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3회 | 21.04.05 | 21.05.12 | 2021-05-10 | +2.45% | -5.52% | 23회 | 사모 | 140억 | 3% | 5% | 5,000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1,480원 / 2021-06-10 1,406원 → 1,388원 / 2021-07-10 1,388원 → 1,305원 / 2021-09-10 1,305원 → 1,191원 / 2021-10-10 1,191원 → 1,173원 / 2021-12-21 1,173원 → 1,155원 / 2022-01-10 1,155원 → 1,085원 / 2022-02-10 1,085원 → 1,036원 / 2022-12-28 1,036원 → 806원 / 2024-04-12 500원 → 5,000원 / 2024-04-12 500원 → 5,000원 | 5주 | 0.0% | 55,802,101주 | 39.10% | 1,036원 (21%) | 있음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 7)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인 2022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매도일”)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오억원(\6,500,000,000)의 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원리금 지급일부터 직전 2영업일 간은 청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투자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투자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매도청구대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 7)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인 2022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매도일”)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중 전자등록금액 금 육십오억원(\6,500,000,000)의 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전환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원리금 지급일부터 직전 2영업일 간은 청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투자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투자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더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매도청구대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 | 있음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5.0%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1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5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복리 5.0%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복리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 |
| 휴메딕스주가 | 21.04.02 | - | 2021-04-06 | +1.65% | +5.37% | 4회 | 사모 | 450억 | 0.0% | 0.0% | 21,4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6,800원 / 2022-01-06 26,800원 → 24,000원 / 2022-04-06 24,000원 → 22,450원 / 2022-07-06 22,450원 → 21,850원 / 2022-10-06 21,850원 → 21,450원 | 2,097,902주 | 21.0% | 9,971,194주 | 16.84% | 21,450원 (10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될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 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1,64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839,160 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31%에서 최대 7.76%(리픽싱 80.0%)까지 보유할 수 있음&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 이외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중 결정될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18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전 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1,641주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839,160 주까 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31%에서 최대 7.76%(리픽싱 80.0%)까지 보유할 수 있음&cr; 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변동될 수 있음.&cr;&cr; 이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 SCL사이언스주가 | 21.04.01 | - | 2021-04-09 | -1.48% | +0.00% | 2회 | 사모 | 75.0억 | 0.0% | 0.0% | 13,20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507원 / 2021-07-09 16,507원 → 15,123원 / 2021-10-09 15,123원 → 13,409원 / 2022-01-09 13,409원 → 13,206원 | 567,923주 | 11.3% | 5,044,184주 | 9.00% | 13,206원 (100%) | 있음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4월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3년4월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날(2022년4월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날(2023년4월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 2023년 4월 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한국특강주가 | 21.04.01 | - | 2021-04-05 | -2.20% | +19.82%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788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028원 / 2023-01-05 2,028원 → 2,021원 / 2023-07-05 2,021원 → 2,006원 / 2023-10-05 2,006원 → 1,983원 / 2024-01-05 1,983원 → 1,788원 | 2,852,348주 | 5.4% | 53,242,476주 | 18.52% | 1,420원 (79%) | 있음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5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2022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022년 07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2022년 10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2023년 01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2023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 매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5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1.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한다. 2022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022년 07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2022년 10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2023년 01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2023년 04월 05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 매도 | 있음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3-02-04 2023-03-06 2023-04-05 100.0000% 2023-05-06 2023-06-05 2023-07-05 100.0000% 2023-08-06 2023-09-05 2023-10-05 100.0000% 2023-11-06 2023-12-06 2024-01-05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부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2023-02-04 2023-03-06 2023-04-05 100.0000% 2023-05-06 2023-06-05 2023-07-05 100.0000% 2023-08-06 2023-09-05 2023-10-05 100.0000% 2023-11-06 2023-12-06 2024-01-05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부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 엠투엔주가정정 1회 | 21.04.01 | 21.04.20 | 2021-04-23 | +1.69% | +29.05% | 14회 | 사모 | 300억 | 0.0% | 6.0% | 8,73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687원 / 2021-09-10 15,687원 → 14,919원 / 2021-09-14 14,919원 → 12,479원 / 2022-01-23 12,479원 → 8,736원 | 3,434,065주 | 15.5% | 22,189,819주 | 23.28% | 10,981원 (126%) | 있음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 20 2022.04. 23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4.03. 20 2024.03. 23 12. 납입일 2021.04. 20 2021.04. 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 20 2022.04. 23 9. 전환에관항사항&cr;-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4.03. 20 2024.03. 23 12. 납입일 2021.04. 20 2021.04. 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0)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0)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04. 23) 및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2.10. 23)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2)의 표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 있음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 미상 |
| 센코주가정정 1회 | 21.03.31 | 21.04.26 | 2021-04-27 | -3.31% | -8.28% | 1회 | 사모 | 125억 | 0.0% | 1.0% | 24,047원 | 519,812주 | 6.4% | 8,170,644주 | 6.4% | 미상 | 언급 없음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인 2023년 02월 26일부터 30일 전인 2023년 03월 28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을 적용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 | - | 있음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인 2023년 02월 26일부터 30일 전인 2023년 03월 28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을 적용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인 2023년 02월 26일부터 30일 전인 2023년 03월 28일까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을 적용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1.0%)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씨아이테크주가정정 4회 | 21.03.31 | 21.06.29 | 2021-07-01 | +0.00% | +35.35% | 9회 | 사모 | 60.0억 | 4.0% | 6.0% | 1,534원 | 3,911,342주 | 9.8% | 39,951,719주 | 9.79% | 1,074원 (70%) | 있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cr; 3.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사항:&cr; &cr;1) 담보제공 자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05 외 소재 토지 및 건물&cr; 2) 담보권 순위 :공동 제1순위(단, 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1년 06월 2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 (1) | 미상 | 있음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cr;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cr;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3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에 따른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cr;&cr;중도상환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cr;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cr;3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채 인수대금 납입 이전에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
| 코미팜주가 | 21.03.31 | - | 2021-04-02 | -1.44% | +1.44% | 1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6,67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0,494원 / 2021-10-02 10,494원 → 10,064원 / 2022-01-02 10,064원 → 8,860원 / 2022-07-02 8,860원 → 7,346원 / 2023-08-18 7,346원 → 6,679원 | 1,497,230주 | 2.3% | 64,185,876주 | 2.41% | 7,345원 (110%) | 있음OM TO 1차 2023-02-01 2023-03-03 2023-04-02 100.0000% 2차 2023-05-03 2023-06-02 2023-07-02 100.0000% 3차 2023-08-03 2023-09-02 2023-10-02 100.0000% 4차 2023-11-03 2023-12-03 2024-01-02 100.0000%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2년 4월 2일 권면금액의 101.0037% 2022년 5월 2일 권면금액의 101.0873% 2022년 6월 2일 권면금액의 101.1717% 2022년 7월 2일 권면금액의 101.2562% 2022년 8월 2일 권면금액의 101.3411% 2022년 9월 2일 권면금액의 101.4261% 2022년 10월 2일 권면금액의 101.509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000,000,000 [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300,000, | 미상 | 있음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 없음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신영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 금일백억원 (\10,000,000,000)&cr; - 제13회CB 100억 풋옵션행사기간 도래에 따른 대환목적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cr;가액(원)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cr;가능기간 비&cr;고 종류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잔액(원) 10,000,000,000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액(원) 16,833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594,071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20년 06월 10일 ~ 2024년 05월 10일 무보증&cr;전환사채(13회차) > 비&cr;고 (주1) 소계 (A) - > 전환(행사)&cr;가액(원) 10,000,000,000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16,833 소계 (A) - > 전환(행사)&cr;가능기간 594,071 소계 (A) - > 비&cr;고 - 신규 발행 사채권 (B) > 잔액(원) 10,000,000,000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액(원) 10,494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주식수(주) 952,925 신규 발행 사채권 (B) > 전환(행사)&cr;가능기간 2022년 04월 02일 ~ 2024년 03월 02일 신규 발행 사채권 (B) > 비&cr;고 - 합계 - | 미상 |
| 한빛소프트주가 | 21.03.31 | - | 2021-04-02 | +1.54% | +2.47% | 3회 | 사모 | 130억 | 0.0% | 0.0% | 4,49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6,420원 / 2021-09-02 6,420원 → 6,103원 / 2021-10-02 6,103원 → 5,276원 / 2022-01-02 5,276원 → 5,261원 / 2022-02-02 5,261원 → 4,703원 / 2022-06-02 4,703원 → 4,494원 | 2,848,242주 | 11.5% | 24,779,836주 | 8.2% | 4,494원 (100%) | 있음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6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04,984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578,549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1 %에서 최대 2.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4월 02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2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6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04,984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578,549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1 %에서 최대 2.09 %(리픽싱 70.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cr;&cr;2. |
| NEW주가정정 2회 | 21.03.31 | 21.04.07 | 2021-04-08 | -0.75% | -12.03% | 3회 | 사모 | 200억 | 0% | 0% | 10,9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3,650원 / 2021-07-08 13,650원 → 10,950원 | 1,826,484주 | 6.5% | 27,906,106주 | 5.25% | 10,920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0 영업일 전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영업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 4) 취득목적 : 투자 등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당사 보통주 366,300주를 취득함. &cr;&cr;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5%까지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0 영업일 전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1영업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r; 4) 취득목적 : 투자 등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당사 보통주 366,300주를 취득함. &cr;&cr;세부내용은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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