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옵트론텍주가정정 1회26.05.1126.05.132026-05-27-3.48%-10.12%18회사모250억0.0%3.0%1,922원13,007,284주36.8%35,313,960주83.17%1,346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2027년 05월 22일 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5월 22일 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2027년 05월 22일 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5월 22일 까지 [
있음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II에 관한 사항: 2029년 05월 22일 [
미상
블루산업개발주가정정 1회26.05.1126.05.202026-06-05--6회사모125억1.0%2.0%7,392원1,691,017주35.6%4,747,965주64.31%5,174원 (70%)
있음
776469% 5차 2028-04-21 2028-05-08 2028-06-05 102.035352% 6차 2028-07-22 2028-08-07 2028-09-05 102.295528% 7차 2028-10-21 2028-11-06 2028-12-05 102.557006% 8차 2029-01-19 2029-02-05 2029-03-05 102.81979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7-04-27 2027-05-27 2027-06-06 101.0130% 2차 2027-05-27 2027-06-26 2027-07-06 101.1775% 3차 2027-06-27 2027-07-27 2027-08-06 101.3478% 4차 2027-07-28 2027-08-27 2027-09-06 101.2680% 5차 2027-08-27 2027-09-26 2027-10-06 101.4330% 6차 2027-09-27 2027-10-27 2027-11-06 101.6037% 7차 2027-10-27 2027-11-26 2027-12-06 101.5243% 8차 2027-11-27 2027-12-27 2028-01-06 101.6952% 9차 2027-12-28 2028-01-27 2028-02-06 101.8664% 10차 2028-01-26 2028-02-25 2028-03-06 101.7819% 11차 2028-02-26 2028-03-27 2028-04-06 101.9532% 12차 2028-03-27 2028-04-26 2028-05-06 102.1193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에스디비조합 에스디비조합 > [1] 계열사 에스디비조합 >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에스디비조합 >
미상
있음
[05]일, [2029]년 [03]월 [05]일, [2029]년 [06]월 [05]일 11. 청약일 미기재 - 2026년 05월 19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지급장소변경 등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미상
크레오에스지주가26.05.08-2026-05-18--0.68%24회사모30.0억0.0%6.0%3,585원836,820주4.3%19,520,532주9.73%2,510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아이에스주가26.05.07-2026-05-15+3.53%-15.94%9회사모115억0.0%5.0%3,562원3,228,523주6.7%47,942,184주21.28%미상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1,500,000,000원(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5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1,500,000,000원(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4회26.05.0726.09.112026-09-21+4.85%-8.26%7회사모110억0.0%3.0%2,396원4,590,984주12.4%36,997,002주31.07%미상
있음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9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8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있음
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부터 2029년 02월 1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TS트릴리온주가26.05.07-2026-05-15+0.78%-16.12%4회사모10.0억0.0%3.0%
1,21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85원 / 2026-08-15 1,585원 → 1,216원
822,368주2.8%29,176,711주15.93%1,110원 (91%)
있음
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 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조기상환권(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05월1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단리 3.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05월1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연 단리 3.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엑스페릭스주가정정 1회26.05.0726.09.112026-05-15+4.85%-8.26%6회사모155억0.0%3.0%3,780원4,100,529주12.3%33,275,181주20.91%2,646원 (70%)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8년 0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HLB이노베이션주가26.05.06-2026-05-15-5.70%-11.98%4회사모405억0.0%2.0%25,885원1,564,612주4.9%31,723,684주5.62%18,120원 (7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사채권자는 에이치엘비(주)(이하 "투자자1")과 에이치엘비제약(주)(이하 "투자자2")와 별도의 콜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콜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 투자자1은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16%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2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8%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사채의 16%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와 관계없이, 사채권자는 에이치엘비(주)(이하 "투자자1")과 에이치엘비제약(주)(이하 "투자자2")와 별도의 콜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콜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 투자자1은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16%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2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8%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Call Option”). 다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나.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나.
한울앤제주주가정정 5회26.05.0626.09.042026-10-30+30.00%+65.35%14회사모100억3.0%3.0%1,445원6,920,415주29.3%23,607,980주69.83%1,012원 (70%)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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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울앤제주주가정정 3회26.05.0626.07.062026-07-09+30.00%+65.35%13회사모67.5억3.0%3.0%
2,73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0,193원 / 2026-10-10 3,904원 → 2,733원
2,469,813주104.1%2,371,816주95.29%14,136원 (517%)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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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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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