2,885원 / 2022-02-23 2,885원 → 2,222원 / 2022-03-23 2,222원 → 2,187원 / 2022-06-23 2,187원 → 1,927원 / 2022-07-25 1,927원 → 1,387원 / 2022-08-23 1,387원 → 1,384원 / 2022-09-01 1,384원 → 1,369원 / 2022-09-23 1,369원 → 1,293원 / 2022-10-24 1,293원 → 1,065원 / 2022-11-23 1,065원 → 1,010원 / 2022-12-23 1,010원 → 988원 / 2023-01-25 988원 → 940원 / 2023-03-23 940원 → 905원 / 2023-08-23 905원 → 856원 / 2023-12-26 856원 → 837원 / 2024-01-23 837원 → 803원 / 2024-02-23 803원 → 768원 | 260,416주 | 1.6% | 16,467,501주 | 99.30% | 500원 (65%) | 있음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call premium으로 2%를 매도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가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조기상환(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3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매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회사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call premium으로 2%를 매도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가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참고 [조기상환(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조기상환(Put Option)]&cr;사채권자는 2022년08월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나. 참고&cr;&cr;[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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