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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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예스티주가정정 2회21.05.0423.04.212021-05-14-0.32%-11.08%5회사모200억0%0%15,764원1,268,713주7.5%16,981,213주9.30%11,034원 (70%)
있음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포톤주가정정 2회21.05.0322.04.132021-05-06+1.13%-0.97%4회사모150억2%5%
2,16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086원 / 2022-05-06 2,285원 → 2,161원
6,941,230주16.8%41,431,412주11.73%2,161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모비스주가21.05.03-2021-05-06-8.75%-8.13%3회사모110억0.0%0.0%3,117원3,529,034주11.0%32,171,314주10.97%미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래픽주가정정 1회21.05.0321.05.062021-05-06-1.74%-7.81%4회사모200억0.0%0.0%
4,86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812원 / 2021-08-06 7,812원 → 7,199원 / 2021-11-06 7,199원 → 6,178원 / 2022-02-06 5,493원 → 4,863원
4,112,687주19.7%20,826,160주15.30%5,469원 (112%)
있음
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한국유니온제약주가21.04.30-2021-05-04-3.25%+10.39%1회사모300억0.0%2.0%
11,12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5,891원 / 2021-08-04 15,891원 → 14,251원 / 2021-11-04 14,251원 → 11,124원
2,696,871주34.1%7,903,728주미상11,124원 (100%)
있음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5월 04일, 2022년 08월 04일, 2022년 11월 04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5월 04일 총 5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cr;&cr;이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알파AI주가21.04.29-2021-04-29--12회사모21.0억3%5%500원4,200,000주6.9%60,759,208주16.79%500원 (100%)
있음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콘텐트리중앙주가정정 8회21.04.2926.06.302021-05-14-2.69%+3.22%17회사모1,000억0.0%미상46,777원2,137,802주13.0%16,385,071주22.94%32,744원 (70%)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i) 발행회사가 사채발행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 관한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사항에 관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i) 발행회사가 서류 등의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
-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i) 발행회사가 사채발행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 관한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사항에 관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i) 발행회사가 서류 등의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v) 기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본건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 복리 12%를 충족시키는 금액에서 인수인의 조기상환권 행사 전까지 인수인이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 배당 등 일체의 금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 조기상환 청구 절차: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는 기재된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
미상
하이즈항공주가21.04.28-2021-04-30-1.90%-1.71%1회사모120억0.0%0.0%
4,53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330원 / 2022-02-03 5,330원 → 4,779원 / 2022-07-30 4,779원 → 4,531원
1,589,053주9.0%17,696,167주12.72%4,531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있음
&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알파AI주가정정 2회21.04.2822.09.272021-04-28--11회사모30.0억3%5%500원6,000,000주미상미상미상500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화인베스틸주가21.04.28-2021-04-30-7.84%+0.00%1회사모100억0.0%1.0%
2,197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147원 / 2021-07-30 3,147원 → 3,018원 / 2022-07-30 3,018원 → 2,572원 / 2022-10-30 2,572원 → 2,203원 / 2024-03-14 2,203원 → 2,197원
2,603,550주8.8%29,550,000주10.75%2,203원 (100%)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분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일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3-31 2022-04-15 2022-04-30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2-06-30 2022-07-15 2022-07-30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2-09-30 2022-10-15 2022-10-30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2-12-31 2023-01-15 2023-01-30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3-03-31 2023-04-15 2023-04-30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30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분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일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3-31 2022-04-15 2022-04-30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2-06-30 2022-07-15 2022-07-30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2-09-30 2022-10-15 2022-10-30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2-12-31 2023-01-15 2023-01-30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3-03-31 2023-04-15 2023-04-30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
있음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 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3-01 2023-03-31 2023-04-30 102.0175% 2차 2023-05-31 2023-06-30 2023-07-30 102.2726% 3차 2023-08-31 2023-09-30 2023-10-30 102.5283% 4차 2023-12-01 2023-12-31 2024-01-30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 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3-01 2023-03-31 2023-04-30 102.0175% 2차 2023-05-31 2023-06-30 2023-07-30 102.2726% 3차 2023-08-31 2023-09-30 2023-10-30 102.5283% 4차 2023-12-01 2023-12-31 2024-01-30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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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