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소프트캠프주가21.07.08-2021-07-12-5.51%-17.49%2회사모100억0.0%0.0%
3,18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543원 / 2021-10-12 4,543원 → 3,181원
3,143,665주12.6%24,991,284주8.8%3,180원 (100%)
있음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3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3년 0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전진바이오팜주가21.07.07-2021-07-09-3.56%-6.32%8회사모63.0억1%3%
6,25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8,931원 / 2021-10-09 8,931원 → 6,252원
1,007,677주15.9%6,341,369주18.20%6,252원 (100%)
있음
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우상현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최대 10억원&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9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59,9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9%에서 최대 2.18%(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최대주주 참여 가능
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우상현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최대 10억원&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1,9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159,94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9%에서 최대 2.18%(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3%(1년을 365일로 본다.)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시지메드텍주가21.07.07-2021-07-09-1.71%+1.71%6회사모100억0.0%0.0%
872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253원 / 2022-08-08 4,483원 → 872원
401,376주4.3%9,276,924주26.08%3,678원 (422%)
있음
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6,285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6월 0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6,285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70% 조정 후에는 최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7월 09일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더네이쳐홀딩스주가21.07.07-2021-07-09-1.55%+2.39%4회사모500억0%0%71,067원703,561주9.7%7,272,328주9.67%56,854원 (8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09일)까지 매 영업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사채의 인도는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09일)까지 매 영업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사채의 인도는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
있음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5-10 2023-06-09 2023-07-09 100% 2차 2023-08-10 2023-09-09 2023-10-09 100% 3차 2023-11-10 2023-12-10 2024-01-09 100% 4차 2024-02-09 2024-03-10 2024-04-09 100% 5차 2024-05-10 2024-06-09 2024-07-09 100% 6차 2024-08-10 2024-09-09 2024-10-09 100% 7차 2024-11-10 2024-12-10 2025-01-09 100% 8차 2025-0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5-10 2023-06-09 2023-07-09 100% 2차 2023-08-10 2023-09-09 2023-10-09 100% 3차 2023-11-10 2023-12-10 2024-01-09 100% 4차 2024-02-09 2024-03-10 2024-04-09 100% 5차 2024-05-10 2024-06-09 2024-07-09 100% 6차 2024-08-10 2024-09-09 2024-10-09 100% 7차 2024-11-10 2024-12-10 2025-01-09 100% 8차 2025-0
티앤알바이오팹주가정정 2회21.07.0621.07.212021-08-06+1.84%-12.58%1회사모350억0.0%1.0%
16,76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7,890원 / 2022-02-06 47,890원 → 41,143원 / 2022-11-06 41,143원 → 16,762원
2,088,056주20.0%10,464,305주6.98%33,530원 (2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생략)&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마 (생략)&cr;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7,17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53,026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1%에서 최대 3.0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이하 생략) [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생략)&cr;[
미상
프리티주가정정 3회21.07.0523.05.032021-08-05-3.31%+2.05%31회사모50.0억2%5%
906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3,170원 / 2023-08-07 1,397원 → 1,322원 / 2023-09-05 1,322원 → 1,255원 / 2023-10-05 1,255원 → 1,183원 / 2024-06-05 1,183원 → 1,103원 / 2024-07-05 1,103원 → 906원
5,298,013주4.9%107,745,853주9.72%500원 (55%)
있음
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8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프리티주가정정 1회21.07.0521.08.022021-08-05-3.31%+2.05%30회사모150억2%3%
906원 (조정 15회)
발행 당시 3,170원 / 2022-02-07 3,170원 → 2,915원 / 2022-03-07 2,915원 → 2,865원 / 2022-06-07 2,865원 → 2,650원 / 2022-07-05 2,650원 → 2,175원 / 2022-08-05 2,175원 → 2,100원 / 2022-09-05 2,100원 → 1,980원 / 2022-10-05 1,980원 → 1,560원 / 2022-11-07 1,560원 → 1,545원 / 2023-01-05 1,545원 → 1,400원 / 2023-04-05 1,400원 → 1,397원 / 2023-08-07 1,397원 → 1,322원 / 2023-09-05 1,322원 → 1,255원 / 2023-10-05 1,255원 → 1,183원 / 2024-06-05 1,183원 → 1,103원 / 2024-07-05 1,103원 → 906원
7,748,344주7.2%107,745,853주8.26%500원 (55%)
있음
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2023년 02월 0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회사의
드림시큐리티주가21.07.05-2021-07-07+1.12%-4.48%2회사모400억0.00%0.00%
3,88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565원 / 2021-10-07 5,565원 → 4,524원 / 2022-01-07 4,524원 → 4,368원 / 2022-07-07 4,368원 → 3,896원 / 2024-04-05 3,896원 → 3,885원
6,319,176주미상미상미상3,896원 (10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515,723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593,429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1% 에서 최대 6.74%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2023년 7월 7일, 2023년 10월 7일, 2024년 1월 7일, 2024년 4월 7일(이하 총칭하여 본 항에서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cr;&cr;[
미상
뉴인텍주가21.07.05-2021-07-08+2.80%+0.74%15회사모200억0.0%1.5%
2,89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137원 / 2021-10-08 4,137원 → 3,372원 / 2022-04-08 3,372원 → 3,330원 / 2022-07-08 3,330원 → 3,112원 / 2023-01-08 3,112원 → 2,896원
6,838,743주22.8%30,044,502주16.09%2,896원 (100%)
있음
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35% 한도 내에서 본 사채의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지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행사시점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i)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뜻, (ii) 콜옵션 대상 사채의 내용, (iii) 매매가격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 통지서(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r; (3)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된 경우, 인수인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사이에는 콜옵션 대상 사채 원금에 연 복리 [2.0]%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cr; (4)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35% 한도 내에서 본 사채의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지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콜옵션 대상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행사시점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i)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뜻, (ii) 콜옵션 대상 사채의 내용, (iii) 매매가격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 통지서(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인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cr; (3)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된 경우, 인수인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사이에는 콜옵션 대상 사채 원금에 연 복리 [2.0]%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cr; (4)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r;나.
셀레스트라주가21.07.02-2021-07-07-2.19%+8.40%1회사모300억0%0%
10,91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5,629원 / 2021-10-07 15,629원 → 11,779원 / 2022-07-07 11,779원 → 10,941원 / 2022-12-17 10,941원 → 10,912원
2,749,266주20.6%13,315,141주14.42%10,940원 (100%)
있음
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0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2,64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 에서 최대 6.1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 [투자자의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07월 07일부터 2023년 07월 07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미정 &cr;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최초 발행 총액의 30% 이내)&cr;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75,85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22,646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2% 에서 최대 6.1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함.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 [투자자의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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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