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핀텔주가정정 1회 | 21.07.14 | 21.12.09 | 2021-03-05 | - | - | 1회 | 사모 | 15.0억 | 0.0% | 3.0% | 2,000원 | 750,000주 | 9.5% | 7,897,595주 | 9.50% | 미상 | 언급 없음(투자자의 우선매수권)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 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2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단, | - | 있음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제3항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하여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경우 그 차액[ (처분주식수 X (매각조건 기재 주당 가격 및 실제 처분한 주당 가격)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Drag-along Right)) 1 제5조에 따라 투자자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Put Option)에 대해 주요주주가 그 매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이행에 관한 통지를 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이해관계인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이해관계인 (이하 “동반매도의무자”)에 대해 투자자 보유주식의 매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반매도의무자가 보유하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이하 “동반매도요구권”), 이해관계인은 동반매도의무자들이 이러한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투자자 보유주식 및 동반매도의무자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수령한 전체 매각대금은 투자자 및 동반매도의무자 간의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에 따라 투자자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행사에 따른 제5조의 매수청구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만큼을 투자자 보유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먼저 수취하고, 그 잔액을 동반매도의무자에게 지급한다. 3 동반매도의무자는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까지 동반매도의무자들로부터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에 응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접수하여 투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확약서의 내용과 형식은 투자자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공 | 미상 |
| 네오티스주가 | 21.07.13 | - | 2021-07-14 | +1.12% | -6.32% | 2회 | 사모 | 145억 | 0.0% | 1.0% | 3,760원 (조정 7회)발행 당시 5,370원 / 2022-07-14 5,370원 → 5,090원 / 2022-10-14 5,090원 → 4,690원 / 2023-04-14 4,690원 → 4,580원 / 2023-07-14 4,580원 → 4,170원 / 2023-10-14 4,170원 → 3,770원 / 2024-01-14 3,770원 → 3,765원 / 2024-04-14 3,765원 → 3,760원 | 3,750,000주 | 29.3% | 12,781,259주 | 32.91% | 3,760원 (100%) | 있음통지함으로써그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다. 본사채의사채권자가조기상환을청구하는경우발행회사는조기상환청구된사채원금및이에대하여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청구에따른상환일까지연복리1.0%를적용하여일할계산한금액에서상환직전까지지급한이자를공제한금액을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로하고, 상환기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회사는 직접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본건 사채의 50%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에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1억원 단위로 하여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권한을 갖는다. 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는 인수인의 각 인수비율(본 계약상 인수인의 전체 인수금액에서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에 따라 인수인별 매수청구 대상사채를 분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인수인은 본 항에 따른 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사채 최초발행액의 50%(이하 “의무보유수량”)를 미전환상태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이하 “Call Option 대상사채”)에 관하여, 인수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회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사채의사채권자는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3년이경과하는날인2024년7월14일및이후매3개월이되는날(이하본호에서“조기상환일”) 보유하고있는사채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기상환일의60일전부터15일전까지발행회사에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그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다. 본사채의사채권자가조기상환을청구하는경우발행회사는조기상환청구된사채원금및이에대하여발행일로부터조기상환청구에따른상환일까지연복리1.0%를적용하여일할계산한금액에서상환직전까지지급한이자를공제한금액을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로하고, 상환기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나. | 미상 |
| 일진디스플주가정정 1회 | 21.07.12 | 21.07.12 | 2021-07-14 | +1.75% | +3.75% | 18회 | 사모 | 200억 | 0.0% | 6.0% | 2,61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388원 / 2022-01-14 4,388원 → 3,072원 / 2022-03-14 3,072원 → 2,615원 | 7,648,184주 | 22.2% | 34,468,286주 | 13.22% | 3,072원 (117%)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6.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6.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2-11-15 2022-12-15 2023-01-14 109.2035% 2 2023-02-13 2023-03-15 2023-04-14 110.7724% 3 2023-05-15 2023-06-14 2023-07-14 112.3600% 4 2023-08-15 2023-09-14 2023-10-14 114.6097% 5 2023-11-15 2023-12-15 2024-01-14 115.7438% 6 2024-02-14 2024-03-15 2024-04-14 117.421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1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6.0% (12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2-11-15 2022-12-15 2023-01-14 109.2035% 2 2023-02-13 2023-03-15 2023-04-14 110.7724% 3 2023-05-15 2023-06-14 2023-07-14 112.3600% 4 2023-08-15 2023-09-14 2023-10-14 114.6097% 5 2023-11-15 2023-12-15 2024-01-14 115.7438% 6 2024-02-14 2024-03-15 2024-04-14 117.421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마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
| HB테크놀러지주가 | 21.07.09 | - | 2021-08-13 | +0.53% | +13.20% | 8회 | 사모 | 400억 | 0.00% | 0.00% | 2,04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914원 / 2021-11-13 2,914원 → 2,418원 / 2022-02-13 2,418원 → 2,295원 / 2022-08-13 2,295원 → 2,131원 / 2022-11-14 2,131원 → 2,040원 | 19,607,843주 | 24.8% | 78,990,426주 | 17.38% | 2,040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8월 1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8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1 ) 제3자의 성명 : (주)에이치비콥, 문성준&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주)에이치비콥)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문성준)&cr; (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 &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18,0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5,882,352 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24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매수인은 본 사채의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8월 13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8월 1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1 ) 제3자의 성명 : (주)에이치비콥, 문성준&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주)에이치비콥)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문성준)&cr; (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 &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118,05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 에는 최대 5,882,352 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탑엔지니어링주가 | 21.07.09 | - | 2021-07-13 | -1.00% | +0.67%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6,41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9,150원 / 2021-10-13 9,150원 → 7,160원 / 2022-04-13 7,160원 → 6,870원 / 2022-07-13 6,870원 → 6,410원 | 1,560,062주 | 9.8% | 15,976,257주 | 6.84% | 6,410원 (100%)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7,1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4,02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6%에서 최대 3.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7,1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24,024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66%에서 최대 3.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대양금속주가 | 21.07.09 | - | 2021-07-12 | +5.07% | -3.85% | 19회 | 사모 | 80.0억 | 0.0% | 3.0% | 1,200원 (조정 11회)발행 당시 5,657원 / 2021-10-12 5,657원 → 4,983원 / 2021-12-13 4,983원 → 4,924원 / 2022-01-12 4,924원 → 4,840원 / 2022-02-14 4,840원 → 4,287원 / 2022-07-12 4,287원 → 3,755원 / 2022-09-13 3,755원 → 3,521원 / 2022-10-12 3,521원 → 3,362원 / 2022-11-14 3,362원 → 3,313원 / 2023-01-12 3,313원 → 3,195원 / 2023-11-13 3,195원 → 1,324원 / 2023-12-12 1,324원 → 1,200원 | 333,333주 | 1.1% | 30,402,368주 | 14.32% | 500원 (42%)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2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5,6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4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3%에서 최대 17.3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2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5,6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4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3%에서 최대 17.39%(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단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파워로직스주가 | 21.07.09 | - | 2021-07-13 | -4.74% | -3.60% | 3회 | 사모 | 150억 | 0.0% | 0.0% | 6,8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9,780원 / 2021-10-13 9,780원 → 8,390원 / 2022-01-13 8,390원 → 8,000원 / 2022-04-13 8,000원 → 7,180원 / 2022-07-13 7,180원 → 6,850원 | 2,189,781주 | 6.4% | 34,420,982주 | 4.46% | 6,850원 (100%) | 있음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13,4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75,91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5%에서 최대 2.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13,4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75,912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5%에서 최대 2.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 수젠텍주가정정 1회 | 21.07.08 | 21.07.09 | 2021-07-16 | +10.00% | +7.45% | 2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6,1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3,031원 / 2021-10-18 23,031원 → 16,122원 | 1,240,540주 | 8.1% | 15,388,916주 | 5.64% | 16,122원 (100%) | 있음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규모: 최대 8,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4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35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96,213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 에서 최대 3.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규모: 최대 8,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4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35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96,213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 에서 최대 3.22%(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5회 | 21.07.08 | 23.02.14 | 2021-10-08 | +6.63% | +6.86% | 20회 | 사모 | 200억 | 2.0% | 4.0% | 5,10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89원 / 2023-09-08 3,604원 → 3,479원 / 2023-10-08 3,479원 → 2,900원 / 2023-11-08 2,900원 → 2,657원 / 2023-12-08 2,657원 → 2,500원 / 2024-08-21 2,500원 → 5,100원 | 1,200,000주 | 1.4% | 86,644,077주 | 11.04% | 500원 (10%) | 있음[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사채의 7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 미상 |
| 셀바스헬스케어주가 | 21.07.08 | - | 2021-07-08 | -1.81% | +2.47% | 2회 | 사모 | 60.0억 | 0.0% | 1.5% | 2,801원 | 2,142,092주 | 9.9% | 21,680,564주 | 9.88% | 1,961원 (70%) | 있음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 총 9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 득 규모: 최대 2,940,000,000원(Call Option: 49%)&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 2,142,0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59,6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99%에서 최대 12.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 총 9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 득 규모: 최대 2,940,000,000원(Call Option: 49%)&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 2,142,0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59,663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99%에서 최대 12.3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 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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