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3회26.05.1326.06.232026-06-25+0.37%-9.19%17회사모250억0%0%35,612원702,010주2.0%34,741,382주13.38%24,929원 (70%)
있음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2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 복리 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항에 따른
알체라주가26.05.13-2026-05-21-5.38%-20.13%4회사모25.0억0.0%2.0%2,476원1,009,693주2.4%41,300,953주5.04%1,734원 (70%)
있음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원(Call option 1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0,9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4,17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4%에서 최대 0.34%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2%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랩지노믹스주가26.05.13-2026-05-20-2.12%-3.18%5회사모200억0.0%5.0%
1,17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66원 / 2026-08-20 1,466원 → 1,173원
17,050,298주23.0%74,239,990주38.12%1,173원 (100%)미상미상
있음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23년 1월 18일 발행한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00억 원 중 200억 원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접수하였으며, 조기상환일은 2026년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상 수권주식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사채권은 상환 완료 후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채권 말소 절차를 거쳐 소각될 예정입니다.가. 전환에 관한 사항(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2) 전환비율: 전환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일(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0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04월 20일)까지로 하며,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단, 원리금 지급의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4) 전환가격 조정: 상기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참고(5)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서 및
미상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3회26.05.1326.05.292026-05-29+4.43%+56.65%8회사모250억2%8%
3,12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453원 / 2026-10-14 3,452원 → 3,122원
8,007,687주16.2%49,337,244주41.69%2,418원 (77%)
있음
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5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5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MSDI주가정정 1회26.05.1226.06.112026-06-11+4.97%+8.11%8회사모60.0억2%6%
3,67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864원 / 2026-07-11 1,864원 → 3,360원 / 2026-09-11 3,360원 → 2,672원 / 2026-10-11 2,672원 → 3,676원
1,632,208주4.8%34,207,062주16.98%1,305원 (36%)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 참조
-
있음
,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11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일,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11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일,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
MSDI주가정정 5회26.05.1226.10.122026-12-10+4.97%+8.11%7회사모200억2%6%3,486원5,737,234주28.4%20,215,767주53.69%2,441원 (70%)
언급 없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 참조
-
있음
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7년 12월 10일 )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 2029년 11월 10일 )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주3)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8년 1월 12일, 2028년 4월 12일, 2028년 07월 12일, 2028년 10월 12일, 2029년 1월 12일, 2029년 04월 12일, 2029년 07월 1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0영업일에서 3영업일전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9-24 2027-10-06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27년 12월 10일 )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 2029년 11월 10일 )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주3)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권면총액의 100% 행사 가능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8년 1월 12일, 2028년 4월 12일, 2028년 07월 12일, 2028년 10월 12일, 2029년 1월 12일, 2029년 04월 12일, 2029년 07월 1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0영업일에서 3영업일전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7-09-24 2027-10-06
타이거일렉주가26.05.12-2026-05-20-3.11%+1.90%1회사모300억0.0%0.0%58,879원509,519주8.1%6,314,290주8.07%50,048원 (85%)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0일로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90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19,88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1.73%(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20일로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1,90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19,88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9%에서 최대 1.73%(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다.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TCC스틸주가26.05.12-2026-05-20-3.92%-12.30%42회사모210억0.0%0.0%19,150원1,096,605주4.2%26,213,697주9.14%미상
있음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8,642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20일)부터 2년 5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 사이의 특정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를 본 조에서 정한 내용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갖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8,400,000,000원(Call Option 4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38,642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미상
옵트론텍주가정정 1회26.05.1126.05.132026-05-29-3.48%-10.12%19회사모100억0.0%3.0%1,922원5,202,913주14.7%35,313,960주97.90%1,346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성하이텍주가26.05.11-2026-05-19+13.29%-2.95%7회사모100억0.0%3.0%9,688원1,032,204주5.9%17,603,403주15.96%6,782원 (70%)
있음
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 (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2,88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589,79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2%에서 최대 3.0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익률은 3개월 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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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