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뉴보텍주가정정 1회 | 21.07.28 | 21.07.30 | 2021-07-30 | -4.43% | -12.43% | 6회 | 사모 | 50.0억 | 0.0% | 0.0% | 5,81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667원 / 2021-10-30 1,667원 → 1,280원 / 2022-01-30 1,280원 → 1,217원 / 2022-07-30 1,206원 → 1,167원 / 2024-07-11 1,162원 → 5,810원 | 86,058주 | 0.3% | 33,433,750주 | 1.21% | 1,167원 (20%) | 있음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2년)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99,4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284,49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23% 에서 최대 11.3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2년)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미상 |
| 대호특수강주가 | 21.07.28 | - | 2021-07-30 | -2.32% | -2.32% | 5회 | 사모 | 110억 | 0.0% | 2.0% | 69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89원 / 2021-11-01 989원 → 893원 / 2022-02-03 893원 → 804원 / 2022-08-01 893원 → 693원 | 15,873,015주 | 21.7% | 73,112,826주 | 38.66% | 693원 (100%) | 있음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22,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73,0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20% 에서 최대 17.8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다.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r; 라. 취득목적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cr;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22,34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73,01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20% 에서 최대 17.8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3년 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 코아시아씨엠주가 | 21.07.28 | - | 2021-07-27 | -7.34% | -6.14% | 8회 | 사모 | 94.0억 | 1.0% | 2.0% | 2,3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269원 / 2022-07-27 2,334원 → 2,300원 | 4,086,956주 | 미상 | 미상 | 미상 | 2,300원 (100%) | 있음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 사채의 만기일(2023년 07월 27일)의 1개월전일(2023년 6월 26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증권의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 연 복리 2%에서표면금리 1%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호전실업주가 | 21.07.27 | - | 2021-07-29 | -1.41% | -6.01% | 12회 | 사모 | 150억 | 0% | 0% | 9,88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126원 / 2022-02-03 14,126원 → 9,889원 | 1,516,836주 | 17.6% | 8,641,975주 | 41.96% | 9,889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65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30,89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12% 에서 최대 5.7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 씨앤지하이테크주가정정 1회 | 21.07.27 | 21.07.27 | 2021-07-30 | -0.35% | +23.09%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2,39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4,099원 / 2021-11-01 14,099원 → 13,514원 / 2022-01-30 13,514원 → 12,690원 / 2022-03-23 12,690원 → 12,569원 / 2022-12-05 12,569원 → 12,519원 / 2023-08-22 12,519원 → 12,491원 / 2023-11-13 12,491원 → 12,458원 / 2024-01-08 12,458원 → 12,392원 | 1,036,539주 | 12.3% | 8,405,480주 | 16.88% | 12,690원 (102%) | 있음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30일)로부터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금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 이어야 한다.&cr;&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7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30일)로부터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7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금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 이어야 한다.&cr;&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8,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인 홍사문, 특수관계인 홍지선, 홍중선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7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발행회사의 |
| 에이스테크주가 | 21.07.26 | - | 2021-07-28 | -2.53% | -4.31% | 44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4,63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514원 / 2021-10-28 19,514원 → 14,808원 / 2022-01-28 14,808원 → 14,636원 | 1,708,112주 | 3.5% | 48,500,786주 | 7.72% | 14,636원 (100%) | 있음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8일)부터 2년(2023년 07월 28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 원(Call Option 30%)&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7월 28일)부터 2년(2023년 07월 28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 원(Call Option 30%)&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1년 미만은 월할계산)을 가산한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SFA넥셀주가정정 2회 | 21.07.26 | 21.10.29 | 2021-07-30 | -3.31% | -4.13% | 4회 | 사모 | 450억 | 0% | 0% | 8,572원 (조정 7회)발행 당시 12,245원 / 2023-01-30 12,245원 → 10,227원 / 2023-04-27 10,227원 → 10,163원 / 2023-08-24 10,163원 → 10,121원 / 2023-10-30 10,121원 → 9,707원 / 2024-07-30 9,707원 → 9,625원 / 2024-10-30 9,625원 → 8,759원 / 2025-01-31 8,759원 → 8,572원 | 489,966주 | 0.9% | 57,491,676주 | 13.25% | 8,572원 (100%) | 있음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3,5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02,48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74,889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 에서 최대 2.51 % (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 익일로부터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r;[ | 미상 |
| 솔트룩스주가 | 21.07.26 | - | 2021-07-28 | +0.59% | -6.47% | 1회 | 사모 | 100억 | 0% | 0% | 16,19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628원 / 2021-10-25 34,628원 → 17,314원 / 2022-01-28 17,314원 → 16,192원 | 617,588주 | 12.2% | 5,080,915주 | 5.68% | 24,240원 (150%) | 있음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7월 2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7월 2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5년(30개월)이 되는 날(2024년 1월 28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0억원 (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 사 보통주 115,513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65,01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2%에서 최대 3.1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30개월)이 되는 2024년 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가. 조기상환 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4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7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07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5년 10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년 01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6년 04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 | 미상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4회 | 21.07.26 | 21.09.17 | 2021-09-17 | +29.74% | +120.07% | 2회 | 사모 | 100억 | 1.0% | 1.0% | 10,303원 | 970,591주 | 11.9% | 8,133,289주 | 11.93% | 미상 | 있음2023-05-17 2023-06-17 100% 3차 2023-07-17 2023-08-17 2023-09-17 100% 4차 2023-10-17 2023-11-17 2023-12-17 100% 5차 2024-01-17 2024-02-17 2024-03-17 100% 6차 2024-04-17 2024-05-17 2024-06-17 100%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3-05-17 2023-06-17 100% 3차 2023-07-17 2023-08-17 2023-09-17 100% 4차 2023-10-17 2023-11-17 2023-12-17 100% 5차 2024-01-17 2024-02-17 2024-03-17 100% 6차 2024-04-17 2024-05-17 2024-06-17 100%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있음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3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로 한다 구분 조 | 미상 |
| 세종메디칼주가정정 4회 | 21.07.26 | 21.09.17 | 2021-09-17 | +29.74% | +120.07% | 1회 | 사모 | 100억 | 1.0% | 1.0% | 10,303원 | 970,591주 | 11.9% | 8,133,289주 | 11.93% | 미상 | 있음2023-05-17 2023-06-17 100% 3차 2023-07-17 2023-08-17 2023-09-17 100% 4차 2023-10-17 2023-11-17 2023-12-17 100% 5차 2024-01-17 2024-02-17 2024-03-17 100% 6차 2024-04-17 2024-05-17 2024-06-17 100%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23-05-17 2023-06-17 100% 3차 2023-07-17 2023-08-17 2023-09-17 100% 4차 2023-10-17 2023-11-17 2023-12-17 100% 5차 2024-01-17 2024-02-17 2024-03-17 100% 6차 2024-04-17 2024-05-17 2024-06-17 100%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 있음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2023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9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2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3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6월 17일: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로 한다 구분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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